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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5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9. 6. 11. 09:00경 인천 중구 항7동 소재 인천항 제3부두에서 크레인 해체공사(이하 '이 사건 해체공사'라 한다)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며 경련을 일으켜 ○○대학교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9. 6. 29.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9. 9. 이 사건 해체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기간이 짧고 명백한 업무상 과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해체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다. 원고는 40m 높이의 크레인에서 강풍에 맞서며 작업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속에서 긴장하면서 이 사건 해체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사흘 동안은 야간에 연장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해체공사의 총 공사금액은 2천만원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되는 사업장인 점, 원고가 40m 높이의 크레인에서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하면서 고소공포증, 긴장감,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해체공사 중 3일 정도 야간에 연장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0년 이상 경력의 용접공(철골 설치 및 해체 작업)으로서 그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2009. 6. 1. 소외 회사에 채용되어 2009. 6. 3.부터 발병 전날까지 사실상 8일 정도 이 사건 해체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다거나 원고의 심혈관 상태에 영향을 줄만한 사건 또는 사고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감정의는 "㉮ 근본적인 소인은 원고의 기왕증인 뇌동맥류의 존재임, ㉯ 원고의 뇌동맥류는 2009. 6. 11.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므로 정확한 시작 시점을 언급하기는 어려움, ㉰ 뇌동맥류의 발생은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 원고의 고혈압은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고혈압이 주된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고혈압, 음주력, 과거의 흡연력, 나이(48세)등 그 위험인자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해체공사의 성격상 원고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일은 없었고,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에게 연장근무에 업무로 인한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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