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5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1은 1999. 4. 29. 업무상 재해를 입음에 따라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 출혈, 폐렴” 등의 상병으로 2000. 5. 23.까지 요양급여를 받았고, 다시 2006. 3. 3.경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를 위 상병의 파생 상병으로 인정받아 2007. 6. 30.까지 요양급여를 받았으며,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판정받고 장해급여를 받았다.나. 그 후 소외1은 2008. 4. 19. 갑자기 의식소실과 경련을 동반하는 간질발작을 일으켰는데, 위 증상도 최초 승인된 위 상병의 파생 상병으로 인정받아 2008. 8. 31.까지 요양급여를 받았다.다. 그런데 소외1은 치료종결 예정일 다음 날인 2008. 9. 1. 선행사인 폐렴, 중간선 행사인 폐농양,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를 사인으로 사망(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부른다)하였다.라. 이에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위 파생 상병인 간질발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2009. 6. 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다.마.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망인의 기지질환에 따른 것일 뿐 위 최초 상병이나 파생 상병에 따른 것이 아님을 이유로, 2009. 6. 16. 원고들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망인은 위 최초 상병 및 파생 상병 등에 대한 장기간의 요양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황에서 간질발작까지 더해져 더욱 피폐해진 나머지 폐렴이 초래되있고, 설령 망인의 기저질환이 악화되이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간질발작 및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건강의 악화가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로서는 폐렴을 선행사인으로 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나.판단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산고 2006두8341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이기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상병이 새로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다 .판단1)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할 때, 과연 이 사건에 있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정도로 기존 요양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갑 제3, 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2 내지 8,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2호증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1, 2, 을 제14호증 0 제15호증의 1 내지 14, 제16호증의 1, 2, 을 제1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에 대한 치료 개요(1) 망인은 1942년생으로서, 1999. 4. 29. 최초 재해를 입었을 당시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 출혈 외에 폐렴도 상병으로서 요양승인을 받고 2000. 5. 23.까지 치료를 받았다.(2) 그 후 망인은 2005. 11. 10.경 진단된 오른쪽 전두엽 뇌연화 증상이 위 최초 상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이유로 2006. 3. 3.경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에 의한 정신장애를 상병으로 재요양승인을 받고 2007. 6. 30.까지 우울증 개선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는데, 인지기능저하의 증상은 큰 호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3) 그러다가 망인은 2008. 3. 26.부터 ○○ ○병원에서 하악골수염 근치적 절제술 등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4. 19. 갑자기 간질발작을 일으켰다.(4) 이후 망인은 ○○ ○병원에서 2008. 6. 9.까지 치료를 받다가, 그 다음 날인 6. 10.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7. 1.까지 치료를 받았고, 다시 ○○○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8. 12.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다시 ○○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08. 9. 1. 폐렴, 폐농양, 패혈성 쇼크 등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에 대한 ○○ ○병원에서의 치료(1) 망인은 2008. 3. 27. ○○ ○병원 치과에 입원하여 같은 해 4. 2. 하악골수염 근치적 절제술 등을 받은 다음 항생제 등을 투여받으면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감소하던 수술 부위의 삼출액이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13일째인 4. 15.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러던 중, 같은 달 19. 갑자기 발작 증상을 일으킴에 따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2) 이에 ○○ ○병원은 신경과, 내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과 협진하여 망인을 치료하였는데, 망인은 2008. 