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1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25267,2심-대법원,2012두5701,3심【주문】1.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2 경영의 ○○종합방수(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방수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4. 11. 16. ○○○○병원에서 "폐암"으로 진단받은 후 원고가 위 사업장에서 방수 페인트공으로 근무하면서 방수 페인트와 혼합하여 사용한 경화제에 발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모른 채 작업하다가 질식하여 응급 치료 후 간신히 목숨을 구하는 등 위험하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12년 동안 피부접촉, 흡입 등의 형태로 크롬 및 그 화합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1. 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9. 5. 11. "원고와 사업주의 진술을 참조하여 볼 때 작업장 환경이나 근무형태 등이 일정하지 않아 분진이나 우레탄 등 유해인자에 장시간 계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장에 폐암 환자가 없었고, 원고와 같은 무조건 하에서 분진이나 우레탄으로 인한 폐암 발생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명이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업무와 폐암의 발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의 여부,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누9408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22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유화 주식회사, oooooo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④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의 업무와 폐암의 발병이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된 경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흡연력이 없는 여성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발암성 물질로 인정된 6가 크롬이 함유된 경화제가 다량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실, 지하탱크, 건물내부 등 환기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현장에서도 흔히 수행된 우레탄 방수작업에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투입되어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뚜렷하게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 하던 중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폐암이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의 흡연력 관련원고는 흡연을 전혀 하지 않는 여성이다.②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관련○ 원고는 1989. 3. 20.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는데, 1993년경까지는 건축공사 미장공으로 일하였고, 그 후로부터 2004. 11.경 폐암진단일 무렵까지는 방수시공작업자로 작업반장으로 일하였으며, 2004. 11.경부터 2005. 년경까지는 폐암 치료를 위하여 병가를 냈으며, 2005. 10.경부터 2007. 11.경까지 다시 방수시공작업자로 작업반장으로 일하였다.○ 원고가 1993년경부터 수행한 방수공사는 주로 옥상, 건물외벽, 목욕탕, 지하주차장, 지하탱크, 지하실 등에서 이루어졌고, 실외 공사가 50%, 실내(밀폐)공사가 5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작업시간은 청소작업이 30 ~ 40%, 방수 페인트 작업이 60 ~ 70% 정도였다.○ 작업도구는 망치, 드릴, 로라, 톱, 시멘트칼, 붓, 페인트, 신나 등이고, 청소할 때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지하 밀폐 공간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할 때에는 페인트, 신나 등의 냄새 때문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괴로워한 적이 많았으며, 원고는 2000. 7.경 동해에서 지하실 탱크 내에서 방수작업을 하다가 소외3 등 다른 근로자와 정신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에야 정신을 차린 적도 있다.○ 작업 복장은 대부분 평상복 차림이어서 작업 시 얼굴, 팔, 등에 페인트가 묻는 경우가 흔하였고 일반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방진마스크를 쓰고 작업하는 경우는 없었다.○ 원고가 수행한 방수작업은 시멘트 방수공사와 우레탄 방수공사로 나뉘었는 데, 1개월에 약 20 ~ 25일 가량 수행하는 방수작업 중 절반 정도는 우레탄 방수공사였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작업일수가 적어 보통 10일 정도 방수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수행한 우레탄 방수공사는 통상 하도도장, 중도도장(1회 내지 2회), 상도도장의 3단계를 거치는데, 중도도장에는 방수페인트에 ○○○유화 주식회사 에서 생산한 KUT-75 경화제를 1 : 2.5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고, 상도 도장에는 코팅페인트에 같은 회사에서 생산한 KUT-35 경화제를 1 : 3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였는데, 중도 도장과 상도 도장에서는 경화제가 페인트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③ 발암성 물질의 사용 및 관계법령○ 그런데 위 KUT-75 경화제와 KUT-35 경화제는 모두 6가 크롬 화합물에 해당하는 크롬산 납을 함유하고 있었고, 6가 크롬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의 GROUP 1(인체에 대해 발암성이 있음)으로 정해져 있는 물질이다.○ 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0. 9. 30 고용노동부령 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에 의하면, "발암성물질"이라 함은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물질로서 별표 7에서 발암성으로 표기된 물질을 말하는데, 그 별표 7에 의하면 크롬 및 그 화합물은 관리대상유해물질에 속하고 그 중 6가 크롬만을 발암성 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폐암으로 진단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33조, 제39조, 별표 1에 의하면,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다만, 흡연 등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흡연력이 없는 원고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중에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발암성 물질로 인정하고 있는 6가 크롬이 함유된 경화제를 사용하는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다가 원발성 폐암으로 진단받은 것이므로 위 시행규칙 상의 업무상 질병 요건도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④ 의학적 소견 관련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으나, 그 소견은 대체로 원고의 폐암인 선암은 흡연력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 6가크롬이 발암물질임은 분명하나 단기간의 노출이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논문이 있다는 것, 크롬과 관련한 폐암은 소세포암이나 편평상피세포암이 가장 많다는 보고가 있다는 것, 암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 원고의 폐암이 크롬에 의하여 발병하였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인바, 이러한 소견이 크롬과 선암이 관련이 없다는 취지까지 나아간 것은 분명 아닌 점, 10여년의 시간을 위에서 언급한 단기간이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폐암의 발병원인을 뚜렷이 알지 못하는 현대의학의 한계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있어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앞서 본 법리를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관건적 자료가 되기는 어렵다.○ 원고의 질병은 폐암(선암)임.○ 폐암은 크게 '소세포암'과 '비소세포암'으로 나누어지며 '비소세포암'은 '편평상피세포암'과 '선암' 등으로 나누어짐.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은 흡연과 연관이 있음이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폐암인 '선암'은 비흡연자에게서도 많이 발생함. 여자 폐암 중 '선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70% 정도로 알려져 있음.○ 2008년에 대한산업의학지에 실린 논문을 참고하면 6가 크롬이 폐암과 연관이 있음은 밝혀져 있지만 노출기간이 중요하며 특히 30년 이상 노출 시에 폐암 발생이 급격히 증가함을 보고하고 있음. 또한 Carcinogenesis 2000년 논문을 보면 6가 크롬이 발암물질임은 분명하나 단기간의 노출이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하여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음. 크롬과 관련한 폐암은 소세포암이나 편평상피세포암이 가장 많다는 보고가 있음. 원고의 작업환경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만성적인 노출에 의한 암의 발생이라고 단정 지을 증거는 없다고 판단됨.○ 폐암 특히 선암의 경우 흡연과 연관이없이 발생하며 직업적인 노출 없이도 발생함. 아직까지 암의 발생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 원인 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뚜렷하지 않음.○ 원고가 크롬에 의하여 폐암이 발생하였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또한 크롬이 폐암으로 진단된 환자의 진행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는 없음.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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