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52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레미콘 운전기사로 일하던 2008. 7. 26. 23:00경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뇌실질내 출혈(우측 시상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8. 9. 24.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0. 28. 원고의 업무내용상 육체적·정신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는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레미콘 운전업무를 약 18년간 수행하면서 만성적인 과로가 누적되었다. 또한 2008. 7. 초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운행하여 육체적인 피로가 쌓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부터는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열악한 교통사정 등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감당하기 힘든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되었다. 위와 같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사실(1) 원고는 1991년경 주식회사 ○○ ○○공장에서 레미콘 지입차주 업무를 시작하여 2003. 7.경부터는 계속 소외 회사에서 레미콘 운전기사로 동일한 업무를 해왔다.(2) 원고는 차주 겸 운전기사로 레미콘을 운반하고 소외 회사에서는 다음 날의 레미콘 운반량을 고려하여 출근하여야 할 시간을 전날 고지하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 휴식 등 근무에 있어서 특별히 사업주의 지시나 관리를 받지는 않는다.(3) 원고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소외 회사에서 레미콘 운전기사들의 상조회장을 담당하여 레미콘 지입차주와 회사 간의 운반비 단가, 유류비지원 문제, 처우개선 등의 협상을 주도하였고, 2008년에도 상조회장의 운반비 단가협상 등을 지원하였다.(4) 2008. 7. 1.부터 같은 달 25.까지 원고의 근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7. 1. : 휴무- 7. 2. : 08:10경 일을 시작하여 17:55경 마침- 7. 3. : 휴무- 7. 4. : 07:45경 일을 시작하여 17:30경 마침- 7. 5. : 11:40경 일을 시작하여 1920경 마침- 7. 6. : 휴무- 7. 7. : 07:45경 일을 시작하여 18:30경 마침- 7. 8. : 07:00경 일을 시작하여 12:15경 마침- 7. 9. : 08:10경 일을 시작하여 12:50경 마침- 7. 10. : 08:00경 일을 시작하여 16:45경 마침- 7. 11. : 07:20경 일을 시작하여 17:40경 마침- 7. 12. : 09:10경 일을 시작하여 15:50경 마침- 7. 13 : 휴무- 7. 14. : 06:10경 일을 시작하여 18:00경 마침- 7. 15. : 03:45경 일을 시작하여 11:55경 마침- 7. 16. : 09:10경 일을 시작하여 10:00경 마침- 7. 17. : 08:50경 일을 시작하여 19:10경 마침- 7 18. : 07:50경 일을 시작하여 18:35경 마침- 7. 19. : 09:35경 일을 시작하여 10:20경 마침- 7. 20 : 휴무- 7. 21. : 10:30경 일을 시작하여 16:45경 마침- 7. 22. : 08:20경 일을 시작하여 16:40경 마침- 7. 23. : 08:45경 일을 시작하여 18:10경 마침- 7. 24 : 휴무- 7. 25. : 09:50경 일을 시작하여 17:45경 마침(5) 원고는 2008. 7. 26.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11:00경 갑자기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고 두통이 심하여 조퇴를 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23:00경 침대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6) 원고는 키 약 169cm, 몸무게 약 86kg이고,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7) 진료기록감정의는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은 나이, 남성, 고혈압, 음주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나이가 10년이 증가함에 따라 1.97, 고혈압 3.68, 과량의 음주 1.97, 남자 3.73, 흡연 1.31, 그리고 당뇨병 1.3의 위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인정증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19,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사실조회결과(○○○○○○○ 주식회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차주 겸 운전기사로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 휴식 등 근무에 있어서 특별히 소외 회사의 지시나 관리를 받지 않았다.(나) 원고는 2003. 7.경 소외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 내내 동일한 근무환경에서 같은 작업을 수행해 와 그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에도 평소 통상적으로 행하던 업무를 수행해 왔다.(다) 원고는 2008. 7. 1.부터 같은 달 25.까지 사이에 6일간 휴무하였고, 07시 이전에 일찍 일을 시작하거나 19시 이후 늦게 일이 끝난 날은 5일 정도에 불과하며, 갑 제 9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발병 당일 또는 직전 일주일 동안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레미콘 운전기사들의 상조회장으로 일한 시기는 2005년까지이고, 원고가 2008. 4. 1.부터 2008. 7. 26.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동료 운전 기사들에 비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마)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평소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바) 원고는 비만으로 보이고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는바, 원고의 나이, 비만, 흡연력 등이 원인이 되어 업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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