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2009구단149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주식회사 ○○도시가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자인바, 2009. 5. 16.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바닥 왁스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천추간 신경공 디스크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며 2009. 6. 12.경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7.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라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9. 5. 16.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 5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5. 16. 소외 회사 사무실에서 바닥 왁스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 원고는 2009. 6. 1.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09. 6. 25. 미세현미경 레이저 신경 감압술을 시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부속 oo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병원) 진록기록에는 "원고가 3개월 전 좌측 엉치 저린 통증의 증상이 있었고, 2009. 5. 16. 일하다가 증상이 심해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허리 부위에 특기할만한 외상이 없고, 요추 MRI 소견과 수술기록상으로 볼 때 퇴행성 척추 협착증의 소견임"이라고 하고있는 점, ③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부속 oo병원)는 " ㉮ 2009. 6. 1. 시행한 원고의 요추부 MRI상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나, 디스크 간격이 좁고 관절비후가 심한 점 등 퇴행성 변화가 심함, ㉯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와 더 연관이 있는 것으로 외상과는 덜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음, ㉰ 원고의 경우 급성 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허리에 무리한 힘을 가한 것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위치이며, 수술 소견에도 파열 소견은 없고 튀어나온 디스크와 골극 및 협착을 제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원고의 경우 신경공에 발생하는 디스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많고 협착증 소견과 골극 등 수년간의 변화에 의한 소견이 두드러지며 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외상이 뚜렷하지 않은 점, 나이 등으로 볼 때 기존의 질환이 큰 외상 없이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보편적인 판단으로 사료됨"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2009. 5. 16.자 사고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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