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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5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노동조합 업무의 전임자인 ○○○○○○조합(이하 '소외 노조'라 한다) oo지방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 2. 27. 10:30경 대구 동구 이하생략유원지에서 소외 공사 ㅁㅁ지사 축구동호회가 주최한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에 참석하여 축구경기를 하다가 헛발질을 하면서 땅에 넘어져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08.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22. 이 사건 축구경기가 소외 공사가 아니라 소외 공사 ㅁㅁ지사 축구동호회에 의하여 개최되었고, 행사비용도 위 동호회에서 부담하였으며, 참석대상도 당일 쉬는 근로자에 한정되었고, 사업주의 참가지시나 승인 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행사성격도 동호회 친목도모와 단순한 노동조합 현안설명으로서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상 꼭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축구경기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소속사업장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행사로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노조 oo지방본부 노동안전보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 2. 27. 위 노조 oo지방본부장의 출장 승인을 받아 노동안전 및 복지 분야의 현안사항에 대한 교육 및 토론을 실시할 목적으로 소외 공사 ㅁㅁ지사 축구동호회가 개최하는 축구대회에 참석하였다가 경기 중 재해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0. 6. 8. 소외 공사(당시 ○○청)에 입사한 후 입환 및 매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4. 6.경부터 생략지역을 관할하는 소외 노조 oo지방본부의 노동안전보건국장으로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원고는 그 후 위 노동조합 전임자 근무 기간 중인 2006. 11. 1.경 소외 공사 ㅁㅁ지사 이하생략역 열차 운용원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2) 소외 노조의 산업안전, 복지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개정, 노사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 노사협의회를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 위해요인 조사 등 현안사항 대응, 교육사업, 기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현장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고, 원고는 소외 노조 oo지방본부의 노동안전 보건국장으로서 위와 같은 산업안전, 복지 업무를 처리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소외 노조 중앙차원의 정기회의 및 수시로 개최되는 임시회의에 참석하고, 관할 지역 내를 순회하면서 노조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안전, 복지 업무에 관한 현안설명, 의견수렴, 교육 등을 하였다.(3) 소외 공사 ㅁㅁ지사 축구동호회는 조합원 30명, 비조합원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매달 정기적으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모임으로서 2007. 2. 27. 회원 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이 사건 축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축구대회 후 소외 공사 ㅁㅁ지사의 산업안전 및 복지 관련 노사현안을 청취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로서 명예회원인 원고를 초청하였다.(4) 이 사건 축구대회는 2007. 2. 27. 오전에 소외 공사 ㅁㅁ지사에 보고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소외 공사 ㅁㅁ지사 축구 동호회의 자체 비용으로 개최되었고, 원고도 소외 노조의 출장 승인만 받은 채 소외 공사 ㅁㅁ지사에 보고 등을 하지 않고 위 대회에 참석하였다.(5) 원고는 2007. 2. 27. 10:30경 이 사건 축구대회가 시작한지 10여분 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노사현안에 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6) 한편, 원고가 노조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호회에 초청되어 산업안전, 복지 업무 관련 노사현안을 설명하거나, 의견수렴, 교육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소외 노조 oo지방본부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 동호회 자체 행사에 대부분 참석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참조).(2)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축구대회 참가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업무수행 내지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록 이 사건 축구대회가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구성된 소외 공사 ㅁㅁ지사 축구동호회 회원 간의 친목도모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인 소외 공사에 대한 보고나 그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동호회 자체 비용으로 개최되기는 하였으나, 위 동호회는 이 사건 축구대회를 개최기로 하면서 축구대회 후 노사현안을 청취하기 위하여 노조전임자로서 명예회원인 원고를 초청하게 되었다는 점, 원고는 소외 공사의 노조전임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관할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이 사건 축구대회 후에 소외 공사 ㅁㅁ지사의 산업안전 및 복지 관련 노사현안에 관한 설명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소외 노조의 승인을 받아 위 축구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는 점, 노동조합의 노조원 등을 상대로 한 노조전임자의 노사현안 설명, 의견수렴 등에 있어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조전임자가 노조원 등과 함께 체육활동 등을 함께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원고가 평소 소외 노조 oo지방본부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 그렇게 활동하여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축구대회 참가는 소외 노조 oo지방본부 노동안전 보건국장으로서 산업안전, 복지 업무 관련 노사현안에 관한 설명, 의견수렴이라는 노동 조합 전임자로서의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통상 수반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축구대회 중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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