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8054,2심-대법원,2011두1586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4. 11. 13. 22:40경 충주시에서 출장업무를 마치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소속 사업장으로 돌아가던 중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승합차에 의하여 추돌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경추염좌, 요추염좌, 양측견관절 좌상, 뇌진탕'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6. 3. 7.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그 승인을 얻은 후 2006. 3. 26. 치료를 종결하였다.다. 원고는 2006. 6. 7. '제3-4,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추가상병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6. 7. 4.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가 동반되어있어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구단2758호로 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8. 12. 17.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1. 6. 확정되었다.라. 그러자 원고는 2009. 2. 26. 소외 회사에서 꿀 드럼통 운반, 제품의 적재 및 하차, 배달 등의 경추부에 무리가 가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3. 27. 원고의 업무내용이 경추간판탈출을 일으킬 만큼 경추에 집중적 또는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경추간판탈출이 아닌 후종인대골화증으로 퇴행성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약 320kg 정도의 드럼통을 농축기계가 있는 곳으로 굴려서 이동시킨 후 약 70kg 정도 남은 상태에서 수작업으로 통을 들고 부어넣는 작업,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꿀 원액을 꿀병에 담고 상표와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 벌통 및 격왕판박스 등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경추부에 지나치게 부담이 가해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95. 10. 2.부터 2004.경까지 동생인 소외1가 경영하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여름은 19:00까지)이다.(나) 사업주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내용은 꿀이 든 드럼통(약 320kg)을 굴려서 옮겨 저장고에 붓는 작업, 벌통(60×70cm, 10kg)을 3~4개씩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작업, 격왕판박스(50cm×60cm, 30~40kg)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작업이 포함되며, 드럼통은 하루 5~6개, 명절 무렵은 하루 20개 정도 옮기고, 벌통은 한 달에 1~2회, 격왕판박스는 1년에 2~3회 들어온다고 하며, 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는 벌통과 격왕판, 그리고 소초광(벌집)을 옮길 때 어깨로 메고 목으로 무게를 지탱하면서 목에 부담이 되었던 것 같다고 한다.(다) 원고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는 양봉자재를 운반할 때, 드럼통을 지하벙커로 넣을 때 들어간 꿀이 잘 흩어지는지 고개를 숙이고 봐야할 때, 벌통을 짜거나 스티커를 부착할 때 작업대가 낮아서 고개를 숙이고 작업하여야 할 때라고 한다.(라) 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에 의하면, 원고의 1일 평균 작업시간은 11시간, 주당 평균 잔업 10시간, 목을 숙이거나 옆으로 뉘이는 작업, 목을 뒤로 젖히는 작업이 있고 위험신체부위는 어깨, 목, 허리이며 업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부담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 ○○병원)경추 3-4-5-6번간 추간판의 중심성 탈출 소견 및 신경압박, 경추 3-4번간의 탈출된 추간판은 하방으로 이동되어 신경을 압박하고 있음. 원고의 경추추간판탈출증은 2004년 발생한 교통사고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나 평소의 작업(과도한 자세로 목을 전방 및 측방으로 숙이고 작업하는 것과 중량물을 취급하기 위해 목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나) 피고 자문의1) Ⅹ-선 필름, MRI 등 참조하여 경추 3-6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경추부 디스크(추간판탈출증)와는 다른 병명으로 퇴행성의 기존질환으로 상병의 불승인이 타당함.2) MRI상 추간판탈출증 진단보다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3-4-5-6으로 진단함이 타당하며 신청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함.3) 경추 3-6번간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작업장에서의 근로와 연관성 찾을 수 없으므로 신청상병 불승인 타당함.4) 경추부 MRI상 경추 3-4번, 5-6번 후종인대골화증 소견 보이는바, 상기 질병은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및 업무상 노동과는 상관성이 없음.5) MRI 소견상 경추부 전반에 걸친 후종인대골화증으로 보이며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기 힘듦.(다) 심사기관 자문의경추부 MRI상 제3-4-5-6 경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후종인대비후 및 골화 소견이 관찰됨. 이는 10대 후반부터 장기간에 걸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는 개인 퇴행성 변화에 의한 소견으로 재해 및 업무력과는 상당인과관계 없음.(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경추추간판탈출증 제3-4, 4-5, 5-6번간- MRI상 퇴행성 병변은 뚜렷하게 관찰되며, 이는 연령 증가 또는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결론내리기 힘들며, 일상 생활의 모든 행동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음.- 현 상태 및 의무기록 정보에서 원고의 경추 탈출증이 업무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한 상태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8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 2, 4호증,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건강한 추간판도 반복적으로 과다한 힘을 받으면 퇴행성 변화가 촉진되어 추간판이 탈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과 뚜렷하게 달리 무리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계속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추간판탈출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와 동생인 사업주 소외1의 주장 이외에 취급 제품의 무게, 작업자세, 작업량, 기타 작업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원고와 소외1의 진술은 원고의 업무중 목 부위에 무리가 가는 업무는 벌통과 격왕판박스 등 양봉자재의 운반이라는 점에 공통되고 있는데, 양봉자재 운반은 매일 상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한 달에 1~2회 또는 1년에 2~3회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갑 5호증의 1, 2, 갑 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경추 부위에 부담을 주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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