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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5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2누3057,2심【주문】1. 피고가 2009.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2,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시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5. 4. 4. 업무수행 중 쓰러져 병원에서 '뇌기거핵 출혈 및 뇌실내 출혈 우측'(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5. 12. 31. 치료를 종결한 후 장해등급 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렸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지급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 3. 9.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26.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뇌경색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망인은 2008. 10. 13. 05:15경 자택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달 18. 사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었다.라. 이에 원고는 망인의 유족으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악화에 따라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자택에서 쓰러진 후 외상에 의해 발생한 급성 경막하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1)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2008. 7. 1. ○○병원에서 시행한 뇌CT 촬영에서 뇌동맥류가 의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가 ○○대학교에서 미파열 뇌동맥류의 경우 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의 시행으로 치료가 가능하나 망인의 경우 이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으로 좌반신 마비 및 의식수준의 저하, 인지기능의 저하가 심한 상태이어서 적극적인 치료를 보류하고 3개월간 경과관찰 후 혈관검사를 다시 시행하기로 하던 중 2008. 10. 13. 자택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가사, 망인이 2008. 10 13. 자택에서 쓰러져 두부에 외상을 입어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인 강직성 부전마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므로 망인은 업무상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역시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의 주장요지망인은 2008. 10. 13. 자택에서 쓰러져 두부에 외상을 입어 급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고,이는 망인이 개인질환인 뇌경색에 의하여 요양 종결 시보다 신체적으로 악화된 점에서 자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가사 망인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인의 개인질환에 해당하는 것이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재발이나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역시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7,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 ○○대학교병원0)1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ㅁㅁ대학교병원, ○○병원,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치료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5. 4. 4 이 사건 승인상병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요양을 받은 후 2005. 12. 31. 치료를 종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해가 남아 ○○병원에서 '기질성 뇌병변 장애로 인해 지남력장애에 따른 장소,시간 및 사람, 인지, 기억기능이 매우 떨어진 상태이며, 강직성 좌반신 부전마비로 경도의 보행장애 및 좌상지 운동 제한 소견보이고, 안면마비 및 언어장애로 타인과 일상대화도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타인의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 지급청구를 하였다가,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안면마비, 지남력장애,언어장애'로 인하여 '독립보행가능(약간불안정), 수지동작 가능하나 섬세동작이 어려우며 화장실 뒤처리가 어려움. 인지기능검사에서 기억력저하, 노동능력 상실상태'라는 장해상태가 인정되어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에 대하여 계속 치료를 받아 오던 중 2007. 3. 9.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을 받고 '두통 및 현훈,오심 및 구토증상과 함께 좌측 마비증상이 심해져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며, 중상의 잔존이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4. 26.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뇌경색이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 하는 처분을 하였다.(다) 그 후 망인은 2008. 7. 1. ○○병원에서 시행한 뇌CT 촬영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대학교병원에서는 2008. 7. 9. 다시 시행한 뇌 CT 촬영에서 위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망인의 전신상태가 불량하여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바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3개월 뒤 다시 혈관검사를 시행한 후 수술적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라) 그런데 망인은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08. 10. 13. 05:15경 자택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을 거쳐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다시 ○○병원으로 와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18. 