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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5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1.(소장의 2008. 7. 9.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3.경 입국하여 2006. 4. 13.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2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8. 7. 9. 14:00경 사업장 내에서 프레스작업을 하다가 발판 스위치 오작동으로 좌측 손이 프레스에 눌리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수부 압궤손상, 좌측 모지 중수지관절에서 절단, 좌측 제2수지 중수골 개방성분 쇄골절, 좌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분쇄골절, 좌측 제2, 3수지 신전건 손상, 좌측 모지구 근육손상, 좌측 제1, 2, 3수지 지혈관 손상'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09. 2. 28.까지 산재요양을 한 후 2009. 3. 25.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심사를 거쳐 2009. 3. 31. 원고의 장해급호를 제8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절단하고, 왼손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도 3/4이상 절단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상의 제7급 6항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소견(○○○병원 소외1)- 방사선상 좌측 수부 무지 중수골 기저부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제2, 3, 4, 5수지 관절운동범위 감소 및 첨부 통증이 남아 있다.- 일상 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남는다.- 원고의 좌측 손가락 관절의 운동범위(A.M.A식)를 측정한 지체장애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의 기재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부위제1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M.P)정상범위6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90도0도좌절단***-****-****0800근위지관절(P.I.P)정상범위8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100도0도좌 ***-****-****0900원위치관절(D.I.P)정상범위 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좌 ***-****-****600(2) 피고측 자문의 소견원고는 좌측 제1수지 중수골 절단상태로서 관절운동장애 정도는 위 표와 같다.[인정근거]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좌 제1수지의 경우 중수골 기저부에서 절단 되었으므로 "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하고, ② 좌 제2수지의 경우 운동가능범위가 중수지관절은 15(=45-30)도, 근위지관절은 20(=60-40)도로 모두 "중수 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어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③ 좌 제3수지의 경우 운동가능범위가 중수지관절은 20(=60-40)도, 근위지관절은 40(=70-30)도로 역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위 ①의 장해 상태는 장해등급 제9급 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에, 위 ②, ③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0급 10호(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각 해당하는 점, 법 시행령상 장해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절단한 이외에 나아가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을 각 3/4이상 절단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엄지손가락에 대한 제9급 10호의 장해와 둘째, 셋째 손가락에 대한 제10급 10호의 장해를 조정한 원고의 최종적인 장해는 제8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장해 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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