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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및장애급여청구의소

2009구단152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보험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2. 12. 8. 13:00경 충남 이하생략에서 개최된 신입사원 환영회에서 풍선밟기 게임을 하다 직장동료 소외1의 정강이에 좌측 무릎이 부딪혀 '좌슬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9. 4.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4.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기간은 2일에 불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2. 12. 8.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 2일간 치료를 받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3. 1. 31., 2003. 2. 13. 각 1일씩 치료를 받았으며, 2005. 5. 9. MRI 촬영결과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확인되어 2005. 7. 15.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고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분석원의 소견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3항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2. 8.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 무릎내 이상으로 2일간 치료를 받았고 2003. 1. 31., 2003. 2. 13. 무릎 부분의 염좌와 긴장 등으로 각 1일씩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이후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간은 2일에 불과하고 달리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2003. 1. 31., 2003. 2. 13.에 치료받은 것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으로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있는 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2) 나아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5. 9. MRI 촬영결과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확인되어 2005. 7. 15. 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받았고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이 사건 상병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기와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진단을 받은 시기가 2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② 원고는 1999. 11. 10. 이래 지속적으로 무릎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만으로는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이 사건 상병이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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