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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6, 7, 8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2008. 4. 7. 11:30경 소외회사가 시공 중인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신축공사현장을 걸어가다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콘크리트 타설장비인 펌프가 아웃트리거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 ○○○○병원에서 코뼈 골절, 타박상, 상악 좌측 측절치 치아과절, 하악 좌측 중절치 치아파절, 하악 좌측 측절치 치아과절 등의 진단을 받고, 2008. 4. 30. 같은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과열의 진단을 받은 후, 2008. 11. 12. 피고에게 위 각 상병 모두에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12. 26.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신청 상병 중 코뼈 골절, 타박상, 상악 좌측 측절치 치아과절, 하악 좌측 중절치 치아과절, 하약 좌측 측절치 치아파절 등에 대해서는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을제2 내지 6호증, 을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상병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2008. 4. 7. 11:30경 신축공사현장의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펌프가 아웃트리거에 얼굴을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에는 스스로 일어나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다.(나) 원고는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에는 얼굴부위에 대한 통증만 호소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부위인 우측 슬관절부위에 대한 통증은 전혀 호소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발생일로부터 약 21일이 경과한 2008. 4. 28.에야 비로소 우측 슬관절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결국 2008. 4. 30.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게 되었다.(다) 원고는 2008. 5. 6.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기록지에는 관절내시경의 검사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만성파열이 관찰된다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MRI 촬영결과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이 진단되었고, 2008. 5. 6.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실시하였다.(나) 피고지사의 자문의 소견서관절경 검사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원위부 부분손상 소견만 보인다.(다) 피고지사 자문의사회의 심의결정서MRI 검사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내의 신호강도변화는 있으나 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고 원위부 부분손상 소견만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 피고본부 자문의 소견서MRI 검사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완전파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한다.(마) 감정인 소외1의 감정결과- MRI 검사상 우측 슬관절 내 혈종 또는 삼출액이 없고,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음영이나 긴장도 역시 정상소견이며, 급성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흔히 동반되는 대퇴외과 및 경골외과 후면의 골좌상 등의 소견이 보이지 않는 등 큰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급성손상으로 인한 슬관전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관절의 출혈과 종창으로 환자는 동통을 인지할 수 있고, 다만 의식소실과 중대한 동반손상이 있거나 타부위의 중대한 부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증상을 인지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입은 안면부 비골골절이 중대한 동반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초기 의식소실이 있었다는 의료진의 소견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급성손상으로 인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인대파열이 있었다면, 그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MRI 검사만으로도 급성손상으로 인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신축공사현장의 진흙탕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펌프가 아웃트리거에 얼굴을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에는 스스로 일어나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발생 당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도 얼굴부위에 대한 통증만 호소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부위인 우측 슬관절부위에 대한 통증은 전혀 호소하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21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우측 슬관절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점, ② 이에 당원의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급성손상으로 인한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경우 의식소실과 중대한 동반손상이 없는 한 동통을 인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입은 안면부 비골골절이 중대한 동반손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상 원고에게 초기 의식소실이 있었다는 의료진의 소견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급성손상으로 인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이 있었다면 그 증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면서, 급성손상으로 인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 피고지사의 자문의와 피고지사 자문의사회의 및 피고본부의 자문의 모두 MRI 검사나 관절경 검사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원의 감정의 역시 MRI 검사만으로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에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자체는 인정된다는 소견을 밝히면서도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명백한 소견을 밝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수술기록지에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은 급성손상이 아니라 만성파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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