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8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2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2009. 5. 25.자 상병일부불승인과 2009. 6. 16.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시흥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9. 2. 26. 11시경 넘어지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우 완관절 염좌, 우 견관절 염좌,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관 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9. 5.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2009. 5. 25. '요추부 염좌, 우 완관절 염좌, 우 견관절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고, '우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이하 위 두 상병을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변화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대퇴골 내,외과 골연골 결손'(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상병은 단순히 물건에 맞아서 넘어져 발생하지 않는 상병이며 또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을 보여 외상에 의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2. 26.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츄레리 위에서 동료와 함께 전선 설치작업을 하던 중 전선 뭉치가 츄레리 뒤편으로 떨어지면서 그 힘에 의해 넘어져 츄레리에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다리를 다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하루 이틀 정도 지난 후 의사에게 다리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의사는 좀 더 지켜보자고 하고 검사를 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그 후 다시 일을 하다가 더 이상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파 무릎에 대하여 MRI 촬영을 하여 이 사건 최초상병을 진단받았고, 수술 시행 중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 받았던 바, 위 상병들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요양신청경위 등(가) 원고는 2008.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고, 원고는 2009. 2. 26.경 점심시간에 동료 근로자들에게 넘어질 뻔 하면서 허리가 놀란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오후에 작업을 계속하다가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여 같은 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병원에서 요통과 하지방사통 및 경부와 견관절부 동통을 호소하여 2009. 3.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슬관절 부위 통증을 호소한 적은 없다.(다) 원고는 2009. 3. 10.부터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는데, 2009. 3. 20.경 ○○병원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오른쪽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09. 3. 24.부터 ○○○○병원에서 우슬관절에 대하여 진료를 받고 2009. 4. 9. 위 병원에서 우슬관절 관절경하 외측반월상 연골판 결제술을 시행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병원)2009. 4. 9. 시행한 슬관절경 검사상 전방십자인대손상은 뚜렷하지 않았으며, 외측 반월상 연골판은 파열 형태로 보아 재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판단된다. 우측 슬부 반월상 연골판 손상과 전방십자인대 손상이 있는 상태라면 동통으로 근무에 제한은 있을 수 있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나) 피고 자문의들1)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환자의 기록과 MRI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확일할 수 없어 불승인하며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퇴행적 변화로 사료되어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키 어려워 불승인함. 요추부 염좌, 우완관절 염좌, 우견관절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피재자의 초진기록, 수술기록지 등으로 보아 우슬관절의 중대 재해로 보이는 바 이럴 경우 일상적인 활동,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료됨(외측반월상 연골의 아절제술, 대퇴골의 골연골 결손이 있는 점, 활막 절제술). 따라서 상기 우슬관절의 외측반월상 연골 및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퇴행성, 만성 질환으로 사료됨. 피재자의 재해경위로 보아 요추부 염좌, 우완관절 염좌, 우견관절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 있을 것으로 사료됨.- 2009. 3. 20. 촬영한 MRI상 우측 슬관절에 이상 소견 보이지 않음. 재해경위를 고려할 때 단순히 다리를 부딪친 것으로 이런 손상기전으로는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할 수 없음. 최초 진료병원 의무기록지상 슬관절 손상은 기재되지 않아 재해와 인과관계 없음. 요추부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는 인정됨.2)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2009. 3. 20. 촬영한 우측 슬관절 MRI에서 대퇴골 내과 및 외과에 부분적 연골결손이 확인되나 단순히 물건에 맞아서 넘어지면서 발생하지 않는 상병으로 피재자의 재해경위를 고려할 때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환자의 진료기록과 MRI 등을 검토한 결과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을 보이며 외상에 의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MRI 소견, 방사선 소견, 관절내시경 소견으로 보아 퇴행성 병변이 뚜렷한 상태임. 추가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의해 유발된 소견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oooo병원)MRI 소견상 우측 슬관절의 종창,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파열, 전방십자인대의 부분 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나, 초진 소견상 우측 슬관절의 증상 및 징후에 대한 소견이 전혀 없는 점, 수상 후 한달이 경과한 3월 20일에 처음 우측 슬관절의 부종으로 인하여 관절 천자를 실시하여 맑은 관절액이 배출되었다는 의무기록, MRI 소견상 골의 부종 등 근래의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만한 소견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2월 26일 사고로 인하여 상기의 병명이 직접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4, 11호증, 을 제5 내지 7,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나 부상 등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그 발생경위를 알 수 없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무릎을 다쳤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후 허리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으면서도 무릎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치료를 마치고 퇴원 후 10일 이상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시 일한 후인 2009. 3. 20.경 비로소 오른쪽 무릎 부분에 대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은 점, ③ ○○○○병원의 원고 주치의를 제외한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진료기록감정의 모두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4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최초상병 및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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