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5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248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6. 27. 근무 중 가슴에 통증이 있어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진료를 받은 후 다시 근무하다가 머리가 아프고 가슴 통증이 심해져 퇴근 후 2008. 7. 4. 동네 의원을 거쳐 ○○○○병원에 입원하여 '심근경색증,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9.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고 흡연, 음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3년 이상 주 · 야간 교대근무와 장시간의 운전업무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기타 사납금에 대한 부담, 손님과의 마찰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원고는 2004. 10. 1. 택시운전기사로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6일 근무 후 일요일에 1일 휴무하였고 일주일 단위로 교대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하였다. 주간근무조의 교대시간은 14:00부터 17:00사이이고, 야간근무조의 교대시간은 02:00부터 05:00사이로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조나 주간근무조 모두 12시간 정도였다. 원고의 경우 2008. 6. 26.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근무하는 날의 근무시간은 11~12시간 정도였고 그 중 주행시간은 통상 8~10시간 정도였다.(2)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2. 8. 20 당뇨병, 2008. 6. 27.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바 있다. 원고는 주 1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 및 1일 담배 2/3갑 가량의 흡연을 하였다. 원고에 대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건강검진내역에 의하면, '혈압관리, 금주, 금연, 콜레스테롤 관리, 비만관리' 등의 기재가 있다.(3) 의학적 지식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3개의 심장혈관(관상동맥)이 혈전증이나 혈관의 빠른 수축(연축)등에 의해 급성으로 막히는 경우, 심장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심장근육의 조직이나 세포가 죽는(괴사) 현상이 심근경색증이다. 심근경색증의 유발원인으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및 가족력 등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원고는 흉통으로 인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 관상동맥 촬영술상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관상동맥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재발의 위험성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요구됨.(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2004. 7. 1. 이후 약 3년간 1일 평균 11-12시간 정도로 주 60-70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1주일 간격으로 주야 교대하였으며,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나 검진상 정상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성 과로 범주에 해당되고, 따라서 심근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음.(다) 심사기관 자문의-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원고의 내재적 질환이므로 산업재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급성 심근경색만이 심사대상으로, 원고의 근무형태는 통상적인 업무형태로 발병 전에 비해 유의한 근무시간의 증가나 노동강도의 증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업무 관련 스트레스 사항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통상적인 질병의 위험 요인을 지닌 환자에서의 자연경과적 질병 발생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갑 6 내지 9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64세의 나이로 1주일 단위로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를 번갈아 반복하고, 평소 하루 8시간 내지 10시간 가량 차량을 주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에 업무량, 근무시간, 업무환경 및 내용 등에 변화가 없었던 점, 원고에게는 관상동맥경화증의 중요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흡연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1557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