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55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5.부터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 ○○○○ ○○○○○○○ 신축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오던 중 2009. 7. 16.경 근육경련과 전신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가서 'cramp(경련), dizziness(어지럼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9. 7. 이 사건 상병이 산재사고와는 무관하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무더위에 땀을 많이 흘려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진료 당시 근경련 및 어지럼증 증상을 주관적으로 호소하였으나 객관적인 신체검사나 검사실 소견에서 이상이 밝혀지지는 않아 발병기전이 밝혀졌다고 보기는 어려움.당시 환자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구체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증상과 업무가 의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2) 피고 자문의들- 특별한 외상 병력 없으며 상기 병명 및 증상은 산재사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되어 불승인 타당함.- 산재와 관련 있는 질병 찾을 수 없으며 산업재해로 발생한 증상으로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피고 자문의들 뿐만 아니라 원고 주치의도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에 의할 때, 갑 제3, 6 내지 8, 10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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