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1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9. 5. 08:30경 소외 소외1 소유의 서울 생략호 ○○○○ 차량에 탑승하여 소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시공하는 화성 향남지구 ○○○○○○○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던 중 탑승 차량이 과천-의왕간 고속도로 과천터널에 진입한 후 전방에 주행하던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견골 삼각근 파열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0. 16.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현장반장으로 일하고 있는 소외 소외1과 자금조달, 인력관리 등을 동업하기로 하고 현장 여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소외1이 소외 회사로부터 하수급 받은 통신결선 작업을 일당 10만 원에 하기 위하여 다른 근로자가 운전하는 소외1 소유의 ○○○○ 차량에 탑승하여 공사현장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 소외1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사고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주 소외1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것 으로서 출근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24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소외1은 2008. 9.초경 소외 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시공하는 화성 향남지구 ○○○○○○○ 신축공사 현장의 통신결선 작업을 공사대금 18,000,000원에 하수급 받은 사실, ② 소외 소외1은 그 무렵 위 통신결선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 등이 필요하자 원고에게 동업을 제의하면서 현장에서 당분간 일당 1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일을 해 보고 투자를 결정하라고 권유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투자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하고 2008. 9. 5. 08:30경 현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 소외2, 소외3과 함께 ○○○○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소외 소외1과 함께 위 신축현장의 통신결선 작업을 동업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로서 위 소외1에게 고용되거나 임금을 목적으로 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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