사망하였는데,망인이 쓰러졌을 당시 작성된 119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망인의 사고 유형은 '질병'으로 외상에 대한 기록은 따로 없었고, 망인의 사망 당시 ○○병원 주치의 소외2에 의하여 작성된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었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①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외3? 2009. 3. 12.자 소견서병명 : 자발성 뇌내 출혈, 우측 기저핵부(2005. 4. 4. 혈종제거술 시행),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경막하출혈(2008. 10. 13.)- 소견 : 망인은 2008. 7. 9. 좌측 중뇌동맥 동맥류가 발견되어 수술적 치료 여부를 고려하다가 2005년 출혈로 좌반신 마비 및 의식수준의 저하, 인지기능의 저하가 심하여 3개월 뒤 혈관검사를 다시 시행한 후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기로 하고 대기 중,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여 사상한 경우임. 만약 2005년 출혈에 의한 후유장애가 없었다면 미파열 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을 하였을 환자임.? 사실조회결과- (2008. 7. 9.진료 당시) 망인은 2005년 우측 기저핵 부위의 자발성 뇌실질내 및 뇌실내 출혈로 좌측 반신 부전마비로 타인의 부축 하에 근거리 보행이 가능하였으며,구음장해, 의식수준의 저하,인지기능의 장해 등의 소견이 있었음.- 2005년 발생한 자발성 뇌실질내 및 뇌실내 출혈과 동맥류 발생은 별개임.- (2008. 7. 9. 진료 당시) 동맥류의 크기, 위치,환자의 나이 등 만을 고려 시 동맥류 결찰술의 적응이 된다고 판단되며, 동맥류 결찰술이 성공적이었다고 가정한다면 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은 예방 가능함.- 강직성 좌반신 부전마비는 강직을 동반한 좌측 상하지의 부전마비를 말하고, 망인은 2005년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실질내 및 뇌실내 출혈이 있었음. 중추 신경계 손상이 있는 경우 근육조절 능력의 부전으로 인한 강직이 동반 가능하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는 아니었으므로 완전 마비에 상대되는 개념의 부전 마비임. 망인은 강직성 좌반신 부전마비에 의해 보행 등 전반적인 운동능력의 감소 소견이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낙상,파행,운동 실조 등의 위험이 있었을 것임.-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인 강직성 부전마비와의 동맥류 파열 및 망인이 2008 10. 13. 자택에서 쓰러지는 사고와 인과관계에 관하여) 강직성 좌반신 부전마비와 동맥류 파열과는 관계없음. 강직성 좌반신 부전마비에 의한 파행, 이로 인한 쓰러짐은 관계가 있을 수 있음.② ○○병원 주치의 소외2? 2008. 12. 22.자 소견서- 병명 : 거미막하 출혈- 망인은 사망 이전 내원 당시 좌측 편마비로 인한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힘든 와상 상태로 지내왔으며 연하장애로 음식물 섭취도 원활하지 못하여 전신상태도 불량하였음.-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거미막하출혈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임._ 뇌동맥류의 발생과 이 사건 승인상병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볼명확하나,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불량한 전신상태로 인해 발견된 뇌동맥류를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못하여 뇌출혈로 일으키게 된 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음.? 사실조회 결과(당시 진료의사가 없어 진료기록을 참조하여 답변)-(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의 구체적인 증상에 관하여) 과거 기록에 의할 때 좌측 편마비로 인해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힘든 외상 상태로 지내왔으며 연하장애로 음식물 섭취도 원활하지 못하여 전신상태도 불량하였음.- 망인은 2008. 5. 31.당시 진료기록에 '일어나지 못함'으로 기록되어 있고,2008. 7. 1. 우측 수술부위에 부종 관찰되었음.- (망인에게 2008. 7. 1. 당시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미파열 동맥류의 치료였기 때문에 환자의 이전 후유상태가 미파열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거라 판단되나 의학적으로 치료를 못하는 것은 아님.- 후유장애가 결찰술 등 치료 위험도 증가와 치료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의학적인 결찰술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님.- (이 사건 승인상병이 뇌동맥류의 직·간접적인 발생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뇌혈류 변화로 뇌동맥류의 간접적인 발생요인이라 볼 수도 있으나 문헌적으로 요인으로 증명되지는 않음.- (2008. 10. 13. 당시) 망인은 의식저하 증상, 외부 자극이 아무 반응이 없는 의식소실 상태로 내원하였고,진료기록에 외상에 대한 기술은 없었음.- (망인이 2008. 10. 13 자택에서 쓰러지는 사고와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인 강직성 부전마비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에 의한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하기에 이동중 넘어질 수도 있고,또한 자발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의식소실로 쓰러질 수도 있음. 망인의 외상(사고)과 뇌동맥류 파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나) 피고의 자문의 소견두부 CT 및 혈관 촬영소견상 주 병변은 좌측 경막하출혈이고, 이전에 인지되었던 좌측 중뇌동맥류의 출혈로 인한 소견으로 보기 힘들며, 좌측의 경막하출혈은 외상으로 인한 출혈의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되고,좌측 중뇌동맥류는 외상 이전에 수술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됨.(다) 법원의 감정의 소견① ㅁ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 망인의 2008. 10. 13 ○○병원 뇌CT 사진에서는 좌측 전두 측두 두정부의 다량의 급성 경막하 혈종 소견이 있고 좌측 소뇌 천막 하부의 경막하출혈 소견이 있으며 좌측 중대뇌 동맥 뇌동맥류의 위치의 저명한 출혈 소견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oo대학교병원 주치의 소외5의 소견(좌측 중대뇌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피고 자문의사들의 소견인 넘어지는 과정에서의 외상에 의한 출혈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급성 경막하출혈은 대부분 외상에 의해 발생되며 그러한 충격에 의해 뇌피질과 뇌를 싸고 있는 경막을 연결하는 교정맥의 파열이나 뇌 표면에 있는 뇌피질 동맥 또는 피질 정맥의 파열에 의한 경막하출혈이 발생함.