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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7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8. 1.경부터 2008. 9. 12.경까지 소외 ○○○○연구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영양사 겸 조리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08. 11. 27. 피고에게, 원고가 2008. 7. 17.경 소외 회사의 주방 근처에서 고추장통 등을 옮기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파열 소견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2005. 7.경에도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목에 부상을 입은 적이 있고, 그 후에도 소외 회사의 주방에서 서서 조리하거나 부식을 운반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적 ·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을 느끼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5. 7. 29. 소외 회사의 냉동실 청소작업을 하려다가 미끄러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5. 7. 29.부터 2005. 10. 29.까지 요양을 하다가 2005. 10. 29. 치료를 종결하였다.(2) 원고는 2008. 7. 17.부터 2008. 9. 10.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우측 족근관절 주위 건염(비골근건)의 진단 하에 통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08. 11. 10.경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병원의 2008. 7. 17.자 진료기록부에는, 원고가 2007. 7. 29. 다쳐 1년 전부터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4) 피고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2008. 11. 20.자 MRI상 급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파열 양상 또한 반복적인 미세한 외상에 의한 만성 소견이 관찰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에서 본 바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가 2005년에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목을 다쳐 위와 같이 요양을 하였다고는 하지만 그 상병이 비교적 경미한 염좌 및 긴장에 불과하였고 그로 인해 약 3개월간 요양을 한 사정에 비추어, 위 요양상병인 '우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후유증상이 그 치료종결 이후에도 잔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재해경위가 불분명한 2007. 7. 29.경 오른쪽 발목 등을 다친 이후 통증을 느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만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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