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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5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처인 망 소외1(이하생략)은 2008. 8. 28. 17:00경 퇴근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사망하였는데, 검안서상 직접사인은 급성심장사(추정)이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Long QT 증후군으로 약을 복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일상 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2008. 7. 23.경부터 소외2 웹개발업무를 지시받아 이를 처리하면서 야간연장근로는 물론 공휴일특근 및 야간근로 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8월 18일경에는 프로젝트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변경됨으로 인하여 수정작업을 추가로하게 되어 망인의 업무가 폭주하였으며, 그 때부터 8월 22일까지는 21:00 이후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등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도로 가중되어 8월 25일과 8월 27일에 병가를 내고 쉬었지만 피로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납기를 맞추느라 무리하여 사망 당일에 출근할 수밖에 없었는바, 결국 망인은 누적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이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일부 원고본인신문결과, ○○○대학교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망인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1) 망인은 1979년생으로 2007. 5. 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 공장에서 약 8개월간 컴퓨터 소프트웨어 자문 및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08년 2 월경부터 6월경까지 창원시 소재 ○○백화점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8. 7. 23.경부터는 2개월 예정으로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개발업무가 끝나기 전에 사망하였다.(2) 망인의 평일 근무시간은 08:30~18:30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이지만 개발업무 진행 중에는 수시로 야간연장근로 및 휴일 특근을 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달인 2008년 8월의 근무현황을 보면, 4일부터 8일까지 하루 8시간 내지 9시간 30분 정도 근무, 9일부터 12일까지는 휴일 및 휴가로 휴무, 13일부터 16일까지는 하루 7시간 내지 11시간 정도 근무, 17일 일요일 휴무, 18일부터 22일까지 하루 10시간 30분 내지 12시간 30분 정도 근무, 23일 8시간 30분 근무, 24일 일요일 휴무, 25일 병가, 26일 출근하였다가 15:00경 조퇴, 27일 병가, 사망일인 28일 8시간 근무이었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망인은 2005. 10. 19.경부터 Long QT 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아왔고, 2007년 8월경부터 심실성 빈맥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2007년 11월경부터 결핵성 복막염으로 진료를 받아왔다.다. 의학적 소견(감정의)선천적 Long QT 증후군은 이온채널 단백질의 분자구조적 유전적 결함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능적 이상으로 환경적, 신경학적 자극에 의하여 증상이나 치명적인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 실신, 심정지, 급사 등이 전형적인 임상 양상이다.망인의 경우 성별, 심전도상 QTc 〈500msec인 것을 고려할 때 적어도 중간위험도 그룹에 해당하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있으나, QTc〉500msec 이상의 Long QT 증후군 환자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배제하더라도 전화벨 소리, 자명종 시계소리, 갑자기 잠에서 깨어남과 같은 일상적인 자극으로도 심실성 빈맥이 발생하여 급사할 수 있다.4. 이 법원의 판단가. 법리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 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판단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체의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과 진행경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Long QT 증후군의 증상이나 진행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킨 다는 점을 인정할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망인이 개발업무의 납기를 맞추기 위한 야근, 휴일근무 등으로 다소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가 담당했던 업무의 내용, 하루 근로시간, 월근로일수 등에 비추어 그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로 과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과 같은 QTc〉500msec 이상의 Long QT 증후군 환자의 경우 일상적인 자극으로도 심실성 빈맥이 발생하여 급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이 담당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거나 망인의 기존질환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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