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73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부 염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농산물 등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 oo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8. 11. 6. 판매할 물건을 매장 밖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병원 응급실을 거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병원에서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제 1번간 상세불명의 척추증(변성),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2009.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7. 22.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가 식자재를 배달하는 업무로 허리 부위에 과도한 하중이나 힘이 가해지는 업무가 아니고 원고의 요추 부위에서 만성적인 퇴행성 변성이 관찰되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허리 부위를 치료 받은 병력이 있는 등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1호증의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령 원고의 요추 부위에 기존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병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8. 6. 10.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고객이 구입한 쌀 등 곡류, 과일, 채소, 세제, 그릇, 주방기구 등을 소형 승합차량으로 고객의 집까지 배달하고 배달이 없는 때에는 매장에서 판매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6일 근무제로 10:00경부터 21:00경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하루를 휴무하였으며, 1일 평균 15건 정도의 물건배달을 하였다. 원고는 할인행사기간인 2008. 10. 13.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매일 약 2시간을 초과근무하였고, 그 기간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건을 배달하였다.(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2006. 9.경 담음요통, 좌섬요통에 관하여, 2007. 9.경 좌섬요통에 관하여, 2007. 11.경 요통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등① ○○병원 : 원고는 2008. 11. 6. 내원 당시 요통, 하지방사통 등을 호소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음.② 재단법인 ○○○○연구소 : 2008. 11. 7.자 MRI 검사 판독 결과 원고의 요추 제3-4번간과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이 보이고, 원고의 요추 제4-5번간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서 디스크 중앙부의 경미한 돌출 소견이 보이며, 디스크 돌출은 의미 없는 정도임.③ ○○○○병원 : 원고는 2009. 1. 6. 현재 요추 제4-5번간의 디스크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디스크돌출증 및 윤상 고리관 파열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원고에 대하여 약물치료 및 운동치료를 시행하였음.(나) 피고 자문의원고는 MRI 검사 결과상으로 요추 제4-5번간과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서 추간판의 음영변화, 추간판 간격의 협소, 척추골의 골단음영변화(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등 현저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허리 부위에 관한 과거 치료병력이 많으며,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과도한 하중이나 힘이 가해지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움.(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원고는 2008. 11. 7.자 MRI 검사 판독 결과 요추 제3-4번간과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요추 제4-5번간에서 추간판의 경미한 중심성 탈출,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서 추간판의 경미한 우후방 탈출의 소견을 보이고 있음.원고가 2008. 11. 6.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하요추부 통증을 호소하고 그 후 ○○병원에서도 하요추부 통증을 호소하는 등으로 주로 호소한 증상이 요통이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결과 요통의 호전을 보였으며, 위 각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추간판탈출증과 관련된 소견을 보이지 않은 점, 2008. 11. 7.자 MRI 검사 판독 결과상으로 원고의 요추 부위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추간판탈출증 및 탈출된 추간판에 의한 신경압박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의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질병일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증상은 임상증상, 작업환경, 치료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추어 추간판탈출증에 부합하지 않고 기존질병의 악화라기보다는 작업과 관련한 일시적인 요통(요추부 염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3, 을 제2, 5, 6, 7, 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먼저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의 통증을 호소한 점, 원고의 증상이 요추부 염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의)이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는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부 염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로 수행한 업무는 고객이 구입한 물건을 고객의 집까지 차량으로 배달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근무기간이 약 5개월이고 원고의 배달건수가 1일 평균 약 15건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허리 부위에 특별히 과중한 부담을 주는 업무로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에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추간판의 경미한 탈출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그 추간판탈출 및 그에 따른 신경압박의 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등으로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기존질병일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증상은 추간판탈출증에 부합하지 않아 기존질병의 악화라기보다는 작업과 관련한 일시적인 요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진료기록감정의)이 제시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여러 차례 담음요통, 좌섬요통 등에 관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호증의 3, 을 제2, 10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상세불명의 척추증(변성),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초래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제4-5번간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상세불명의 척추증(변성),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요추부 염좌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1573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