- 2005. 4. 4.자 발병한 이 사건 승인상병은 2008. 7. 9.자 진단된 뇌동맥류와 인과관계가 없음. 이러한 좌측 중대뇌동맥 뇌동맥류는 2005, 4. 4.자 시행한 뇌 CT에서도 이미 기왕 병증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2007. 3. 6.자 시행한 뇌 CT에서 조영증강을 시행하지 않은 일반 CT 사진상 좌측 중대뇌 동맥 부위에 경계가 비교적 선명한 타원 모양의 약간의 고밀도 음영이 있어 이는 ○○대학교병원에서 진단하였다고 하는 좌측 중대뇌 동맥 부위의 비파열성의 부분적으로 혈전이 형성된 중대뇌동맥 뇌동맥류의 소견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사진 소견은 2005. 4. 4.자 최초 뇌 CT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병원에서 최초 이 사건 승인상병을 임상 진단한 시점에서도 기왕 병증으로 존재하였던 소견으로 사료됨. ○○병원 2008. 7. 1.자 뇌 CT 소견에 있어서는 2007. 3. 6.자 뇌CT 소견과 비교하여 뚜렷한 변화 소견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음. 2008. 7. 9·자○○대학교병원의 뇌 CT에서도 이전 사진과 동일한 소견을 볼 수 있음.- 망인은 2005. 4. 4.자 발병한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겠음.- (망인의 장해상태가 2007. 3. 진단된 뇌경색에 의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병원의 진료기록상에는 뚜렷한 악화의 소견을 확인 할 만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면 기존 상태에서의 장해상태가 다소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음.- 급성 경막하혈종은 출혈 요인의 혈액 질환, 백혈병의 기저질환이 없다면 대부분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며 뇌를 싸고있는 뇌경막과 뇌피질 사이에 혈종이 차는 경우를 말하며 발병 원인은 외상이 가장 많음. 자발성 경막하출혈의 경우에는 위험인자로서 혈액질환이나 항응고제의 투여나 때로는 뇌동정맥 기형 파열, 뇌동맥류 파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경미한 외상에 의해서도 급성 경막하혈종(출혈)이 발병할 수 있음.- 기존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번 발생한 급성 경막하혈종과는 의학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봄.②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6- 망인의 구체적인 상병 상태·2005. 4. 4.자 CT : 뇌실질 및 뇌실내 출혈, 우측 기저핵 및 뇌실,자발성 뇌출혈·2007. 3. 6.지 CT : 이전의 우측 기저핵 및 뇌실혈종은 없어짐. 좌측 전방 내포부위의 저음영 관찰됨·2008. 7. 9.자 CT : 2007. 3. 6.자 CT 소견과 유사한 소견 및 비파열 좌측 중뇌동맥류 발견됨. 중뇌동맥류는 이전 CT에서 의심 소견 보임..2008. 10. 13자 CT : 심한 정중선 치우침을 동반한 급성 경막하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경막하출혈일 가능성이 큼. 당시의 일련 상황을 고려할 때 사건 당일 쓰러진 것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증보다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큼.-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장애로 좌측 반신 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일생활 동작의 수행장애 및 안면마비,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와 같은 보행 및 이동장애 정도에 따라 넘어지는 경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넘어져서도 충분히 급성 경막하혈종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당시 외상의 흔적, 외상의 정도,병의 진행 경과,검사 소견 등을 종합하여 단순 외상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감별함.- 뇌동맥류의 발생원인은 동맥 분지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병중에 기인한 혈관의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고, 뇌동맥류의 발생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여성,백인, 고혈압,흡연, 동맥경화증,당뇨, 가족력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을 일으키는 원인은 별다른 원인 없이 출혈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극심한 육체적 운동 및 자극, 스트레스 등이 출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음.- (2008. 7. 9. 망인의 불량한 전신상태로 인해 뇌동맥류에 대한 결찰술을 시행하지 않았던 것과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같은 나이의 정상인에게서 이와 같은 동맥류가 미파열 상태에서 발견된다면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음. 만일 미파열 상태에서 동맥류가 수술에 의해 성공적으로 결찰이 되었다면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단, 수술 시행 시 수술에 따른 위험성은 있음.-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후유 장해상태에 관하여) 좌측 반신 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장애 및 안면마비, 인지기능 저하-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과 좌측 중대뇌동맥 뇌동맥류의 발병 간에 의학적 인과관계에 관하여) 기존의 뇌출혈과 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과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음.- (망인의 이 사건 승인상병의 후유 장해상태를 고려할 때,좌측 중대뇌동맥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수술은 가능하지만 정상인에 비해 수술 후 처치는 더 까다롭고, 수술 후 합병증 위험도가 크다고 생각함.- (망인이 좌측 중대뇌동맥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였다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상병이 발병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동맥류 결찰이 시행되었다면 동맥류 파열을 막을 수 있음.- (망인에게 2007. 3. 9 진단된 뇌경색으로 망인의 신체장해가 악화되었다고 볼 수있는지에 관하여) 뇌경색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기존의 후유증이 더 악화될 수 있음. 뇌경색 발생 부위와 정도에 따라 증상은 차이가 많으나 현재 기록으로 확인하기 어려움.다.