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57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2817,2심-대법원,2011두223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종합건설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는 2008. 6. 25. 거제시 아주동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구조물해체 작업지시 중 갑자기 갱돌이 튕겨져 나와 귀와 얼굴 등을 타격당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좌측 귀 열상, 귀의 감각이상증, 신체화 장해, 우울증'을 진단받았다며 2008. 10. 20.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2. 9. '좌측 귀 열상, 귀의 감각이상증'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신체화 장해,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 6, 7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이 주치의의 소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14호증(○○대학교병원 정신과 의사 소외1의 의학적 소견)의 각 기재는 갑 제8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정신과 의사 소외1)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9,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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