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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79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149,2심-대법원,2011두1437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인바, 2009. 7. 1. 09:50경 소외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7. 2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9. 9.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의 증가나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여진다는 의학적 근거 등을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에서 원고가 담당한 자동차부품 서열업무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한달 전에 작업배치가 전환되어 원고는 적응하는데 힘들어 했고, 구조조정의 위험이 있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또한 원고에게 2007. 6.경 발생한 뇌경색도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5. 12. 1. ○○시 이하생략 소재 소외 회사에 물류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약 3년 7개월 동안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ㅁㅁㅁㅁㅁ의 조립 라인에서 순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사양, 색상에 따른 각종 부품들을 출고증(워크리스트)에 의하여 차례대로 창고에서 꺼내어 선반(서열대차)에 서열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보통 부품 30-40개 정도를 선반에 정렬하는 서열작업을 담당하였는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2시간마다 10분간 휴식, 주 · 야간 2교대, 교대 주기는 1주일이었다.(다) 서열업무는 신규 직원일 경우 보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업무에 투입이 가능하고, 초보자도 3개월 정도면 숙달되며, 육체적으로 특별히 힘든 부분은 없다.(라) 서열작업의 구체적인 과정은, '작업(발행)대기-발행 및 절취-작업준비(이동)-서열작업-서열완료 및 사양검사-서열대차 이동-정리'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작업대기장소에 있는 컴퓨터에서 출고증을 출력한 후 10 내지 15m 떨어진 서열작업장으로 가서 선반에 사양에 맞는 취급대상품목을 출고증의 순서대로 정렬하는 작업을 한다. 약 45분 내지 50분 정도에 위 정렬작업을 마치면 다시 출고증을 받기 위해서 작업대기장소로 이동한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5회 내지 8회 정도 위와 같은 작업을 한다.만일 취급대상품목이 2개인 경우에는 위 작업 도중에 다른 품목의 출고증을 받아 서열작업을 따로 진행한다. 즉, 첫번째 품목의 출고증이 발행된 후 7~8분 후에 두번째 품목의 출고증이 발행되는데, 그 사이에 서열작업장에 가서 첫번째 품목의 서열작업을 진행하다가, 다시 작업대기장소에서 두번째 품목의 출고증을 출력받은 후, 작업현장으로 다시 가서 두가지 품목에 대한 서열작업을 진행하게 된다.(마) 소외 회사는 서열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가중되어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로테이션(작업배치전환)을 하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9회의 로테이션을 하였다. 로테이션은 원고의 입사 초기에는 2-3개월 주기로, 2007. 9. 이후에는 6개월 주기로 이루어졌다.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로테이선의 대상이 되는데, 로테이션을 할 때 직원들의 의사를 묻고, 업무가 바뀌기 전 2주 정도의 준비기간이 주어지며 바뀐 후 적응하는데에는 보통 3-4주가 걸린다.(바) 소외 회사는 ㅁㅁㅁㅁㅁ의 도급업무 일시중단통보에 따라 2009. 4. 27.부터 2009. 5. 10.까지 휴업한 바 있다.(사) 원고는 2007. 4.부터 서열해야 할 취급대상품목이 1가지에서 2가지로 늘어났다. 또한 2009. 6. 1.부터 품목이 'Converter'와 "Washer Reservior'에서 'Rr. Combi Lamp'와 'Back Pnl Moulding'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두 조합은 원고에게 처음이었고, 특히 'Back Pnl Moulding'은 처음 담당하는 품목이었다.(아) 소외 회사에서는 2005. 12. 1.부터 2009. 6. 30.까지 서열작업에서 7건의 불량이 발생하였다. 특히 2008. 6. 14.자 서열불량으로 인하여는 2,484,000원을 변상한 바 있으나, 해당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고, 구상권 행사도 하지 않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발병경위(가) 원고는 2007. 6. 7. ○○○○병원에서 '급성 뇌경색'을 진단받아 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도 2007년에 4번(7. 3., 8. 21., 10. 24., 12. 21.), 2008년에 2번(8. 28., 11. 14.), 2009년에 2번(2. 13., 5. 8.) 같은 이유로 ○○○○병원에서 진료받았다.(나) 원고는 위와 같이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은 도중에도 소외 회사에서 근무를 계속하였다.(다) 원고는 2009. 7. 1. 09:50경 작업대기장소에서 쉬면서 장기를 두다가 갑자기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라) 원고에게는 음주력(주 1회, 1회당 소주 반병 정도), 흡연력(1일 1갑 이상)이 있다.(3)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ㅁㅁㅁㅁ병원)- 원고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일어난 것이다. 뇌동맥류 파열의 정확한 병리적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정상적인 건강상태에서 자연적인 경과진행으로 뇌동맥류 파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1일 근무시간이 8-10시간이고 1주일마다 주야 근무교대를 하는 근로자의 출혈성 뇌질환 발병률에 관하여 보고된 임상적 통계를 찾을 수 없다.- 원고의 근무이력과 업무내용, 진료이력과 병세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원고의 업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의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3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각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ㅁㅁㅁㅁ병원)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서의 서열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3년 7개월간 동일한 형태로 주간 및 야간 근무를 하여왔기 때문에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바뀌는 것이나 야간근무에도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및 전일, 일주일전, 한달 이내 및 3개월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특별히 초과근무를 하거나 업무내용의 변화, 돌발적인 사건 및 과중부하는 없었다. 또한 원고와 동료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다) 원고가 담당한 서열업무는 육체적으로 특별히 힘들지는 않는 점, 서열업무를 로테이션할 때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업무가 바뀌기 전 2주 정도의 준비기간이 주어지는 점, 로테이션 후에도 부품의 품목만 다를 뿐 작업내용 및 환경은 동일한데 원고의 경우 2009. 6. 1. 작업배치가 전환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시까지 1달이 경과한 점, 서열불량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서열업무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소외 회사에 구조조정계획은 없었고, 원고에게 2007. 6.경 발병한 뇌경색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마) 진료기록감정의는 "뇌동맥류 파열의 정확한 병리적 원인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원고의 업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간의 의학적 개연성이 있다는 근거는 없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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