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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09구단148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5. 27. 08:30경 ○○구청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환경정비사업 도중 바나나껍질에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업무상 사고'라 한다)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6. 1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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