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2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112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가 시공하는 경북 이하생략 소재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8. 9. 22. 근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 소외1 이사와 ○○○○병원 소외2 부장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 자리에 참석한 후 23:30경 숙소 방향으로 가다가 다리 인근 난간에서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척수 손상,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09. 7. 29. 이 사건 회식은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지 않은 소외 회사 소외1 이사와 ○○○○병원 소외1 부장의 사적인 행사였고, 원고가 위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후 나온 시각은 자정이 가까웠으며, 술에도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이미 신축공사 현장의 주간점검과 야간점검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위 소외1이 술에 취한 원고에게 추가로 현장관리에 관한 업무지시를 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평소 현장점검은 소외1 등의 차량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시점에 위 소외1 내지 다른 직원의 차량제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회식에 참석하여 위 소외1 이사로부터 현장에 대한 야간점검 지시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다리에서 추락하였다는 사고 경위는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이 사건 사고 당일 업무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끝낸 후 하청업체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가 현장감독에 관한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던 소외 회사 소외1 이사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여 업무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현장점검에 관한 지시를 받은 다음 회식 장소에서 나와 신축공사 현장으로 가다가 하천 난간에 앉아 전화를 걸던 중 3m 아래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여 이 사건 상병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 소외1 이사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그로부터 야간점검 지시를 받은 후 현장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어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 사고는 최소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후 숙소로 귀가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7. 9. 26. 선고 97 다4494 판결 참조), 한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2, 3, 10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08. 9. 22. 근무를 마치고 하청업체와의 저녁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후 소외 회사 소외1 이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가요주점에서 진행되고 있던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게 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회식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후 자정 무렵 회식 자리에서 나와 2km 떨어진 숙소 방향으로 다리를 건너서 걸어가다가 다리 부근 하천 난간에서 전화하던 중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척수 손상, 사지마비, 신경인성 방광염'(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정식 이사가 아니라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으로 소외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현장과 영월 ○○○ ○○ 병원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던 소외 소외3의 부탁에 따라 급여없이 차후 공사 완료 후에 비공식적인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사 명칭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병원 신축공사 현장과 영월 ○○○ ○○ 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 관리 및 공사 진행 관리를 포함한 명목상의 현장 관리를 맡았던 점, ② 이에 따라 위 소외1은 소외 회사 이사 명칭을 사용하면서 하도급 업체관리를 포함한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등 명목상 ○○○○병원 신축현장의 관리를 맡고 있었을 뿐이고 양수기 점검업무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현장관리는 소외4 현장소장이 담당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회식은 소외 회사 소외1 이사와 ○○○○병원 소외2 부장이 개인적으로 만나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외 회사의 비용 지원 등이 없었던 관계로 이를 소외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이루어진 행사로 보기 힘들다는 점, ④ 원고는 이미 하청업체들과의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회식에 참가하여 추가로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소외4 현장소장이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오전, 오후의 주간점검 및 21:00경 야간점검을 이미 실시하였다는 점, ⑥ 그리고 평소 현장점검은 소외1 혹은 소외5의 차량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야간 현장점검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시점에 소외1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지 아니하였고 이후 사고 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차량 제공에 관련하여 숙소에 있던 소외5에게 전화 연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미 하청업체들과의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원고가 소외 회사 소외1 이사와 ○○○○병원 김 부장 사이의 사적 모임인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여 소외1 이사에게 소외 회사의 업무관련 보고를 하거나 야간 현장점검 관련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이미 하청업체와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여 추가로 술을 마신 원고가 숙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걸어가다가 다리 인근 하천 난간에서 전화를 하던 중에 취기로 인해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퇴근 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와 관련하여 원고 소외 회사가 제공한 숙소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숙소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그러한 숙소에 이르기까지의 이동경로와 방법 등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서 그 이동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동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 수행성이나 업무 관련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152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