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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56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8931,2심-대법원,2011두897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2. 8.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에 불꽃놀이 행사용 전지가 폭발하는 사고로 '우안 각막열상, 우안 폐쇄성 안와골절, 좌측 상악골 골절, 안면부의 다발성 열상, 비중격만곡증'을 입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하다가 2008. 10. 25. 치료를 종결하였다. 원고는 2008. 11. 12.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2. 4.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원고에게 남은 장해, 즉 ① 우안 실명에 따른 시력장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 기준 소정의 제8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사람)에 해당하고, ② 후각감소에 따른 장해가 위 장해등급 기준 소정의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③ 안면부 흉터장해는 위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시력장해는 우안이 실명상태이고 좌안이 0.04 또는 0.2이므로 제7급 제1호에 해당하고, 안면부 흉터 장해는 원고의 입술 아래 선상 및 면상 반흔이 뭉쳐져 있어 이를 실측하면 폭이 0.5cm 이상이고 길이가 5cm 이상이어서 위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측 안와 주위 함몰에 따른 장해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제13급 제13호 내지 제11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대학교 ○○병원 주치의들(가) 안과 전문의① 장해진단서상의 주치의 소견 : 우안의 안구 파열 후 각막 혼탁 및 안구 위축 상태로 현재 자각적 시력은 우안 교정 불가, 좌안 0.02(교정 0.5) 상태이다.② 2009. 4. 15.자 후유 장해진단서 : 원거리-우안 광각 무(교정 불가), 좌안 0.04(교정시력 0.32), 근거리-우안 광각 무(교정 불가) 좌안 0.2(교정시력 0.3)(나) 성형외과 전문의① 2008. 9. 30.자 장해진단서 : 안면부의 다발성 선상 및 면상 반흔(우측 눈 아래 4cm, 좌측 광대 부위 5cm, 코 아래 2cm, 입술 아래 2.5×2cm)② 2008. 9. 16. 장해진단서 : 진단명은 안면부의 다발성 반흔(우측 하안검, 좌측 협부, 상구순, 턱 = 총 16cm이다. 원고는 2007. 12. 8. 사고로 위 진단명에 해당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이는 안면부 추상장해에 해당되고 '생명보험 장해등급 분류표의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인 5급 15항에 해당한다.(다) 이비인후과 전문의2008. 11. 12.자 장해진단서 : 2008. 3. 8. 실시한 후각검사에서 후각감소 소견을 보였다.(2)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안과 전문의우안 안구 위축 상태이고, 좌안 최대 교정시력 0.32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평가상 좌안 안저 검사, 빛간섭 단층 촬영, 뇌유발 전위 검사상 특이 소견 없다. 원고 본인이 호소하는 좌안의 시력 저하는 객관적인 검사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나) 성형외과 전문의안면부에 다발성 반흔(약 4cm, 5cm, 1.5cm, 3cm, 5cm, 3cm, 2cm)과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변형이 관찰되고 있다.안면부의 다발성 반흔은 폭이 0.5cm 이상이 아니므로 법 시행령 [별표 6] 소정의 제13급 제13호에 준용 될 수 없다. 그러나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변형은 안구의 손상으로 인해 의안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로 안과적으로나 성형외과적으로 함몰 양상의 변형에 대해 교정을 하더라도 법 시행규칙 [별표 5] 6의 라. 4) '외상ㆍ화상 등으로 말미암은 안구망실에 따른 안부 주위와 안면의 조직함몰 반흔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망실에 따른 안부 주위와 안면의 조직함몰ㆍ반흔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망실에 해당하는 장해와 반흔 등의 흉터 장해'라는 내용을 참조해 볼 때 원고의 안면부 변형이 위 내용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내용에 해당 될 수 있다면 안와 주위의 함몰 범위가 약 4cm?2cm로 볼 수 있고, 이는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8cm² 이상의 조직 함몰에 준용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은 제11급 제13호에 해당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원고의 후각감소로 인한 장해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규정된 제14급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다투고 있는 원고의 시력장해와 흉터 장해의 정도에 관하여 살펴본다.(1) 원고의 시력장해에 대하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소정의 장해급여의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장해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내지 질병으로 인한 당해 근로자의 신체 등 장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관련 [별표 5] 1의 가. 2) 가)항의 규정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시력장해가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경우에는 장해등급이 제7급 제2호에 해당하고,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경우에는 제8급 제1호에 해당하며, 여기서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나)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의 우안이 실명상태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 좌안의 시력장해에 관하여 보면, 원고의 주치의들 중 안과 전문의가 원고의 좌안의 시력이 0.02이라거나 또는 원거리 0.04 근거리 0.2 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좌안 시력 저하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시력장해등급을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좌안 시력장해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시력장해는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로서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제8급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2) 원고의 흉터 장해에 대하여(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및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6의 가. 2)항, 나. 4), 5)항의 규정에 의하면, 흉터 장해등급 제11급 제13호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에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25cm² 이상의 면상반흔, 8cm² 이상의 조직 함몰, 10m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50cm² 이상의 면상반흔, 16 이상의 조직함몰 또는 20m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은 사람'을 말하고, 제13급 제13호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이란 ,안면부에 12cm² 이상의 면상반흔, 5cm 이상의 선상반흔이 남았거나 두부 또는 경부에 25cm² 이상의 면상반흔, 10cm 이상의 선상반이 남은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선상반흔'이란 폭이 0.5cm 이상인 선모양의 반흔을, '면상반흔'이란 폭이 l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반흔을,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 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 부위가 0.5cm 이상 패인 것을 각각 말한다. 한편, 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6의 라. 4)항에 의하면, 외상화상 등으로 말미암은 안구망실에 따른 안부 주위와 안면의 조직함몰반흔 등이 생긴 경우에는 안구망실에 해당하는 장해와 반흔 등의 흉터 장해 각각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다른 한편,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하면,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나)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의학적 견해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로 원고의 안면부에 다발성 반흔과 우측 안와 주위 함몰 변형이 관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원고의 안면부 반흔으로 인한 장해와 관련하여 보면, 원고 안면부의 다발성 반흔은 그 폭이 0.5cm에 미달한다는 점에서 위 신체감정의들 중 성형외과 전문의와 피고측 자문의들이 의학적 견해를 같이하고 있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안면부의 다발성 반흔으로 인한 원고의 흉터 장해는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수 있다.다음으로, 원고의 우측 안와 주위 함몰을 원고의 독립된 흉터장해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신체감정의들 중 성형외과 전문의는 원고의 우측 안와 주위 함몰이 8cm²가 관찰되고, 이는 8cm² 이상의 조직함몰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 5] 6의 라.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급 제13호(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로 준용되어야 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의 우안 안와 주위 함몰과 위에서 본 원고의 우안 실명으로 인한 시력장해는 그 장해 부위 및 장해 상태 등에 비추어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 평가한 것에 지나지 않거나, 또는 위 양 장해의 관계가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사 원고의 우안 안와 주위 함몰을 제11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인 원고의 우안 실명으로 인한 시력장해 제8급으로 인정될 뿐이고, 원고의 우안 안와 주위 함몰로 인한 장해를 독립된 장해등급으로 인정하여 이를 원고의 시력장해과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 할 수는 없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원고의 장해 상태는 시력장해가 제8급이고, 후각 감소로 인한 장해가 제14급이며, 한편 흉터장해는 장해등급에 미달하거나 독립된 장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제8급에 해당하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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