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8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6256,2심【주문】1. 피고가 2009. 2.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소외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식당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우측 어깨 및 팔꿈치 등에 통증을 느끼다가 2008. 12. 29.경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관절순 손상,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9. 2.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업무상 질병이라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가 전완부를 굴곡 또는 내회전시키는 동작이 적어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고 MRI, 엑스선 검사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연령대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더 빠르다고 볼 사정도 없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2. 26.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989. 4. 7. 소외 노동조합에 식당 근로자로 입사한 이래 약 20년간 근무시간 내내 어깨, 팔꿈치, 손목 등에 많은 부담을 주는 무거운 식자재 운반, 칼질을 포함한 식자재 다듬기, 조리, 대걸레 청소 등을 한 결과 어깨, 팔꿈치에 무리가 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의 식당 업무 종사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상황 및 발병경위(가) 원고는 1989. 4. 7. 소외 노동조합(입사 당시에는 사업주가 ○○○○○ 주식회사이었다가, 1998. 11. 1. 소외 노동조합으로 변경되었다)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약 20년간 주야(주간 08:00~20:00, 야간 21:00~06:00) 1주일 맞교대의 식당 근로자로 종사하였다. 위 식당에서 주간에는 식당 근로자 63명이 근로자 27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였고, 야간에는 식당 근로자 36명이 근로자 1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였다. 주간 기준으로 식자재 세척실에 5~6명, 주방에 3~4명, 홀에 2명, 배식에 4~5명이 종사하였다(청소는 공통으로 하고, 나머지 조리실 근무는 정기적으로 순환하였다).(나) 원고의 업무는 공급된 식자재를 이동 및 저장하고, 다듬기 및 세척작업을 포함한 전 처리 과정을 거쳐, 무침, 끓임, 썰기 등의 조리를 한 후 밥, 국, 반찬 등을 식판에 배식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식기류를 세척 및 이동한 다음 주방 및 홀을 청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다) 구체적으로 식당 근로자들 중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거래처에서 공급된 쌀 포대(10kg), 야채박스, 양념류, 과일박스(각 15kg 이하) 등의 식자재를 손수레 또는 손으로 전처리장 또는 냉장, 냉동고로 10m 정도 이동시켰다.그 후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칼을 이용해 야채, 고기 등의 식자재를 다듬고 자르고 씻고, 냉동육(냉동수산물)의 해동, 쌀 세척하였고, 이후 밥을 하고 야채 및 과일을 썰고, 전 부침, 튀김, 버무림, 스테이크 구이, 국 끓임, 생선 및 고기 조림을 하였다.그런 다음 배식을 담당한 사람들은 완성된 밥, 국, 반찬을 식기에 담아서 배식을 하여 주고, 홀에서는 부족한 반찬을 보충하는 등의 홀 서빙을 하였다.식사가 끝난 후에는 세척실 및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퇴식 컨베이어에 올려진 식기, 수저를 담금조에 1차 세척한 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척한 다음 식기건조기에 넣어 건조시켰다.그 이외에 식당 종업원들 중 일부는 청결유지 및 세균번식을 막기 위하여 홀 식탁 및 바닥, 주방 바닥, 조리 도구의 청소 및 살균, 물기제거 작업 등을 하였다.(라) 위와 같이 식당 업무는 대량의 인원을 위한 식자재 준비, 이동 및 저장, 다듬기 및 세척작업, 무침, 끓임, 썰기 등의 조리, 식판 배식, 식사 후 식기류 세척 및 이동, 주방 및 홀 청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무시간 내내 허리, 팔, 어깨, 손목, 무릎 등을 많이 이용하게 되어 있어 여성인 원고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마) 원고는 2007. 4. 23. 양쪽 팔과 어깨 부위 이상으로 소외 ○○○○○ 주식회사 부속의원에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 5~6개월 전부터 우측 어깨 및 팔꿈치 등에 통증을 느끼다가 2008. 12. 29.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2) 기존질환 치료내역 등(가) 원고는 소외 노동조합 식당에서 근무한 이래 1991. 8. 16. 제4-5요추간 섬유륜 팽윤증, 1994. 10. 16. 손목 관절 염좌, 2001. 3. 16. 우 완관절 염좌 및 건초염, 2003. 5. 22.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근막증후군으로 각각 치료를 받았다.(나) 그 이외에 원고는 2005. 4. 25.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특히 위 상병 중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4. 15.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2007. 7. 5. ○○병원에서 '내측 상과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1. 4. 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2003. 5. 22.부터 2004. 3. 10.까지, 2005. 5. 16.부터 2006. 4. 15.까지 각각 치료를 받기 위하여 근로를 하지 않았다.(라) 소외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조리원은 평균 근속연수가 23년 7개월 정도 되는데, 대부분 원고와 같이 어깨, 팔 등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약 4개월 정도의 휴업치료를 받고 있다.(3) 의학적 지식(회전근개 손상)어깨관절(견관절)의 회전근개(Rotator cuff)란 어깨의 표면에 위치한 삼각근의 내부에 위치하며 상완골 근위부에 부착되어 어깨 관절의 회전운동을 시켜주는 4가지 근육(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을 총칭하는 것으로, 회전근개 손상의 증상으로는 통증, 근육 위축, 관절 운동의 제한, 견관절 근력 약화, 견관절 전외측부의 압통 등이 있다.