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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보상청구불승인

2009구단157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청구불승인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은 2001. 9. 1.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oo지역 재고조사 1팀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6. 23. 06:00경 자택내 컴퓨터의자 밑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8:12경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관상동맥경화증'으로 밝혀졌다.나. 망인의 유처인 원고는 2008. 9. 1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청구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소속사업장인 이 사건 회사는 재고조사 전문회사이고, 주간에는 법인 편의점 등, 야간은 대형슈퍼마켓과 화장품체인점, 대형할인점 등에서 재고조사를 담당하고 있다.2) 망인은 2001. 9.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편의점, 슈퍼마켓, 대형할인점 재고조사를 담당하였으며, 근무시간은 주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야간근무는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고 주 6일 근무하였으며, 일요일과 국경일은 휴무하였다.3) 망인의 사망 전날인 2007. 6. 22.은 망인이 야간근무를 하는 날이었으므로, 망인은 전주에 있는 ○○백화점 재고조사를 위하여 17:20경 자택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에서 업무를 마치고 다음날 00:30경 자택에 도착하였는바, 근무시간은 7시간 10분 정도였고, 2007. 6. 한 달 동안의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적게는 5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 정도이나 평균적으로는 대략 9~1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전 1주일간의 근무내역을 보면 지방으로 계속 출장근무가 있었고, 출장 때에는 통상 망인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였으며, 사망 11일전부터 11일간 연속으로 근무한 사실도 인정된다.4) 망인의 야간근무일수는 사망한 해인 2007년도를 기준으로 1월에 5일, 2월에 5일, 3월에 4일, 4월에 7일, 5월에 2일, 6월에 6일 가량이었다.5) 망인은 사망 당일인 2007. 6. 23. 오전 00:30경 자택에 도착한 후 아르바이트생과 밥을 먹고 온다고 나간 후 01:40경 집에 들어왔으며, 02:00경부터 10분 정도 원고와 성관계를 가졌고, 02:20경 업무보고를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며 02:42경 이메일을 송신한 후 컴퓨터게임(총쏘기)를 하다가 06:00경 컴퓨터의자 밑에 쓰러져 있는 것을 원고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08:12경 사망하였다.5) 망인의 2005년도 및 2006년도 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 따르면, 비만관리, 혈압관리, 간기능관리 요함으로 표시되어 있고, 음주, 흡연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의학적 소견1) oooooo연구소 oo분소(부검의, 을 제3호증의 1, 2)망인의 사인인 심관상동맥경화증은 급성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어떠한 유인이 가하여지는 경우 급성심근경색의 경과를 취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2) 피고 자문의(을 제8호증)심장돌연사의 개연성이 크다고 사료되며(부검에서 관상동맥경화증의 소견 확인), 사고 당시 정황상(자택에서 게임, 사고 직전 성관계) 이는 업무와 관련된 것보다는 개인적인 상황에서 평소 위험요인과 관련된 우연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과로의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판단위 인정사실과 의학적 소견 및 기타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건대, 망인에게 평소 어느 정도 업무상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임은 추단할 수 있으나, 망인의 사망 직전에 있었던 성관계 및 컴퓨터게임 등의 활동이 결정적 발병 원인을 제공한 것일 개연성이 오히려 더 커 보이고, 음주, 흡연 등 개인적 건강관리의 소홀이라는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반면, 망인의 사망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에 기인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임을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따라서 같은 견지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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