4. 21. 수 초간의 국소적 발작 3회, 그 다음 날인 4. 22. 국소적 발작 1회를 일으킨 다음 더이상의 경련을 일으키지 않아 4. 28. 중환자실에서 다시 일반실로 옮겨졌다가, 5. 2. 일시적인 발작 증상과 함께 발열 증상을 보이자 다시 중환자실로 옮기졌으며, 5. 3.부터 패혈증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고, 5. 9.에는 만성 신장 기능부전, 간질환, 내분비계 장애 등의 증상을 보임에 따라 5. 10. 호흡기 내과로 전과 조치되있다.(3) 호흡기 내과로 전과 조치된 망인은 이후 ○○대학교병원으로 옮겨지는 2008. 6. 9.까지 신경과, 내분비 내과, 신장 내과, 소화기 내과 등과의 협진 아래 패혈성 쇼크 의증, 고혈압 당뇨, 골수염 수술 후 상태, 만성 빈혈 의증, 부신피질 저하증, 발작 등을 주 병변으로 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경련증상은 소실되었으나 재발 방지를 위해 계속하여 항경련제를 복용하였다.(4) 한편 망인에 대한 미생물 배양검사상 2008. 5. 15. 및 같은 달 19. 각각 폐렴 의증 또는 호전되지 않는 폐렴으로 진단되있으나, 망인이 퇴원할 무렵인 2008. 6. 9.경 폐렴은 치유된 상태였다.다) 망인에 대한 ○○대학교병원에서의 1차 치료(1) 망인은 ○○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원인을 알 수 없는 발열 증상이 지속되어 부신피질 저하증 의증 상태에서, 2008. 6. 10.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졌다.(2) 이후 망인은 ○○대학교병원 감염 내과에서 다시 폐렴 진단을 받고 계속 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폐렴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2008. 7. 1. ○○○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라) 망인에 대한 ○○○ 요양병원에서의 치료(1) 망인은 ○○○ 요양병원에서 폐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속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2) 당시 망인은 ○○ ○병원에서 항경련제(오르필)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는데, 2008. 8. 9.경 망인 가족의 요청으로 항경련제 투여가 중지되었고, 이후 8. 11. 2회, 다음 날인 8. 12. 1회 간질발작 증상을 일으킴과 아울러 폐렴 증상이 악화되어, 같은 날 ○○대학교병원으로 다시 옮겨졌다.마) 망인에 대한 ○○대학교병원에서의 2차 치료(1) ○○대학교병원에 입원한 망인은 계속하여 폐농양과 폐렴의 증상을 보임에 따라 치료를 하였으나 갈수록 악화되었고, 2008. 8. 27.부터 패혈증 쇼크의 증상을 보임과 함께 대부분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던 중, 2008. 9. 1. 사망하였다.(2) 망인은 ○○ ○병원, ○○○ 요양병원에서는 물론이고 ○○대학교병원에서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는 동안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기존 질병으로서, 기관지 확장증, 당뇨, 부신피질 저하증(신부전), 고혈압 등의 증상도 함께 갖고 있었다.(3) 또한 망인은 우측 폐에 결핵성 병변이 있어 예전부터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고 있었다.바) 망인의 간질발작에 대한 의학적 견해(1) 주치의 ○병원 의사 소외2○ 2008. 6. 23.자 소견서 : 망인이 2008. 4. 19. 최초로 발작을 하였는데 확실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다. 망인의 기존 동맥류 수술, 우측 전두엽 뇌연화증 등으로 망인이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나, 전해질 불균형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항경련제를 복용하고 있었기에 경련은 없었다.○ 2008. 4. 21.자 의무기록지 : 전해질 불균형에 의한 발작이고, 머리의 병소에의한 발작은 인정되지 않는다. 발작을 오래하고 조절이 되지 않으면 호흡과 심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2) 주치의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3○ ○○○ 요양병원으로 전원 예정이며, 항경련 항간질제를 복용하였고, 입원기간 중 간질발작은 관찰되지 않았다.(3)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망인에 대한 뇌파검사상 우측 전두엽에서 극파 및 서파가 관찰되며 이는 과기의 뇌손상 부위와 일치하므로 망인의 경련은 과거의 뇌손상과 연관성이 있다.○ 자문의 2 : 기존 승인 상병과의 연관 가능성이 있다.○ 자문의 3 :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 및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간질발작은 최초 상병인 뇌동맥류 수술로 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자문의 4 : 망인의 주치의와 자문의의 소견을 종합할 때, 간질발작은 1999년 뇌수술로 인한 뇌연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사)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1차 치료 당시의 주치의 소외3 : 정확하지는 않으나 망인의 간질이 감염상태로 진행하는데 영향이 없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교병원 2차 치료 당시의 주치의 소외4▶ 발작 발생시 폐렴 및 폐농양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인과관계는 현실적으로 밝히기 어렵고, 망인은 기저질환으로 기관지 확장증, 당뇨, 신부전, 폐결핵을 않은 후의 합병증 등이 있어서 폐렴 및 폐농양의 발병 가능성이 항상 높은 상태였다.▶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하악골 골수염 및 폐렴이 발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폐렴의 정확한 원인은 알기 어려우나 발작, 면역기능지하, 당뇨, 기관지 확장증, 폐결핵 등이 될 수 있다.