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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48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7429,2심-대법원,2010두282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스템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8. 11. 6. 저녁시간 불상경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 만취하자 직장 동료인 소외1이 ○○○○○(주) 내부에 있던 기숙사로 원고를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소외1은 원고를 데리고 기숙사로 가던 중 2008. 11. 6. 21:30경 구미시 공단동 소재 ○○○○○(주) 후문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원고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어 업고 가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여 여러 번 같이 넘어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등과 머리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왼쪽 눈을 1회 때린 뒤 목을 조르고 가슴과 어깨, 머리를 발로 수 회 밟아(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좌안의 황반하출혈, 외상성 망막병증, 결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나. 원고는 2009. 2. 16. 피고에게 상병명을 하안 맥락막파열, 좌안 황반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1) 원고 : 소외1은 회식 도중 회식주최자인 소외2 팀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를 데리고 기숙사로 가던 중 원고에게 폭력을 행한 것이므로 이는 사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소외1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원고를 깨우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 : 이 사건 가해행위는 소외1의 폭력에 의한 것으로 업무기인성이 없다.(3)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가해행위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로서 업무기인성이 없다고 볼 것인지 여부이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1이 술에 취한 원고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져 있어 업고 가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몸부림을 치며 거부하여 여러 번 같이 넘어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한 것인 바, 이는 원고와 소외1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나 이 사건 가해행위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일뿐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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