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47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대교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인 ㅁㅁ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소속되어 일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09. 6. 17.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 경위: 2008. 5. 31. 08:0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7m 정도 높이의 흙길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였다.(2) 상병명: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급성 파열로 볼 수 없는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존 질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8. 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작업 중 약 7m 높이의 흙길에서 미끄러져 추락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상병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2008. 5. 31.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제로 사용하는 스페이셔를 지고 7m 정도 높이의 흙길의 약 45도 경사면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지면서 약 2정도 높이의 바닥이 콘크리트로된 웅덩이에 추락하였다.(나) 당시 위 사고를 목격한 동료근로자 소외1은 '장난치지 마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사고 이후에도 원고는 계속 작업을 하다가 2008. 6. 7. ○○○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최초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기시작하였다.(다) 위 사고 후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의료재단 ○○○○병원진단서(갑 제3호증)-2008. 6. 23. 제5 요추 후궁 부분 절제술 및 현미경하 미세 디스크 제거술 시행하였다.2) ○○○ 정형외과초진소견서(갑 제6호증)-2009. 5. 11.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경유추간판제거술 및 후방 요천추간융합술 받았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자문의-추간판 돌출이 관찰되나 추간판 간격이 좁아졌고, 골단판의 변성, 골극의 형성 등을 볼 때 만성 퇴행성 변화로 기존 질병으로 판단된다. 불승인이 타당하다.자문의 2-심한 퇴생성 변화와 Modic 변화 양성일 정도의 골변화가 심하여 급성파열로 볼 수 없는 퇴행성 추간판으로 판단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2008. 6. 7. 촬영한 MRI상 제5요추-제1천추(요천추간) 추간판의 탈출이 확인된다. 급성탈출여부는 불확실하다. 시상면 촬영 소견에 요천추간 추간판의 높이가 심하게 감소되어 있고 추간판 종판 주위 척추체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 특별한 외상 없이도 일상 생활 중에 허리에 가벼운 충격이나 동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추간판탈출증은 근본적으로 노화에 의한 퇴생성 질환이나 외상에 의해서 악화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 급성 수핵 탈출의 경우 관찰되는 연성 수핵탈출이라기보다 퇴행성으로 서서히 탈출되는 경우 관찰되는 소견이다. 외상성 급성 수핵탈출이라기보다는 퇴행성인 것이며 2008. 5. 31. 사고로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대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 이후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으로 2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 사고 당시 목격자인 소외1이 원고에게 장난치지 마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원고가 사고 후 막바로 병원으로 가지도 않고 작업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인한 원고의 허리 부분 충격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이 '추간판탈증은 일상 생활 중에 허리에 가벼운 충격이나 동작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급성 수핵 탈출의 경우 관찰되는 연성 수핵탈출이라기보다 퇴행성으로 서서히 탈출되는 경우 관찰되는 소견이다. 외상성 급성 수핵탈출이라기보다는 퇴행성인 것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병원이 '2008. 5. 31. 사고로 증세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위 ①, ②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차원에서 퇴직금 등으로 생각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위 돈의 지급 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2, 5,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