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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1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512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릍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1. ○○전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전자부품 조립 및 포장 작업을 하였는데 2009. 2. 6. 근무 중 어지러움을 느껴 119로 응급 후송되어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13. 뇌간부 위에 관정하는 별관(기저추골동맥)에 협착(혈전)이 보이고 뇌경색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당뇨를 가지고 있으며 달리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재해 당일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부하 직원 소외1과 다툰 후 "빨리 빨리 해야 하는데 왜 안 오냐"고 크게 소리를 지른 후 쓰려졌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08년에 주문이 쇄도하여 매출액이 3배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되었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5. 10. 1.부터 2007. 3. 16.까지 ○○○○ 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며 2008. 1. 1. 다시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주 6일 근무를 하였다.2) 원고의 업무는 인쇄회로기판(PCB)의 조립작업으로서 정확성과 세밀함을 필요로 하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은 아니었으며 원고는 작업반장으로서 신입직원의 교육을 맡았다.3) 원고의 초과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8년도는 아래 표와 같고(2008. 12.의 초과 근로시간은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21시간이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0호증의 12에 의하면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9. 1.은 총 2시간, 2009. 2.은 재해발생 전날 1시간만 초과근로를 하였으며, 2009. 1. 31.과 같은 해 2. 1.은 휴일이었다.월123456789101112시간4.5053034144624372937214) 원고는 당시 41세로서 몸무게 60kg에 키 158cm로서 비만이었고 고지혈증이 있어서 발병 3일 전부터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가족력으로 당뇨가 있다. 한편 ○병원의 의사 소외2는 2009. 3. 12. 피고에게 원고가 당뇨를 가지고 있었다고 회신하였으나 같은 병원 소외3은 2009. 12. 11.자 소견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이어서 당뇨 여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인정근거] 갑 3 내지 6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의료법인 ○의료재단 o병원장,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위 인정사실에서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특별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①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2008. 4. 이후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났다가 2008. 12.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가 경감되었고 2009. 1.에는 초과 근로시간이 총 2시간에 불과하다.② 비록 재해 발생 당일 신입사원이 지시에 불응하여 원고가 흥분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다음으로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비만과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 전에서야 관련 약을 복용한 사실을 알 수 있다.한편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가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바뀐 바 있다면 그러한 업무증가나 변동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개연성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곧바로 아무런 사실인정없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 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대한 업무관여도는 75%라는 취지로 감정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결과에 따른 업무관여도 부분을 취신하기 어렵다.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중한 업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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