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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1996. 10. 22.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우측 제4, 5 늑골 골절, 좌전박부 및 하퇴부 광범위 열창, 안면부 및 외이부 다발성 열상·찰과상, 우측 족관절 인대 염좌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음에 따라 1996. 12. 23.까지 요양급여를 받은 다음, 그 후 관골궁의 절골술 및 내고정술, 골이식술 등을 위하여 2001. 10. 29.까지 재요양을 받았다.나. 그런데 원고는 2009. 3. 12.경 ○○ ○병원에서 경추 제5-6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전방 경유 추체 유합술을 시행한 후, 위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2009. 5. 25. 피고에게 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달라는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일시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너무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2009. 6. 23.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상병에대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2009. 3. 1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전방 경유 추체 유합술을 받는 과정에서 위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아 요양승인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일시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너무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위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말았으니, 이는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을 제 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 이전에 있었던 원고의 교통사고 발생과 치료 내역(1) 원고는 1996. 10. 22.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우측 제4, 5 늑골 골절, 좌전박부 및 하퇴부 광범위 열창, 안면부 및 외이부 다발성 열상·찰과상, 우측 족관절 인대 염좌 등의 부상에 대하여 1996. 12. 23.까지 치료를 받은 다음, 형사처벌되어 1998. 3. 13.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2) 그런데 원고는 1998. 12. 30.경 ooo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뒤에서 다른 승용차에 의하여 들이받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시경 ○○○○의원에서 경추부, 요추부 및 우견관절부 염좌 등의 부상으로 1999. 1. 2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 같은 날 대전 ○○영상의학과의원에서 경추부위에 대하여 CT를 촬영하였는데, 이 때 제5-6번 경추부에 경도의 척추관협착증이 있는 것으로 판독되었다.(3) 원고는 그 후 ○○○○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재직하던 중 2000. 11. 11. 다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001. 1. 9. ○○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는데, 그 결과 제 5-6번 경추간 디스크 돌출 및 황색인대로 인한 경추강내로의 압박을 보이고 있다는 소견을 보임과 함께 경추신경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았고, 다시 같은 해 2. 5. 위 병원에서 경추간 협착증,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우측 제6번 경추 신경근병증 등으로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같은 해 3.경 위 병원에서 근막동통증후군, 경추부 염좌 등을 추가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다.(4)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 치료를 위해 2001. 10. 29. 까지 관골궁의 절골술 및 내고정술, 골이식술 등에 대하여 재요양을 받은 다음, 그 다음날인 10. 30.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다발성 수핵변성, 제 5-6번 경추간 수핵 팽윤, 제4-5번·제5-6번 경추간 불안정성도 발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2001. 11. 22. 피고로부터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리되었다.(5)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2.경 경추부 통증이 심해짐에 따라 2. 20.경 경추부에 대한 MRI를 촬영한 결과 제5-6번 경추간 압박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받음에 따라, 같은 해 3. 12. 경 ○○ ○병원에서 제5-6번 경추간 전방 경유 추체 유합술을 받기에 이르렀다.나) 원고의 치료 내역에 대한 의학적 견해(1) 피고 자문의들(가) 2001. 11. 22. 경추부 병증에 대한 최초 추가상병 요양불승인 당시 피고 자문의는 "경추부 MRI 소견상 경추 추간판의 변성 및 경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과거 기록 검토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경추부 외상에 대한 진료나 승인 상병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으며, 2001. 1.경 촬영한 MRI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퇴행성 변화가 왔음을 규명할 만한 의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어 경추부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나) 당시 피고의 또 다른 자문의 두 명은 "이 사건 교통사고시 경부 손상 사실이 없어 현 경추간판탈출증의 재해 사실이 불명하며,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경추부 병력이 없고, 현 경추 MRI상 다발성 추간판 변성 및 퇴행성 경추증의 소견들이어서 개인 질병의 악화로 보인다"는 견해와 "경추 MRI 소견상 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각의 형성이 보이며 외상성 탈출은 보이지 않는다"는 견해를 각각 제시하였다.(다) 이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최근 피고 자문의들은 "과거력상 경추부 불안정성에 대하여 불승인 상태이고 이로 인한 속발된 협착증 등으로 승인하기 어렵고, 경추 추간판 탈출도 과거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와 "최근 MRI 사진상 추간판 탈출이 인지되나 불승인 부위이며, 수술시까지 경과기간이 너무 오래되므로 기존질환의 악화 가능성도 매우 높아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최초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염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경과하면 회복되므로 현 시점에서 의학적 의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각각 제시하였다.(2) 이 법원 감정의인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촬영한 단순 경추 방사선 사진상 전후면, 양측 사면, 굴곡 측면 모두에서 특이 소견을 관찰할 수 없었다. 다만 경추 후만 소실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나) 1998. 12. 30. 교통사고 후 촬영한 단순 경추 방사선 사진에서는 전후면 및 측면에서 특이 소견 관찰할 수 없으나 사면에서 경추 제5-6번 신경공의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다. 그 후 1999. 1. 26. 촬영한 경추 CT에서는 우측으로 신경공 협착이 관찰되나, 명백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다) 2001. 1. 9. 경추 MRI상 경추 제 5-6번에서 우측으로의 추간판 탈출 소견이 관찰되나 정도는 심하지 않았다.(라) 위와 같은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그 발생시기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서서히 정도가 진행된 점과 최초 재해시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염좌에 대하여 불승인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3) 원고 주치의인 oo o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의 경추부에 대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CT상 "거위형 경추(goose neck deformity)"가 관찰되었고, 이는 자세가 아주 나빠서 올 수도 있으나 교통사고와 같은 급격한 외력에 의한 손상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치료받은 바 없다고 가정할 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손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적어도 경추 염좌상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증상은 주로 경추통이다.(나)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경추에 손상을 받았을 것이라는 소견은 원고에 대한 1996. 10. 22.자 단순 X-ray상 경추 모양과 위 CT상 경추모양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근거한다.(다) 거위형 경추가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인과관계가 있다 또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경추 염좌와의 인과관계는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바로 추간판탈출증의 증세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기점으로 추간판 변성은 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후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증거주의에 입각할 경우 명백한 증거는 되지 않으며 직접성이나 관여 정도의 문제는 알 수 없다.(라) 이 사건 상병은 1998. 12. 30.자 교통사고와 2000. 11. 11.자 교통사고 후에 찍은 사진으로 볼 때 서로 인과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나 일부 관여는 하였을 것으로 관단된다.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의 경추부에 대하여 별다른 특이 소견이 관찰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만 1998. 12. 30.자 교통사고 이후에 경추 제5-6번 신경공 협착 소견이 관찰된다거나, 2000. 11. 11.자 교통사고 이후 퇴행성 변화 또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미한 제5-6번 경추간 추간판 변성 소견이 관찰된다는 것이다.반면 원고의 주치의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의 경추부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한 데에 근거가 되었던 1999. 1. 26.자 ○○영상의학과의원의 원고 경추부에 대한 CT 사진은 원고의 1998. 12. 30.자 교통사고 이후의 것이므로 위 사진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추부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설령 손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상의 정도는 경추 염좌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경추 염좌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회복된다는 것이 통상적인 의학적 견해이다.이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당시 원고의 경추부에 이 사건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손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경추부에 수술을 받기까지 무려 12년 이상 경과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정도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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