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5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36557,2심【주문】1. 피고가 2008.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14.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일용근로자로 입사하여 ㅁㅁㅁㅁㅁ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oo ooo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비계조공으로 근무하던 자이다.나. 원고는 2008. 2. 20. 10:00경 트레일러에서 파이프를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2.5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2008. 2. 28.까지 계속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으로 인하여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 2008. 8. 2.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가 불분명하여 재해사실이 인정 되지 않는 점, 피고 자문의가 "과거에 허리통증으로 치료한 사실이 있고 재해 당일 이후 10일간 정상근무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재해 경위도 불분명하여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증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발병 및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11. 25.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08. 2. 20.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급격한 외력이 가해졌고 그 이후 8일 동안 대형파이프를 내리는 작업을 하면서 높이 1.8m의 차량적재함을 오르내리고 급하게 뛰어내리는 일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도 허리에 충격이 계속 가해져 다리와 허리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통증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므로, 근로자의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① 내지 ⑥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것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허리나 좌측 다리에 별다른 통증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원고가 2008. 2. 20. 트레일러에서 떨어져 넘어진 사고로 허리에 1차 충격을 받고 그 후 2008. 2. 29.까지 계속한 업무에서 발생한 허리의 부담이나 충격이 더해져 좌측 하지와 허리에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양상으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퇴행성 병변이 이와 같은 충격이나 부담으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단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의 담당 업무원고는 2008. 1. 14.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현장에서 비계조공으로 현장 자재운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에는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48인치 대형파이프를 크레인으로 하역하는 작업을 돕는 일을 하였는데, 크레인 기사가 후크(고리)를 내려주면 원고가 트레일러에 실려있는 대형파이프의 인양줄을 후크에 걸어주는 사클(걸쇠)작업을 하고, 파이프를 끌어올리고, 이동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파이프에 연결된 안전끈을 바로 잡는 일을 하고, 파이프를 내리는 작업에 갑작스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높이 약 1.8m의 트레일러에서 뛰어내려 파이프에 연결된 안전끈을 바로 잡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에도 2008. 2. 28.까지 이와 같은 대형파이프 하역 보조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와 같은 보조업무를 혼자서 하느라 트레일러를 오르내리는 일이 많았으며, 급하게 트레일러에서 뛰어내리는 일도 번번하였다. 이와 같이 크레인에 매달려 하역 중인 대형파이프에 연결된 안전끈을 바로 잡는 일, 높이 약 1.8m의 트레일러를 자주 오르내리는 일을 포함하고, 급하게 트레일러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고의 파이프 하역 보조업무는 원고의 허리에 적지 않은 부담이나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② 통증의 발생과 치료 과정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허리 또는 다리에 별다른 통증을 느끼지 못하였는데, 2008. 2. 28. 작업을 마치고 직장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자리에서 일어서던 중 좌측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그 다음날인 2008. 2. 29. 좌측 다리가 아픈 상황에서도 현장소장의 숙소 이삿짐을 나르던 중 화분을 들다가 다시 극심한 좌측 다리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8. 3. 1.과 2008. 3. 2.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증상의 호전이 별로 없었으나 예정되어 있던 4박 5일의 일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였는데, 다리와 허리통증이 너무 심하여 2008. 3. 7. ㅁㅁ정형외과의원, 2008. 3. 8. ○○신경외과의원, 2008. 3. 10. ○○○○의학과의원 및 ○○신경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8. 3. 10.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병원에 내원하여 2008. 3. 13.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미세현미경하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③ 사고의 정도2008. 3. 12. 작성된 ○○○병원 초진환자 증상 설문지의 "증상의 발현요인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의 답변란 중 "낙상, 넘어짐"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점, 소외 회사 소속 크레인 운전원인 목격자 소외2 작성의 진술서(을 제2호증의 기에도 "원고와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요양신청 당시부터 이 법원에서의 변론에 이르기까지 재해 경위에 관하여 "트레일러 위에서 대형파이프 하역 작업 중 파이프에 장착된 서포트를 잡고 2단으로 적재된 파이프에 오르던 중 파이프 변형을 막기 위해 장착된 서포트가 파이프에서 탈락되면서 약 2.5m 아래로 추락하여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소외2 작성의 위 진술서는 2008. 8. 14.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2008. 8. 2. 위와 같은 재해경위로 요양신청을 하자 소외 회사와 ㅁㅁㅁㅁㅁ 주식회사가 원고 주장의 재해경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2008. 8. 14.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답변서의 근거자료가 된 것임에도 원고가 어떠한 경위로 넘어졌는지에 관하여는 더 이상의 언급이 없는데, 만약 원고가 추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면에서 넘어진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위에 관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이 원고가 어떠한 경위로 넘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의 증인 신청을 채택하여 소외2를 증인으로 수회 소환하였으나 소외2는 2회에 걸쳐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출석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단순히 지면에서 작업 중 어떠한 연유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높이 1.8m의 트레일러 적재함 위에서 어떠한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④ 요양신청의 경위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구두로 산재처리를 요구한 것이 2008. 7. 2.이고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한 것이 2008. 8. 2.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한참 지난 후 이기는 하나, 그 경위를 보면,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ㅁㅁㅁㅁㅁ가 산재처리를 원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가 직원 등으로부터 성금 등을 모아 원고에게 치료비 등으로 3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증세가 호전되면 이 사건 현장에서 부담이 적게 가는 일자리인 운전직에 채용하겠다는 제의를 했고 원고가 이를 받아들여 2008. 5.경부터 2008. 7. 3.경까지 이 사건 현장에서 소외 회사의 운전원으로 일을 하였으나 다리 등의 통증이 계속되어 부득이 소외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구하고,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⑤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활동은 허리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추간판 탈출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 추간판의 탈출 시점은 명확히 알 수는 없으나, 외상 후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원고는 제4/5 요추간의 좌측 추간공 부위로 추간판 탈출이 보이고, 수핵 탈출의 단계로 보임.- 요추의 전반적인 상황은 2/3/4/5 요추간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4/5 요추부간은 추간판의 간격이 좁아져 있으며 후관절의 비후 현상도 보임.- 4/5 요추간은 MRI T2 강조영상의 신호 강도가 줄어들어 있어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5 요추간은 퇴행성 추간판 음영과 간격 협소, 협착증이 일부 보임. 정도는 심한 편(협착이 아주심하거나 추간판 간격이 매우 좁아져 있음)은 아닐 것으로 판단됨.- 방사선 소견 상으로 외상에 의한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함.-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증은 맞다고 판단되며 추간판의 탈출이 1회의 충격으로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원고의 증상 발현 및 기왕증의 악화에는 외상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임.⑥ 원고의 과거력원고가 ○○정형외과에서 2000. 8. 28.경 좌측엉치통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7. 10. 18. 같은 병원에서 산에 갔다가 발생한 요추염좌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이와 같은 과거력을 참조하여 감정을 하였음에도 추간판의 탈출 시점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하였는바, 2000. 8. 28.경 또는 2007. 10. 18.경 이 사건 상병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상태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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