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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3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2009. 5. 14.경 지하주차장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던 중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1번 수핵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9. 9. 29.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척추질환으로 재해에 의한 추간판 탈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9. 10. 15.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9. 5. 14.경 쓰레기를 자루에 담아 화물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에서 뚝하는 소리와 함께 순간 큰 통증을 느꼈으나 퇴근 시까지 작업을 하고 숙소로 돌아왔으며, 그 후 통증을 참고 근무를 계속하던 중 2009. 5. 30. 큰 통증을 다시 느껴 병원에 입원하여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로 발병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내역(가) 원고는 2006년경 ○○정형외과의원, ○○○○병원, ○○정형외과의원, 의료법인 ○○○병원에 요추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고, 당시 요추와 관련한 수술을 받은 적도 있다.(나) 원고는 2008. 12. 9. 및 2009. 1. 2. ○○○○신경외과의원에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기타 추간판 장애'를 주 상병명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고, 2009. 1. 29., 2009. 2. 23., 2009. 3. 12., 2009. 5. 15., 2009. 5. 28., 2009. 6. 1., 2009. 6. 20. 등의 일시에는 같은 의원에서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주 상병명으로,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부 상병명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09. 6. 3. ㅁㅁㅁ병원에서 4-5번 요추간 및 5번 요추-천추간 미세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시술 받았고, 5번 요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하여 2009. 7. 6. 같은 병원에서 5번 요추-천추간에 미세현미경하 수핵제거술을 다시 시술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피고 자문의들- 재해경위, 환자 나이, 업무내용, 의학적으로 MRI 소견상 퇴행성 척추질환의 소견으로 급성 재해에 의한 추간판탈출증은 인정하기 어려움.- MRI상 요추 제3-4, 4-5, 5-1 구간의 추간판 변화, 특히 제4-5 구간의 추체 변화와 전방, 후외측 탈출 있으나 급성 소견 아님. 매우 만성적 진행으로 급성 소견보다 기저 만성 상태임. 신청 상병명은 급성 산재 불인정.(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추간판탈출증은 추간판 변성이 심해지고 활동이 왕성한 장년기에서 많이 발생하며 성별, 연령, 체중, 체적지수, 유전, 환경, 직업, 반복적인 작업, 무리한 허리운동, 자세, 정신과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발생되며 일부 환자에서 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이 있기도 하지만 통계상 추간판탈출증 환자의 60-70%는 원인이 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함.2009. 6. 1. ○○방사선의원에서 촬영한 요추부 MRI상 다발성 추간판 퇴행, 높이 감소와 제4-5 요추간 추간공 협착과 제5 요추 추궁절제술과 요천추간 추간판 주위 신경근 유착과 요천추간 추간판 재탈출이 관찰됨. 척추 골절이나 탈골, 혈종이나 부종, 연부조직의 종창은 관찰되지 않음. 제4-5 요추간 우측방 추간공 협착은 만성 경성 추간공 협착일 가능성이 높지만 요천추간 추간판 탈출은 석회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외상에 의해 급격히 탈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음.2006. 6. 26. 촬영한 요추부 MRI상 요천추간 추간판의 파열 소견과 수핵의 탈출, 이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이 관찰됨.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퇴행과 Modic change(골단판 주위 척추골 퇴행변화)가 관찰됨.요천추간 추간판의 파열 소견과 수핵의 탈출, 이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은 2006. 6. 26. 촬영한 요추부 MRI에서도 관찰되던 소견으로 1차 수술로 제거 되었다면 재탈출로 판단됨.2009. 5. 14. 이전에 지속적으로 허리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면, 피감정인이 비록 요추부에 비정상적 퇴행이 있어 추간판탈출증 발생 소인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요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2009. 5. 14. 업무 중 발생하였을 상당인과관계(80% 기여도)가 있다고 사료됨. 단, 만약 이전 수술로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1차 수술 후 증세가 지속되었을 것이므로 2009. 5. 14. 이전의 진료기록과 1차, 2차 수술 의사의 소견 확인이 필요함,[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각 보완감정 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경우 추간판에 퇴행성변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이고 종전에 수술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대부분의 추간판 탈출은 특별한 외상이 없이 발생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특별한 외상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에 언제든지 발병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2009. 5. 14. 작업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주장일 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②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신경외과의원의 원고 주치의는 재해경위를 2009. 5. 30. 물건을 들다가 상기 증상이 발발하였다고 초진소견서에 기재하고 있는데, 위 의원이 원고가 상병 발병일이라 주장하는 2009. 5. 14. 직후인 2009. 5. 15. 및 같은 달 28.에도 원고를 진료한 곳인 점을 고려하면, 2009. 5. 14. 작업 도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③ 원고가 2006년 요추부에 수술을 받은 이후 한동안 요추부와 관련한 진료를 받지 않다가 2008. 12.경부터 요추부와 관련하여 계속 진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2009. 6. 1.자 MRI에서 혈종이나 부종, 연부조직의 종창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2009. 5. 14. 작업 때문에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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