▶ 발작 발생시 흡인성 폐렴의 발병 가능성이 높고 폐농양으로 진행될 수 있다. 항생제 치료 후에도 병의 호전이 없으면 패혈증 쇼크로 악화될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기는 어렵다.(2) 피고 자문의○ 자문의 1 : 경련성 발작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폐렴으로 진행했다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최초 승인된 폐립과 나중에 사망원인이 된 폐렴은 질병 명칭은 같으나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2 : 망인은 기지 질환으로 기관지 확장증, 당뇨병, 부신피질 지하증이 있어서 폐렴 및 폐농양 등의 발생에 대한 위험성이 많은 상태였다. 또한 흉부 CT에서 기관지 협착 소견이 보여 이 또한 폐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이 폐렴 등의 합병증에 관여할 것이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자문의 3 망인의 사망원인은 폐렴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추정되어 환자의 입원 경과 기록상 이미 폐렴이 발생하여 진행 도중 간질발작이 발생하였고 병력상 당뇨, 기관지 확장증 등이 있어 위험 요소가 있으므로 망인에게 발병한 폐렴은 인정 상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다고 사료된다.○ 자문의 4 : 망인은 폐렴을 유발하는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전신 상태 악화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된 것이며, 간질발작은 과거 뇌수술 후유증으로 발생 가능하나 약물투여로 조절되면 폐렴의 합병증은 쉽게 발생하기 어려우며, 폐렴으로 인한 전신 상태 악화로 간질이 쉽게 유발되었으며, 간질은 약물투여로 조잘되나 기지 질환에 의한 폐렴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문의 5 : 망인이 당뇨, 만성 빈혈, 부신 기능 부전, 하악골 골수염으로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 일반적인 세균 감염에 대한 면역력이 감퇴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경련 발작과 관련하여 하악골의 골수염이 혈행성 전파를 동해 가벼운 뇌수막염 등의 합병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상인은 항경련제를 복용하여도 일상 생활에서 영향을 받지 않으나 이미 일상 생활을 수행할 신체조건이 퇴화된 망인의 경우 항경련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신체 활동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호흡기 가래 배출능력의 감소로 이어져 이후 다기관 기능의 저하로 발전할 가능성은 예견되어있다고 사료된다. 결국 요양과정에서 가래 배출이 지연되어 폐렴이 발생하고 더욱이 병원에서 항생제를 오랫동안 투약하면서 메치실린 저항성 황색포도상구균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 자문의 6 : 망인의 경우 ○○○ 요양병원 전원 당시 폐렴은 치료된 상태였고, 기저질환으로 기관지 확장증, 당뇨, 부신 기능 부전이 있어 폐렴과 농양 가능성이 항시 높다고 되어 있는데, ○○○ 요양병원에서 간질발작 전 폐렴이 있어 치료를 하고 있었으므로 간질과 ○○대학교병원에서의 2차 치료시 있었던 폐렴이나 폐농양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낮다.○ 자문의 7 : 망인이 ○○○ 요양병원으로 전원되던 당시 이미 폐렴이 발생하여 중증으로 진행되는 도중에 간질발작이 발생하였으며, 망인의 병력에서 당뇨병, 기관지 확장증 등이 동반되어 있어 부신기능부전증으로 부신피질호르몬을 투여받고 있는 등 폐렴이 잘 발생할 수 있고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폐렴과 요양승인 상병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 8 : 성인 경련의 원인으로 심혈관계 질환, 뇌종양, 알콜, 대사성 질환(요독증, 간부전, 전해질 장애 등), 알츠하이머 및 기타 퇴행성 뇌질환, 특발성 요인들이 알려져 있다. 망인의 발작은 골수염 등 질환에 관한 선 치료 중 발생하였다. 망인은 당뇨, 고혈압, 폐결핵 앓은 후의 후유증, 기관지 확장증 등 감염 및 폐렴, 폐농양 등의 발병 가능성이 높은 기저 질환을 갖고 있었다. 질병의 진행 과정 중에서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고 하나, 기저 상태 및 폐렴의 악화시 조절되던 경련발작의 반복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간질발작 단독으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발생,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기저 질환이 심화되어 경련발생을 호발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3) 이 법원의 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ooo연구소 교수 소외5)○ 망인의 폐렴이 발생한 원인을 살피면, 망인이 하악골 골수임 수술 후 2008. 4. 19.부터 여러 번 간질발작이 발생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이 발생 하였거나 또는 간질발작을 억제하기 위하여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진정된 상태에서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간질발작이 폐렴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그러나 간질발작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또는 상당한 비율로 폐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망인과 같이 기관지 확장증이나 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훨씬 쉽게, 심지어는 이들 질환 자체의 합병증으로도 폐렴에 걸릴 수 있다.