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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0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1. 10.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04. 5. 1.부터 소외 회사 ○○공장 자재보급과에서 중량물인 버스유리를 옮기는 작업을 하여 오던 중, 2008. 7. 2. 09:00경 약 11kg의 버스유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갑자기 허리가 쑥 들어가는 느낌이 나면서 허리에 전혀 힘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 무렵 ○○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요추 제4-5 번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2008. 7. 24. 피고에게 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9. 11. 원고가 신청한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만 요양 승인처분을 하고, 나머지 '요추 제4-5번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재해경위나 작업력과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1)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요추부에 많은 부담을 주는 평소 작업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원고 업무의 기여도에 따라 최소한 10분의 4는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ㅁㅁ대학교병원, ○○○○협회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병원, ㅁㅁ병원, △△대학교의료원,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사고경위 등(가) 원고는 2001. 10.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샤시조립과에서 대형버스 배관 부착 및 이음작업을 주로 수행하다가, 2004. 5. 1.부터 자재보급과로 전보되어 대형버스 유리, 라지에다, 에어탱크 및 기타 부품 등 자재보급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왔는데, 근무 시간은 08:00부터 19:30까지로 중식 및 석식시간을 제외하면 1일 10시간 근무를 하며, 일요일만 휴무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은 8시간 근무를 하여왔다.(나) 원고의 작업환경은 장소가 협소하고 열악하며 전동차를 많이 타는데 비포장 도로에서 타기 때문에 신체에 부담이 되었다. 원고가 수행하던 자재보급 업무는 유리 보급업무가 전체 작업의 약 70%, 라지에다 보급업무가 약 20%, 기타 에어탱크 및 플레이트류 보급업무가 약 10% 정도이고, 유리의 무게는 10kg~100kg로 다양하며, 유리를 보급할 때 박스채로 지게차나 캐리어로 현장에 이동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좁은 공간에서 2인 1조로 하루 수차례 저장소에서 허리를 숙여 박스 안의 유리를 들어 올린 후 약 40~100m 정도 들어서 이동하고, 다른 자재도 무게가 다양하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하루 수차례 이동하였다.(다) 원고는 2008. 7. 2. 09:00경 이 사건 사고 당시 유리박스를 발 밑에 두고 위에서 허리를 숙여 팔을 사용하여 유리박스 안의 약 11kg의 유리를 위로 당겨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허리가 쑥 늘어나는 느낌이 나면서 허리에 전혀 힘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작업을 중단하고 앉아 있다가 퇴근하였다. 원고는 다음날에도 허리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7. 11.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으로 진단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등①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2008. 7. 29.자 소견조회 :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되고, 약간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나 추가적인 충격으로 인한 재해성으로 판단되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2009. 10. 28.자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원인은 외상 또는 퇴행성으로, 원고의 경우 작업력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움.② ㅁㅁ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2009. 10. 22.자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요추부 MRI 소견에서 요추 제4-5번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만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되는데, 위 상병이 재해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구분하기에는 어려우나 원고의 경우 중량물 취급자로 업무시간의 50%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업무 수행시 좁은 공간에서 불편한 자세로 근무하고 있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제5요추-제1천추간의 경우 수핵의 미만성팽륜증만 인지되고 추간판탈출증으로 보기에는 어려움.③ △△대학교 의료원 산업의학과 담당의사 소외3- 2008. 11. 5.자 작업관련성 평가서 : 본원 영상의학과의 요추부 MRI 판독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됨. 원고의 경우 작업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자세는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활동 및 자세보다 허리를 굽히고 비트는 작업과 중량물을 드는 작업을 장시간 더 많이 반복하므로 작업적인 요인이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크게 기여하고, 과거에 특이 병력이 없는 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일상 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이 사건 각 상병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2009. 9. 29.자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통상적인 발병원인은 척추의 퇴행성 변화와 함께 수핵의 탈출을 유발시키는 척추의 가벼운 외상에 의한 것임. 원고의 경우 2년 6개월간 일한 샤시조립과 4년 2개월간 일한 자재보급업무 중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틀어진 불안정한 자세와 반복적인 중량물 들기 작업으로 인하여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통상적인 노화에 의한 것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시키던 중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작업 중 굴신운동에 의한 척추의 가벼운 외상이 수핵의 탈출을 유발시켜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있다고 판단됨.(나) 피고의 자문의MRI상 요추 제4-5번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 퇴행과 요추 제4-5번간 중심성 수핵탈출증이 인지됨. 원고의 경우 급성 외상이 있었다하며 조영상 요추 제4-5번간에 고신호강도를 보이나 반드시 이것이 급성 소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해와의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원고의 경우 중량물 취급자이며 업무시간의 50%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단, 제5요추-제1천추간은 미만성 팽윤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①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필름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경우 요추 제4-5번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에 만성 퇴행성 변화와 함께 추간판의 척추강 내로의 팽윤 등이 관찰되고, 요추 제4-5번간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 일반적인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의 발생에 관하여 말하자면, 척추체의 성장이 보통 20세까지 계속되고 그 이후에는 퇴행성 변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됨. 퇴행성 변화의 기전은 확실하지 않으나 스스로도 느낄 수 없는 작은 외상(이는 특정한 일과 관련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앉기, 서기, 달리기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의미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이들이 척추체의 구조물에 영향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구조물에 변성이 초래되어 이들이 축적되어 퇴행성 변화가 진행됨. 사람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일상생활 중에 요추부에 수시로 부가되는 각종 하중을 받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여 별다른 증상이 없이 잠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원고의 경우도 입사 전의 요추부 MRI 사진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나, 퇴행성 변화가 입사 이후에 갑자기 악화되어 급속히 진행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퇴행성 변화의 진행은 누워 있을 때에 가장 적으며 사람의 일상생활 중에 허리에 체중을 가하는 모든 행동이 퇴행성 변화를 초래함. 따라서 입사 이후 직장생활이 사회생활에서의 생활보다 다소 힘들며 퇴행성 변화를 자극하였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만이 요추부의 퇴행성변화를 가속화시켰다고 생각하지 아니함. 