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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부취소

2009구단152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09. 8. 13.'은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2. 7. 8. 업무상 재해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입어 '우측 34 5수지 절단상, 우측 2수지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요양을 하다가 2003. 5. 31. 치료를 종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5. 4. 29.부터 2006. 2. 17.까지 재요양을 하면서 우 3수지 골수염제거 및 신경종제거술을 받았고, 2006. 6. 27.부터 2007. 1. 22.까지 다시 재요양을 하면서 신경종양절제술을 받았으며, 그 후 장해등급 7급으로 결정받았다.나. 원고는 2009. 3. 16.경 피고에게, 제2수지 수장부위의 신경유착 및 감각소실로 신경재건술 또는 신경박리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 2009. 3. 19.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수술 등 추가적인 치료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제2수지 수장부위 신경 유착 및 감각소실로 신경재건술 또는 신경박리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초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이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병원의 원고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2수지 수장 부위의 신경 유착 및 감각 소실로 신경재건술 또는 신경박리술이 필요하다거나, 원고의 우측 2수지 무감각 및 통증, 강직 구축으로 인하여 수술 및 운동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신경박리술과 신경재건술 등 수술방법으로 증상의 호전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의와 피고측 자문의들이 의학적 견해를 같이하는 점, 원고 주치의의 위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치료 종결 후에 재발하였다거나 추가적인 치료로 그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종결 후에 재발하였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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