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490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0누649,2심-대법원,2010두23835,3심【주문】1. 피고가 2009.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 22.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같은 해 10. 12. 19:30경 퇴근하여 차량을 수리하던 중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급성심근경색,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정지, 저산소성 뇌병증, 심실 조기 수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30. '발병 당시 및 발병 이전 돌발 상황이나 특별한 업무 내용의 변화없이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ㆍ육체적 과중부하가 있었던 사실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의학적으로도 발병이전 특이할만한 과로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발병이라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원고가 근무한 작업현장은 경리담당, 공무담당, 현장소장으로 구성된 일반적 공사현장과는 달리 원고가 위 역할을 모두 하였던 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 주말이나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 근무를 계속하였던 점, 이 사건 재해 직전 1주일의 작업량과 작업인원이 종전에 비하여 급격히 증가된 점, 발주처의 공기단축요구로 인하여 업무가 가중된 점, 평상시에 기존질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해는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8. 22.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3공수여단 간부식당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 대금은 10억 원 상당이고 공사기간은 2008. 7. 25.부터 2009. 2. 24.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규모의 공사현장에는 통상 경리 및 공무담당 직원(기성서류작성, 설계변경, 경리서류 및 감리서류 작성, 인부들의 임금지급, 공사현장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직영반장(현장 주변정리 및 현장 작업지시), 현장소장(계약업무, 발주처와 업무협조, 공사총괄책임 및 지휘) 등 3인이 함께 공사를 하는 것이 관례이다.(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경리 및 공무담당직원, 직영반장, 소장으로서의 역할을 혼자서 수행하였다. 즉 원고는 기성서류, 경리서류 및 감리서류 등을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필요한 용품 등을 구입하였으며, 현장작업지시, 공사 후 현장 정리 등의 업무, 시공품질관리, 건축자재의 구입, 반출업무 및 감독관과의 회의 등을 하였다.(3) 원고는 외주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자재의 발주 등과 관련하여 여러 업체의 견적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4) 원고는 2008. 10.경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인 군 부대로부터 2009. 2. 24.인 이 사건 공사의 공기를 2008. 12. 31.로 단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기 단축을 위하여 이 사건 재해 전 1주일간 이전 1주일보다 작업투입인원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즉 2008. 9. 29.부터 같은 해 10. 5까지 작업투입인원 57명, 작업량이 전체공정대비 0.669%인 반면에, 2008. 10. 6.부터 이 사건 재해일인 10. 12.까지 작업투입인원 135명, 작업량이 전체공정대비 2.9%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무렵 2008. 9. 공사기성현황을 보고하는 기성서류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퇴근 이후 자택에서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였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는 2008. 10. 9.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부대 관련자들을 만난 후 원고에게 공기단축을 독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들목공(반장)으로 근무하던 소외2에게 '너무 바빠 힘이 부친다며 작업반장으로 들어와 도와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였으며, 공사를 위하여 야간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소외 회사와 군 부대와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문제 및 군 부대의 요구사항(무상 토목공사 등)을 처리하는 문제(공사금액이 소액이면 현장소장인 원고가 처리하였으며, 고액은 소외 회사에 보고 후 통제를 받았다), 예산변경,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다.(5) 이 사건 공사현장은 군 부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출입 등에서 불편하였으며, 공사 관련 출입 시 매일 출입하도록 허가된 인원에 대하여는 기록이 누락되기도 하였다.(6)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원고의 업무는 현장소장 소외3, 직영반장 소외4이 함께 처리하였으나, 소외3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한다.(7) 원고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심장 관련하여 요양을 받은 적은 없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8호증, 갑 제22호증의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3공수여단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이전에는 시공담당 업무만을 하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공무담당, 경리업무 등의 업무를 혼자서 맡아 처리하게 되어 업무상 과로가 발생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기성금 청구를 위한 서류작업 중이었고, 공기 단축을 요구받아 재해 발생 1주일 동안 작업량(공정율)이 재해발생 이전 1주일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휴무없이 야간 근무를 2일 동안 하는 등 과로한 점, 발주자인 군 부대로부터 찾은 설계변경 및 계약체결 된 업무 이외에 시공 요구 등을 받아 스트레스가 많았던 점, 이 사건 재해 이후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를 현장소장 및 직영반장이 처리하였음에도 현장소장이 업무가 과중하다고 밝힌 점, 원고에게 건강상 문제가 없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인자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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