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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77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3. 2.경 절연전선 제조업체인 ○○○에 입사하여 전선 탈피작업과 납땜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2년 9월경부터 몸이 붓고 손과 발, 얼굴 등의 피부가 가려우며 검게 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2003년 1월부터 기침과 피부질환이 심해져 2003. 3. 6. ○○○대학병원 oo병원에서 진찰받은 결과 ’경피증'(이하 '당초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되었다.나. (1) 원고는 2003. 3. 30.경 피고에게, 당초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10. 6.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2)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0422, 서울고등법원 2008누21789(파기환송 전 항소심), 대법원 2006두9771(상고심), 서울고등법원 2008누21579(파기환송 후 항소심)}을 통하여 2008. 12.경 당초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다. 원고는 당초 상병으로 요양을 하던 중 2009. 4. 15. ○○대학교병원에서 '고립폐소결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하에 폐의 우상엽 절제수술을 시행받았다. 원고는 2009. 6. 29.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당초 상병에 기한 합병증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라. 이에 피고는 2009. 8. 17.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당초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경피증은 전신성 경피증으로 피부는 물론 폐 등 내부 장기의 섬유 조직 증식으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당초 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합병증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가) 경피증은 진피에 교원질이 침착함으로써 피부가 두꺼워지고 하부조직으로 부착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단하고 표면이 매끄러운 상아색의 반점이 국한된 부위 혹은 전신에 발생하여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증상이며, 원인은 자가면역 기전, 혈관내피의 손상 및 섬유모세포의 활성화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경피증의 유발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환경, 유전, 내분비적 요소와 자가면역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발원인 중 자가면역 기전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며, 환경적 요인으로는 실리카와 PVC가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축적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경피증의 임상적인 경과는 피부, 혈관, 위장, 폐, 심장 및 신장 등 장기에 섬유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나 침범된 피부는 딱딱해지고 두터워지며 피로감이나 체중감소, 침범된 부위의 탈모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신성 경피증은 사지와 얼굴, 몸통의 피부를 침범하고, 국소적인 경피증은 팔꿈치와 얼굴을 침범하게 된다.(2) 의학적 소견(가) oo대학교병원의 주치의① 추가상병 소견서: 추적 관찰 중 폐우상엽의 종괴 크기 증가로 2009. 4. 15. 비디오 흉강경을 이용한 폐우상엽 절제술 및 종격동 임파절 침소술을 시행하였다. 좌측에도 폐병변이 있어 지속적인 추적관찰을 요한다. 원고 추가상병의 발병원인은 미상이고, 추가상병과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미상이다.② 2009. 10. 19.자 진단서: 우상엽 간유리음영 병변으로 2009. 4. 15. 우상엽 절제수술을 시행받았다. 병리조직검사에서 비정형선양성증식(AAH) 소견을 보였고 절제된 폐에서 다발성 병변이 관찰되며, 크기는 모두 1cm 미만으로 병리학적으로 비정형세포들이 폐포벽을 다라 증식하고 있는 양상이었다. 병리과 과내 자문을 시행 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대부분의 병변은 AAH로 판단되나, 하나의 병변에서 다른 병변에 비하여 비정형도와 세포밀도가 높아 기관지폐포암과의 병리학적 감별이 요구되고 있다.③ 사실조회 회신: 원고는 내원 당시 우상엽에 다수의 간유리음영 병변이 있었고 그 중 하나의 병변 크기가 증가하여 2009. 4. 15. 우상엽 절제수술을 시행받았다. 간유리 음영은 폐 전산화단층촬영에서 마치 뿌연 유리를 앞에 두고 보는 것처럼 병변이 보이는 경우를 말하고, 비정형선양성증식이나 기관지폐포암 또 폐섬유화 등 여러 질환에서 관찰되는 소견이다. 비정형선양성증식은 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폐포벽을 따라 비정형세포가 한 줄로 늘어서 있는 상태로 기관지폐포암과 구별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암이 되기 전단계의 병변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립성 폐소결절(solitary ulmonary nodule)은 구체적인 진단이 아니라 방사선학적으로 폐에 고립되어 나타나는 결절을 총칭하는 진단명이다. 따라서 경피증이 폐의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때 고립성 폐결절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경피증 외의 질환에서도 고립성 폐결절이 나타날 수 있다.원고의 경우 최종진단이 비정형선양성증식 또는 기관지폐포암으로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비정형선양성증식은 아직 폐암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후에 폐암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이고, 기관지폐포암은 폐암이다. 문헌에 따르면 호주에서 441명의 경피증 환자 중에서 폐암 발생의 위험이 5.9, 스웨덴에서 23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7.8로 폐암발생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여자 비흡연자이고 선암이나 기관지폐포암 형태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의학적 보고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 경우 폐암이 경피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전신성 경피증 환자에서 적어도 2/3 정도에서 흔히 폐 침범이 나타나며 예후와 관련이 깊고 가장 많은 사망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신성 경피증 환자들에서는 폐 섬유화가 있게 되고, 이는 결절 혹은 간유리 음영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원고의 최종진단명인 비정형선양성증식(AAH)은 비정상적인 선양성의 증식상태를 말하고, 이는 양성이라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세포증식이 있는 상태이므로 지속되는 경우 악성 암으로 이행되는바, 암의 전구 병변으로 간주된다. 의무기록상 2004년부터 류마티스 내과 및 피부과에서 추적관찰 중인 전신성 경피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 7. 5.자의 진단서상의 소견기술 내역상 전신성 경화증으로 진단되어 있다. 병리조직 검사상 원고 폐 조직의 섬유화가 심하게 관찰되지는 않는다고 조직 병리의사는 판단하고 있다. 2004. 9. 3.자 소견서에 따르면, 2003년 전신성 경화증으로 진단받은 후 2004. 4.부터 ○○대병원에서 추적관찰 중이고, 폐기능과 폐 실질에 이상소견이 있는 상태이며, 현재 전신성 경화증에 의한 폐 침범이 의심되어 검사 중이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바,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면, 2004년 소견서 발부 당시 흉부 X-선 검사 등에 폐 섬유화 등이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섬유화 소견이 결절이나 간유리 음영의 소견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의무기록 자료만으로 폐부 침범의 확인 여부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추가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히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경피증 외의 질환에서도 고립성 폐결절이 나타날 수 있지만, 경피증 중 전신성 경피증의 경우 폐의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켜 고립성 폐결절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2003년경 전신성 경화증으로 진단받고 2004. 4.경 당시 폐기능과 폐 실질에 이상소견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전신성 경화증에 의한 폐 섬유화 증상이 나타나 결절이나 간유리 음영의 소견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서 추적관찰을 받아오던 중 원고 폐의 결절성 부분이 증가되어 2009. 4. 15. 고립성 폐소결절의 진단 하에 위와 같이 수술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폐암의 전구 병변인 비정형선양성증식으로 진단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에게 경피증 외에 고립성 폐결절을 유발 할 수 있는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당초 상병인 경피증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당초 상병 내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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