이러한 증상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되기도 하나,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외상없이 또는 가벼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며, 대부분의 회전근개 손상은 어깨관절의 지붕에 해당하는 견봉과 상완골두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압박되어 발생되기 시작한다. 그 외에 회전근개 자체의 퇴행성 변화 및 운동선수의 경우 과도한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고, 급성 외상성 파열의 경우 교통사고나 운동경기 중 충돌과 같은 충격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실제 회전근개 파열의 약 95%에서 견봉하 충돌이 동반되어 있는데, 퇴행성 변화는 극상근의 파열의 필수적 선행조건이라고 하고, 보통 46~65세 사이에 잘 발생한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주치의 (○ 정형외과의원)- ○○○○대학교병원 산업의학과2008. 12. 29.자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 병명이 작업과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므로, 반복 작업 및 지속적인 하중이 견관절에 작용하여 상기 병명이 발생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병원 2009. 4. 2.자 소견서- 상기 환자는 이학적 검사, 방사선 및 MRI 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 인지되었으며, 약 6주일 이상의 보존적 치료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시 관절내시경적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다) ○○의료재단 ○○○○병원 2009. 4. 기자 소견서- 상기 환자는 우측 상지부 통증으로 본원 내원한 자로 도수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위 상병을 진단하였고, 현재 견관절부 압통 및 운동제한과 주관절부 저림 증세가 지속되는 상태임. 이러한 상병은 작업 시 반복적인 어깨의 굴곡 및 거상과 무리한 주 관절 신전 및 굴곡 동작의 반복으로 인한 요인이 상호작용 하였으리라 생각되고, 수술적 치료도 필요하리라 사료됨.(라) ○○대학교 ○병원 2009. 5. 20.자 소견서- 19년 넘게 식당일을 하여 무리한 작업환경에 의한 상지의 작업평가 소견과 이학적 검사와 impingment test 양성 보이는 충돌 증후군 소견을 보이면서 주관절에 대하여는 내상과염과 외상과염 동반된 상태로 내상과염 증상이 더 심한 상태임. 주방일로 충분히 가능한 질병으로 우선 운동치료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가 3개월 이상 필요(마) ○○○○대학교 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결과어깨에 부담을 주는 유해요인은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성이다. 원고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삽으로 밥,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어깨의 굴곡, 거상이 발생함. 또 조리 기구를 사용할 때, 식재료를 운반할 때, 중량물 취급과 함께 과도한 힘이 작용하고, 지속적인 칼질 등이 시행될 때 어깨 등에 대한 반복 동작이 발생함.원고가 상지를 사용해서 작업하는 대부분의 경우에 전완부의 굴곡이 발생하지 않는 적은 없고, 특히 칼질, 삽질, 운반 등에서 전완부의 굴곡이 대부분을 이루며, 회내전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짐. 그리고 외상과염 등은 자세보다 상지를 움직이는 힘이 문제가 되는 질환으로서 힘을 주어 밀고 당기는 작업, 특히 손목이 신전되는 상태에서 힘을 주면 총신전근에 부담을 주면서 그것이 반복될 때 발생할 수밖에 없음.(바)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2008. 12. 29. 실시한 MRI 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 파열 및 관절순 손상 소견을 보이나 환자 작업내용을 고려할 때 같은 연령대의 다른 직종 종사자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지 않고 퇴행성의 가능성이 높으며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또한 자연경과 혹은 퇴행성에 의한 질병일 가능성이 높음.- 업무내용이 어깨 상병을 특별히 유발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증상도 일상생활을 하는 비슷한 동년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 및 재해가 신청 상병을 특별히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사) 피고 공단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원고의 작업내용 및 작업자세가 전완부를 굴곡 또는 내회전 시키는 동작이 적어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고 MRI, 엑스선 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연령대에 비하여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더 빠르다고 볼 사정도 없어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아) 진료기록 감정의 (ㅁㅁ대학교 병원)- 2008. 12. 29.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한 방사선 검사 및 MRI 검사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파열 정도는 50% 정도이나, 급성 소견은 없음), 관절순 손상,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이 관찰된다.- 그 중 견관절 극상근은 견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회전근개의 한 부분으로서 견봉하에서 왔다갔다하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수행하여 어깨를 움직이게 하는데, 회전근개 중에서 퇴행성 변화에 가장 민감하여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일반적으로 30대에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고, 어깨를 항상 사용하는 근로조건이라면 퇴행성 변화와 어깨 관절의 빈번한 사용이 맞물려 근상근 부분 파열의 증상 발현을 나타낼 수 있다.- 견관절 극상근의 파열은 체질적 요소, 외상, 생활환경, 근로조건, 기타 등의 여러 요소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퇴행성 변화와 관계가 많아 평균적으로 50대(41세 부터 78세)에 증상 발현이 나타나므로, 원고와 같은 연령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나, 발병 비율은 알 수 없다. 위 MRI 소견과 원고의 연령(59세)을 감안할 때 극상근의 퇴행성 변화는 이미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정도를 알 수는 없다.