○ 망인도 간질발작과 기왕증이 공존하여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이 때 간질발작의 폐렴 발생에 대한 관여도는 20~30% 정도로 추정된다.○ 한편 1999년 뇌동맥류 파열 이후 2년 이내에 경련 발작이 있었고 그 후부터 간헐적으로 경련 발작이 있었다면, 2008년 경련 발작은 1999년의 상병인 뇌동맥류 파열 등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인과관계를 긍정하기 어렵다.아) 치과 치료에 따른 합병증(1) 치과 진료의 관련되어 발생하는 두개골 내 합병증으로는 뇌막염과 전두엽농양이 기장 많으며, 가장 중요한 경로는 혈전성 정맥염을 통한 것이고, 특히 전두동점막과 경막정맥 사이에 있는 판간정맥에는 판막이 없어 쉽게 염증이 전파될 수 있다.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2) 치성감염은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 패혈증. 종격동염,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고령, 불량한 영양상태, 당뇨, 면역 능력 결핍, 장기기능저하 등과 같은 숙주의 방어 기전이 저하되는 전신질한과 연관된 경우 안면간극을 통한 전이 속도에 심각한 영향을 주어 사망빈도가 더욱 높아지며,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이 있는 환자에서의 치성감염은 급속한 진행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일단 망인이 간질발작을 일으키고 치료받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므로 실제 망인에게 간질발작으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견해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존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첫째, 의학적으로 간질발작이 있었다고 해서 폐렴이 발생할 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고, 오히려 망인이 당시 앓고 있었던 기저질환에 의하여 폐렴이 발생할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에 있어 간질발작에 의한 폐렴 발생의 관여도가 20~ 30%로서 그다지 높지 않거나 개연성 또는 연관성이 부족하여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낮다는 것이 이 법원의 감정의나 피고 자문의의 견해이다.둘째, 설령 간질발작에 의하여 폐렴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망인의 간질발작은 2008. 4. 19., 4. 21., 4. 22., 등과 2008. 5. 2. 등에 국한될 정도로 거의 대부분 조절되고 있었고, 실제 치료과정에서도 간질발작에 의한 폐렴보다 기저질환에 의한 폐렴이 주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망인의 폐렴 증상은 호전되던 중 ○○○ 요양병원에서 항경련제 투여가 중단된 이후 발작과 함께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망인 가족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셋째, 망인의 간질발작은 망인의 하악골수염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나타났고, 치과 진료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두개골 내 합병증으로는 뇌막염과 전두엽농양이 가장 많으며, 특히 하악골수염 등 치성감염의 합병증으로는 패혈증, 폐렴 등이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고령이나 당뇨, 장기 기능 저하 등의 경우 사망빈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인데, 실제로 망인의 경우 하악골수염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이후 13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수술 부위에 삼출액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4일만에 발작성 경련을 일으킨 점에 비추어 망인의 간질발작이나 폐렴이 하악골수염의 치료로 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견해는 망인의 주치의나 피고 자문의로부터도 제시되고 있다.넷째, 망인이 비록 2008. 4. 19.자 간질발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승인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대체적으로 다소 추상적인 개연성을 그 내용으로 하는 피고 지문의들의 의학적 견해에 바탕을 둔 것으로써 당시 간질발작과 기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이 법원의 감정의가 망인의 간질발작과 기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또한 망인의 주치의이던 ○병원 의사 소외2도 간질 발작이 있었던 직후인 2008. 4. 21.자 의무기록지에 망인의 간질발작은 머리의 명소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전해질 불균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같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이미 폭넓게 인정된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간질발작을 근거로 다시 단지 개연성만을 내용으로 하는 의학적 견해에 바탕을 두어 망인의 사망과 간질발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는 상당인과관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힘으로써, 업무상 재해의 판단 준거인 상당인과관계의 개념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3)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간질발작을 포함한 기존 상병에 대한 요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차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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