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1569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417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인 1999. 6. 15.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되는 사고를 당하여 '배부, 우측 전원부 및 수부, 둔부, 양측 하퇴부의 전기화성(총 20%), 배부, 우측 전완부 및 수부, 두부의 화상후 염증후 색소침착, 자극성 피부염, 요추부 염좌, 다발성 근막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요 우울 장애' 등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고 2007. 12. 31. 치료를 종결하였으며, 2008. 10. 1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2. 12. 원고의 노출면의 흉터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이하 '신체장해등급표'라 한다)상의 장해등급 제14급 제3호(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원고의 비노출면의 흉터가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 준용 제14급(흉부 또는 복부에 있어서 각 부위에 1/2 정도 흉터가 남아 있거나 배부와 등부의 1/4 이상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원고의 흉터로 인한 완고한 동통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원고의 화상 후유증에 의한 반응성으로 생긴 정서증상이 신체 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각 해당하고, 위 각 장해를 조정한 결과 원고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불면, 우울, 의욕저하, 정신운동지체, 자살사고 등으로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라는 취지의 의학적인 소견이 있음에 비추어 원고의 정신과적 장해는 신체장애등급표상의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고, 원고의 정신과적 장해와 다른 장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는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병원원고는 2008. 1. 15. 현재 두통, 수면장애, 전신의 이상감각, 불안감, 우울감 등을 호소하고 있고,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을 것으로 보임.㈏ ○○대학교 ○○병원원고는 2008. 10. 13. 현재 불면, 우울, 의욕저하, 정신운동지체, 자살사고 등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2) 피고 자문의㈎ 원처분기관 자문의원고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함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의 상태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원고에 대한 뇌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상으로 특이한 소견은 없음.㈏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원고는 두통, 수면장애, 전신의 이상감각, 불안감, 우울감 등을 호소하고 있고, 원고의 상태는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로 보임. 원고의 상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부합하지 않고 화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반응성으로 생긴 정서증상으로 보임. 원고의 정신과적 장해는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심사기관 자문의원고의 정신과적 장해는 뚜렷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우울증상도 크게 심하지 않아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3) 특진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원고는 2007. 7.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나타나는 사고에 대한 재경험이나 자극에 대한 회피 등의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고, 우울감, 불면, 흥미상실,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그러한 증상만으로 주요 우울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원고의 상태는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이 동반된 적응장애로 보임.(4)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상적 사건 이전이나 이후의 생물학적, 정신사회적 요소가 발병에 관련되어 외상적 사건의 재경험, 감정적 무감각, 자율신경계의 과잉각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고, 주요 우울 장애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우울한 기분,흥미나 쾌락의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임.원고의 상태는 혼재성 불안 및 우울 반응이 동반된 적응장애로 보이고, 이는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 제12급(노동력상실률 15% 정도)에 해당한는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을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별표 4] 등에 의하면,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인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중등도의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인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라 함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①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②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③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은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특진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 등은 원고가 재해로 인하여 우울감, 불면, 흥미상실, 자살사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와 같은 증상은 혼재성 불안 및 우울 반응이 동반된 적응장애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는 원고의 그와 같은 정신과적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장해등급 제12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달리 원고가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 또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정신기능의 장해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①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나 뇌손상에 의한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② 전간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 · 타각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③ 경도의 사지의 단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정신과적 장해는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이 동반도니 적응장애로서 신체장해등급표상의 제12급 제12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에게는 정신기능에 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노출면의 흉터에 관한 장해등급 제14급 제3호, 비노출면의 흉터에 관한 장해등급 제14급, 흉터로 인한 완고한 동통에 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의 각 장해가 있고, 위 각 장해를 조정하면 원고의 조정된 장해등급은 제12급의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인상한 제11급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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