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출혈이 자발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것인지, 혹은 넘어지는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한 것인지와 망인의 이러한 사망원인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2) 우선,망인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ㅁㅁ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뇌CT 소견상 출혈의 주요 부위를 급성 경막하출혈로 보면서 급성 경막하출혈은 일반적으로 외상에 의할 가능성 많다는 이유로 이는 망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피고의 자문의들의 소견도 대체로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을 직접 진료한 망인의 주치의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내지 경막하출혈로 진단을 하고 있는 점, ②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119구급대의 구조기록에 외상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③ ○○○대학교○○○○병원 감정의는 당시 외상의 흔적,외상의 정도, 병의 진행 경과, 검사 소견, 수술 소견 등을 종합하여 단순 외상에 의한 것인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감별하여야 한다고 하고,뇌동맥류는 별다른 원인 없이 파열되어 출혈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망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경막하출혈로 비로소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④ ㅁㅁ대학교병원 감정의도 일반적으로 외상외에 뇌동맥류 파열 등에 의하여도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자문의들 소견이나 ㅁㅁ대학교병원 감정의 소견보다는 원고의 주치의들 소견이나 ○○○대학교 ○○○○병원 감정의 소견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외상이 아닌 뇌동맥류의 자발적인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및 경막하출혈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3) 다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치료의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업무상 발명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에게 발견된 뇌동맥류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의학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고, 망인이 처음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 촬영한 뇌 CT에서도 이와 같은 뇌동맥류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이는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ㅁㅁ대학교병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의 뇌동맥류는 2008년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의 감정의들 소견에 의할 때 2008년 이전 촬영된 망인의 뇌 CT에서도 뇌동맥류가 관찰되거나 의심이 간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뇌동맥류가 원고가 치료받은 의료기관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진단되어 치료 여부를 고려하게 된 시점은 2008. 7. 경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이전에 의료기관에 의하여 뇌동맥류가 진단되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병원 2008. 10. 13. 자 간호기록에 ‘2007년 aneurysm(동맥류) Lt MCA 진단→ ○○○대에서 수술 및 위험성 설명 들었다 함.'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대학교병원 2008. 7. 14.자 경과일지에 '동맥류, 크기, 위치, 모양, 위험성'이라는 기재가 있고, ○○대학교병원 2008. 10. 13. 자 응급일지에 'known aneurysm 3~4개월 전' 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병원 간호기록상의 연도는 착오로 보인다.), ② 망인은 2005년 이후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로 좌반신 부전마비,인지기능의 저하 등의 장해가 있었는데, 원고의 주치의는 2008. 7.경 망인의 뇌동맥류를 발견하고도 이러한 후유장애로 인한 전신상태의 불량으로 인하여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보류하고 3개월 뒤 경과 관찰과 정밀검사를 다시 시행하기로 하였고,망인은 그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지나 수술적 치료들 받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사망한 점,③ ○○○대학교 ○○○○병원 감정의도 일반적으로 망인과 같은 나이의 정상인이라면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을 것이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면 뇌동맥류가 파열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망인과 같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은 가능하지만 정상인에 비해 수술 후 처치가 더 까다롭고, 수술 후 합병증의 위험도가 클 것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감정의 소견은 당시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 내지 조치의 합당성을 뒷받침하는 점, ④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 외에 2007년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좌반신 부전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악화된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이나 자료가 없을뿐 아니라, 망인의 2008. 7.경 당시 전신상태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위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와 2008. 7.경 당시 전신상태 사이의 관련성이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뇌동맥류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로 인하여 뇌동맥류를 발견하고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바로 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4)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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