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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495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년경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공장에 입사하여 2008. 12.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좌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8. 12. 24.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1.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노출 정도가 2006년 81.5데시벨, 2007년 85.3데시벨, 2008년 80.5데시벨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정한 85 데시벨 이상의 소음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30년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고, 1998.경부터 중등도 소음성난청 판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작업환경 등(가) 원고는 1978. 7. 1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장 생산팀에서 쿨러, 조공, 운전공, 반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8. 12. 31. 퇴사하였다.(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할 때 근무장소인 #3Kiln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결과 2004년 이후의 소음 정도는 아래와 같이 측정되었고(다만, 2007년은 #3Kiln의 측정결과가 없어 #5Kiln 및 #6Kiln의 측정치이고, 2008년은 두 번의 측정결과가 있음), 그 이전의 작업환경측정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연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측정치(데시벨)81.575.881.585.3, 88.280.5, 88.5(다) 원고는 1998. 11. 24.자 특수검강검진결과 1,000Hz 좌측 25데시벨, 우측 20데시벨, 4,000Hz 좌측 60데시벨, 우측 45데시벨로 소음성난청(중등도)의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의 건강검진에서도 계속하여 난청주의 또는 고음역청력저하주의라는 판정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대학교 oooo병원의 신체감정의)원고의 난청은 기도청력역치 6분법상 우측 귀 40.8dBHL, 좌측 귀 59.8dBHL 소견이 인정됨. 2010. 5. 28., 2010. 6. 8. 및 2010. 7. 14. 세 차례 반복적으로 주관적 청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 차례 객관적 청력검사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시행함. 세 차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의 역치 변동을 보여 사청을 감별할 수 있었으며, 6분법에 의한 청력역치는 세 차례 검사상 우측 귀 44, 41, 47데시벨, 좌측 귀 61, 56, 59데시벨로 세 차례 검사 모두에서 10데시벨 이내의 역치 차이를 보였고, 어음역 주파수간 역치변동 이 20데시벨 이내였으며, 최소가청역치를 보인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는 우측 귀 35데시벨, 좌측 귀 42데시벨, 어음청취역치는 우측 귀 35데시벨, 좌측 귀 50데시벨이 인정되어 주관적 검사간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었음. 또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청력역치는 우측 귀 60데시벨, 좌측 귀 70데시벨이 인정되어 주관적 청력검사와 객관적 청력검사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에 사칭을 감별할 수 있었음.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정도가 85데시벨 이상인 경우가 흔히 관찰되며 30년 이상 소음환경에서 근무한 점,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난청증상이 있었고 2008년 2월 ○○○○○ 병원에서의 청력검사에서도 소음성 난청 유형의 난청이 관찰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환자가 보이는 난청은 소음과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가목에서는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은 산재법이 정의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거나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이 배제된다고는 할 수는 없다.(2)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산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 나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난청을 측정한 결과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59.8데시벨로 40데시벨 이상인 점, ②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의 2004년 이후 작업환경측정결과만으로는 원고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나, 그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의할 때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이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인 사실은 인정되는 점, ③ 원고가 1978년경부터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고, 이미 1998년경 소음성난청(중등도)판정을 받았는데, 2004년 이전 원고가 근무하던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원고에게 작업장에서의 소음 이외에 난청의 증상을 일으킬만한 다른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신체감정의도 현재 원고가 보이는 난청은 소음과 관련성이 크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작업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하여 1998년 이전 이미 생긴 것으로 추단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이 산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5호 가목 소정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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