- 위 방사선 사진에서 원고의 견봉하 부위에 상완골의 대결절 부위와 극상근 부위의 만성적 견봉하 충돌로 발생하는 경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극상근 부분 파열은 견봉하 충돌 현상에 의한 것은 아니고, 연령 증가에 따른 극상근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반복적인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인다. 여기서 원고의 작업 업무가 극상근 부분 파열에 미친 영향 정도를 수치적으로 환산하면 20% 정도(즉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 및 일상생활 중의 팔의 사용으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 80%)라고 판단된다.- 관절순 손상은 연령에 따른 자연적인 분리 현상으로서 퇴행성 변화와 관련짓는 것이 타당하다.-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팔을 많이 사용할 때 주로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퇴행성과는 별개의 질환이다. 작업 수행에 의하여 발생 할 수도 있으나, 일상생활로 인하여도 발생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작업수행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중에 항상 팔을 사용하게 되므로, 원고의 작업수행이 위 상병의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20% 정도라고 판단된다.- 조리작업 종사자에게서 특별히 견관절 극상근의 파열 등의 상병이 발병 할 확률이 높다는 보고는 알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노동조합 ○○○○○ 지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및 업무수행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퇴행성 질환이라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상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자연 진행적 경과 이상으로 발현된 것 이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의 질병에 해당하며, 재해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 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 두6919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60세 정도의 노년의 나이로서 어깨 및 주관절 부위 등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다른 한편, ① 원고가 1989. 4. 7. 소외 노동조합에 식당 근로자로 입사할 당시에는 어깨 및 주관절 부위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 ② 그런데, 원고가 입사 후 2009. 12. 29.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무렵까지 약 20년간 주야 1주일 맞교대의 식당 근로자로 종사 하면서 주간에는 근로자 63명과 함께 27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고, 야간에는 근로자 36명과 함께 1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하였는데, 이러한 대량의 인원을 위한 식자재 준비, 이동 및 저장, 다듬기 및 세척작업, 무침, 끓임, 썰기 등의 조리, 식판 배식, 식사 후 식기류 세척 및 이동, 주방 및 홀 청소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 내내 허리, 팔, 어깨,손목, 무릎 등을 많이 이용하게 됨에 따라 여성인 원고에게는 상당한 무리가 되었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원고가 소외 노동조합 식당에서 근무한 이래 1991. 8. 16. 제4-5요추간 섬유륜 팽윤증, 1994. 10. 16. 손목 관절 염좌, 2001. 3. 16. 우 완관절 염좌 및 건초염, 2003. 5. 22.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견관절 근막증후군, 2005. 4. 25.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2007. 7. 5. 내측 상과염으로 각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 ④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도 원고는 수개월 전부터 어깨 및 주관절 부위에 통증 느꼈음에도 참고 일을 하다가 견디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서야 병원에서 검사를 거쳐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에 이르렀다는 점, ⑤ 소외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조리원은 평균 근속연수가 23년 7개월 정도 되는데, 대부분 원고와 같이 어깨, 팔 등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약 4개월 정도의 휴업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⑥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은 연령 증가에 따른 극상근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와 더불어 반복적인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도 퇴행성과는 별개 질환으로서 주로 팔을 많이 사용하는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원고의 경우에도 반복적인 작업 수행이 일정한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점, ⑦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 중 관절순 손상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분리이고, 우측견관절 극상근 부분 파열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에 대한 반복적인 작업업무의 기여도가 20% 정도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견관절의 관절순은 관절의 끝에 붙어 있는 연골로서 견관절 극상근 등과 같이 퇴행성 변화와 함께 반복적인 작업에 의하여 분리 내지 손상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보이고, 위 감정의 스스로도 우측 견관절 극상근에 나타난 퇴행성 변화의 정도를 수치화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위와 같은 일부 의학적 소견 및 업무기여도 판정은 위 감정의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⑧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아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 업무로 인하여 유발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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