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48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1누1378,2심-대법원,2012두2075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1. 9. 10.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지원부 운반팀에서 근무하다가 2008. 6. 30. 퇴사하였는데, 퇴직 후인 2008. 8. 16. 위 회사 작업장의 소음으로 인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0. 1. 원고의 근무이력상 연속음 85dB 이상의 소음유발부서의 근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장내에서 취부도우미와 신호수 등의 일을 해왔고, 입사 전에는 우측 33dB, 좌측 56dB의 청력이었으나 2008.경에는 오측 45dB, 좌측 60dB로 진단되어 청력이 상당히 악화되었고 이는 소외 회사의 작업현장의 업무상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다음의 요건'이란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이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의하고 있는 업무 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나. 그런데 갑 제5,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성 작업장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1,2호증,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면 ① 원고는 운반 직종에 해당하여 소음부서가 아니므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으며, 소외 회사도 원고가 운반지원업무를 담당하여 신호수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이 인정될 뿐이다.다. 다음으로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병원에서 2008. 7.경과 2008. 8.경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0dB, 우측 45.8dB(6분법)의 청력역치소견을 보여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즉, ○○대학교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 ① 표준순음 청력검사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 ②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알 수 없음. 소음에 의해서 장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③ 기록에 의하면 입사 전 난청소견을 보였다고 하나 현재의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이 입사이후 소음에 의한 것인지 이전 난청이 악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고, ○○○○병원장의 신체감정결과는 ④ 원고의 경우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이 있으나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형태는 아님, ⑤ 2001년 청력검사결과와 2008년 검진에서의 청력검사결과를 6분법으로 다시 계산해 본 결과 2001년 우측 49dB, 좌측 63dB이고 2008년 우측 52dB, 좌측 55dB의 역치소견을 보였음, ⑥ 시간이 지났음에도 검사결과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이미 난청이 입사 전부터 있다고 생각됨, ⑦ 입사 전 청력검사와 신체감정의 청력검사를 비교하면 고음역보다 저음역에서 청력저하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난청의 자연 경과적 악화소견으로 생각될 수 있음, ⑧ 원고의 난청이 입사 이후 나타났거나 작업한 경으로 인하여 악화됐다고 볼 객관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병원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난청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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