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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5084

판례 전문

【주문】1. 원본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제14급 제10호)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공황장애, VDT증후군, 경추퇴행성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9. 6. 19.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7, 1.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공황장해 및 VDT증후군과 관련하여 장해로 추정되는 증상은 남아있지 않으나 경추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하여 신경증상이 남아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1) 원고는 공황장해로 인하여 만성적인 불안증상, 호흡곤란, 우울감, 판단력 및 기억력의 현저한 저하, 언어장애, 두통, 어깨와 목의 통증, 사기저하, 자신감 상실, 피로감, 집중력 저하, 성기능 장애, 가슴통증, 신체부분마비 등의 장해상태가 존재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위 [별표 6]의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공황장해로 인하여 정신계통에 장해가 남아 있는지, 나아가 그 장해상태는 어느 정도인지라 할 것이다.나. 판단(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공황장해로 인하여 만성적인 기분부전과 상당한 사기저하의 상태에 있어 사회생활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주치의(○○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치의의 소견은 정신과적으로 특기할 검사는 실시하지 아니한 채 주로 원고가 진술하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수의 피고측 자문의는 공황장해로 인한 정신과적 장해는 존재하지 않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공황장해의 증상이라기보다 개인적 취약성 및 환경적 요인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이 1995. 12. 26.부터 2006. 6. 30.까지로 10년을 넘게 치료를 받아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주치의의 소견만으로는 원고에게 공황장해로 인하여 정신계통에 장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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