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55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80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1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9. 16.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3-4m 높이에서 추락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 흉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우견부염좌, 골반부좌상 및 염좌, 우슬부염좌, 우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우측 장골 분쇄골절, 우측 치골 상하지 및 골반부 비구 골절'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7. 6. 30.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08. 1. 23.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받아 2009. 2. 2. 치료를 종결한 후, 2009. 3.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9 3, 20. 원고의 장해정도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고 한다)에 따라 ① 우측 어깨관절(운동각도 320도) 제12급 제9호, ② 우측 하지단축(2cm) 제13급 제9호, ③ 우측 고관절(운동각도 250도로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고 완고한 동통) 제12급 제15호, ④ 요추1번 압박골절(23%) 제12급 제16호로 보아,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1) 원고의 주장 : 원고의 장해정도는 ① 우측다리기능장해(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0급 제14호(제12호는 오기로 보인다), ② 우측 팔 기능장해(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제9호(제6호는 오기로 보인다), ③ 요추부분장해 제11급 제5호(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④ 우측다리단축장해(한 다리가 lcm 이상 단축된 사람) 제13급 제9호(제8호는 오기로 보인다)에 해당하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쟁점 : 우측 팔(우측 어깨관절) 기능장해와 하지단축에 대한 장해등급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고 있다(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요추부분(요추1번 압박골절)장해에 대하여 제11급 제5호라고 주장하고, 이는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 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척주장해등급을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제10급 제8호, 제11급 제7호, 제12급 제16호, 제13급 제12호, 제14급 제11호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최소한 요추부분(요추1번 압박골절)장해가 제11급 제7호 이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해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우측다리(우측 고관절)기능장해가 [별표 6]에서 정하는 제10급 제14호인지 아니면 제12급 제15호인지와 요추부분(요추1번 압박골절)장해가 제11급 제7호 이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12급 제16호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나. 판단(1) 우측다리(우측 고관절)기능장해에 관하여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우측다리 (우측 고관절)기능장해가 [별표 6]의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다리(우측 고관절)기능장해는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여 [별표 6]의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거나, 앉는 자세 등이 불편하여 [별표 6]의 제12급 제8호(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2) 요추부분(요추1번 압박골절)장해에 관하여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치의(○○○ 정형외과)는 제1요추 압박골절로 인한 압박율을 27%(변형장애)라 하고 있고, 피고측 자문의는 23%(변형장애)라고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별표 6]에 의하면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은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8. 다. 척주의 변형장에 6)에 의하면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같은 운동단위 내의 척추체의 압박률을 합산하여 20% 이상 30% 미만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원고의 요추부분(요추1번 압박골절)장해는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는 [별표 6]에 따라 ① 우측 어깨관절 제12급 제9호, ② 우측 하지단축 제13급 제9호, ③ 우측 고관절 제12급 제15호 또는 제12급 제8호, ④ 요추1번 압박골절 제12급 제16호로 봄이 상당하고, 최종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장해등급은 조정 제11급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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