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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49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2. 9.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2006. 4. 15. 중국 상해에 설립된 해외투자법인(이하, '중국현지법인'이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상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09. 1. 9.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가) 재해 내용 : 원고는 2006. 4. 15.부터 중국현지법인으로 장기 해외출장을 하게되었는데, 2007. 11. 7. 사무실에서 업무 도중 구토 및 가벼운 마비 증상이 있어 현지 병원에서 뇌출혈 의심진단을 받고 귀국한 후 ○○○○병원에서 '두통'이라는 진단을 받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3일 후 중국현지법인으로 복귀하여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누적되어 있던 중 2008. 3. 15. 소외1 부장의 송별회 겸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는길에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나) 상병명 : '출혈성 뇌좌상, 두개골 결손, 파열성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다. 피고는 2009. 8. 3. 원고는 해외파견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에 의한 보험가입을 한 사실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해외출장근로자 신분으로 중국현지법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원고의 중국에서의 근무형태가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갑 14호증의 1, 2, 3, 갑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5호증의 1, 2, 6, 7호증,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는 2006. 4. 15. 해외장기출장근로자 신분으로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중국현지 법인 소속의 영업담당 소외2 상무를 보좌하여 영업, 유통관리, 마케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2 상무 등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된 지시, 감독을 받은 사실,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및 해외출장비를 지급하였으나 원고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는 아니한 사실, 중국현지법인 내 영업총괄조직에서는 해외출장 근로자나 해외파견근로자나 형식적 신분의 구분없이 모두 조직의 일원으로서 같은 종류의 영업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를 국내 사업에 소속되어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국외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된 해외파견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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