요추부에 보이는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병변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증이지 일순간의 부상이나 하나의 직장생활 등과 관련되어서는 발병하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연령증가에 따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서서히 진행되어 무증상의 요추 제4-5번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퇴행성 변화와 팽윤, 일부 추간판탈출증 등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를 받고 어느 정도 악화되어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생각됨.- 한편, 원고의 MRI상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의 변형이 관찰되지만, 외상과 관련된 척추주위의 손상 등이 관찰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외상이 약간의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퇴행성 기여도가 대부분일 것으로 사료되어 기왕증의 기여도는 75% 이상일 것으로 사료됨.② ㅁ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5(필름감정촉탁결과)- MRI상 원고의 요추 제4-5번간은 미만성 추간판 고경윤 및 중심에서 우측의 범발성 추간판 돌출 소견을 보이고, 제5요추-제1천추간은 중심성 범발성 경도의 추간판 돌출 소견을 보임. 또한 각 퇴행성 변화에 해당하는 병변이 확인됨.- 이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1회성 재해로 발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 온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됨.- 원고의 연령, 상병 상태, 작업력 등을 고려할 때 일반인에게 나타나는 자연경과적 진행상태보다 급격히 악화된 속도로 진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는 개개인의 체질적 요인 및 작업 요인, 생활형태 및 취미생활 등에 따라 다양한 차이점을 나타내므로 일관된 소견을 제시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산업재해의 근골격계 질환 및 직업병 인정기준에 따라 원고의 작업력 및 작업 강도, 작업 내용이 그러한 범주에 해당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③ ○○○○협회(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MRI상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은 중심성 돌출, 제5요추-제1천추간은 미만성 팽륜 소견이고, 임상증상이 승인된 요추부 염좌와 구별할 수 없으며, 치료방법도 보존적 치료로 동일함.-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제5요추-제1천추간에 퇴행성 디스크 변성 소견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이며, 퇴행성이라는 의미가 연령에 의한 노화와 더불어 신체부담에 의한 누적을 포함하고 있음.- 원고의 나이를 감안할 때 원고의 상병이 원고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나타나는 자연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생리적 한도를 초과하는 물리적 부담이 척추에 주어지면 추간판세포 대사에 영향을 주며, 연령에 따른 추간판 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한 경우 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른 자연경과보다 더욱 빠르게 퇴행성 변화가 유발될 수 있음. 원고의 경우 입사 전의 MRI 소견이 없어서 추간판탈출증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은 질병의 진행정도를 가지고 관련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요추에 부담을 초래하는 직업적 요인에 노출된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의 작업력을 검토하였을 때 요추 부담작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되므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함. 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격한 악화소견은 아님.다. 판단(1)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ㅁㅁ대학교병원 감정의와 ○○○○협회 감정의가 추간판 탈출에 미치지 못하는 돌출 소견을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주치의(○○병원, ㅁㅁ병원, △△대학교의료원 의사) 및 피고의 자문의가 위 부위의 추간판탈출증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교병원의 감정의도 탈출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한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치의 중 ○○병원 및 △△대학교의료원 의사 외에 피고의 자문의 및 이 법원의 감정의들이 일치하여 미만성 고정윤 내지 경도 돌출에 해당할 뿐 추간판의 탈출은 아니라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의 존재를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제5요추-제1천추간의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상병 중 위와 같이 원고에게 발병한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내지 평소 업무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좁은 장소의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수년 동안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을 10~100kg에 해당하는 중량물인 버스유리 등을 허리를 숙여 들어 올린 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요추부에 지속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자문의도 원고의 경우 중량물 취급자로서 업무시간 내 50%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므로 요추 제4-5번간 수핵탈출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인 점, ③ 한편, ○○○○협회 감정의는 위 상병이 퇴행성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와 같은 1회성 재해로 발생하거나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가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을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추간판의 퇴행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고 ㅁㅁ대학교병원의 감정의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여부는 산업재해의 근골격계 질환 및 직업병 인정기준에 따라 원고의 작업력 등이 그러한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와 유사한 취지의 소견인 반면, ○○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사람의 일상생활 중 허리에 체중을 가하는 모든 행동이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를 초래하고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지 일순간의 부상이나 하나의 직장생활 등과 관련되어서 발병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가 위 상병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위 상병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가 75% 이상이라는 소견인 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스스로도 느낄 수 없는 작은 외상 등에 의하여 초래되고 퇴행성이라는 의미가 연령에 의한 노화와 더불어 신체 부담에 의한 누적을 포함한다고 본다면, 장기간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와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사이에 요추부 추간판의 퇴행정도 서로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소견보다는 ㅁㅁ대학교병원 감정의와 ○○○○협회 감정의의 소견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대학교병원 감정의가 제시한 기왕증의 기여도도 위 감정의가 원고의 평소 업무내용이 추간판의 퇴행에 기여한 점을 대체로 부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와 대비한 비율만을 회신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공평의 관점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참조)는 점을 고려할 때도 기왕증의 기여도가 절반이 넘는다고 하여 반드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사고도 이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가 발병할 정도로 요추부에 큰 타격을 준 점, ⑥ 원고에게 요추부와 관련된 특이한 체질이나 병력이 없고, 허리에 부담이 주는 일상활동이나 취미생활을 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수년간 수행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작업과 요추부에 큰 타격을 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이 비로소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 퇴행성 질환이 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업무와 위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 중 요추 제4-5번 추간판탈출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상병에 관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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