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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8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4. 25.경 프레스작업 중에 철제부품의 모서리에 우측 손가락을 다쳐 '우 제1수지 굴곡근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10. 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2. 1.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을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8. 4. 25.경 작업 중에 이탈한 자재를 잡다가 오른쪽 제1, 2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계속 통증을 느끼면서도 업무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2008. 6. 19. 비로소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보일러 부품 제조업체이다. 원고는 2006. 4.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프레스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평소 대부분 5kg 미만인 제품을 들어서 프레스기에 올려놓고 발로 버튼을 밟아 기계를 작동하여 완성한 제품을 상자에 담는 형태로 작업을 하였다.(2) 원고는 2008. 4. 25. 정상적으로 근무를 마치고 그 다음날에 토요일 휴무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측에 위와 같은 재해를 당하였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3) 원고는 2008. 5. 19.경 병원에서 내과진료를 받았고, 2008. 6. 3. ○○○○정형외과에서 우측 관절 건염 등으로, 2008. 6. 16. ○○통증의학과의원에서 다리 통증 등으로 각 진료를 받았는데, 위 각 병원의 각 의무기록지에는 원고가 오른쪽 손가락을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없다. 한편, 원고가 2008. 6. 19. 다리 통증 등으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제1수지 굴곡근 파열. 2008. 4. 회사에서 우측 손 찍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4) 원고 작성의 2008. 11. 3.자 확인서에는, 원고가 2008. 6. 19. ○○정형외과 주치의로부터 원고의 손가락 움직임이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검사를 받은 후에 주치의로부터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2008. 7. 4. 인대복원술을 시행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5) 원고는 007. 7. 5, ○○○신경외과의원에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신경외과의원의 2007. 7. 5.자 의무기록지에는 원고의 오른쪽 제1, 2 손가락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4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재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위와 같이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2008. 4. 25. 위와 같은 재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 내용을 기재한 일부 병원의 진료기록지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와 같은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4. 25.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이야기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2008. 6. 19.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기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다리 통증 등으로 3회 정도 진료를 받으면서도 오른쪽 손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이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바 없으며, 원고가 2007년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와 동일한 부위인 오른쪽 제1수지 등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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