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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57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점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2009. 7. 4. 토요일 20:00경 ○○교회 신자들과 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 '좌측 아킬레스건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09. 7. 15.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9. 8. 5. 위 축구경기는 사적인 행위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사적 행위에 의한 재해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보험설계사로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축구경기에 참여하였고 이를 사전에 사업주에게 보고하였으며, 위 축구경기 도중 다른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간략히 보험상담을 해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수행 중의 재해 또는 출장업무 중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9. 6.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9. 10. 9. 법률 제9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피고에게 신고되어 있다.(2) 원고와 같은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상담이나 재무상담할 대상자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소외 회사의 업무교재에서도 보험설계사의 Sales Process 7단계 중 첫 단계를 '가망고객 발굴'이라고 하여 가망고객 소개확보의 중요성, 방법, 행동강령 등을 강조하고 있다.(3) 최근에는 보험설계사가 고객과 사이에서 긴장감을 낮추고 신뢰를 쌓아 거절이유를 줄이도록 하는 목적에서 '놀면서 마케팅'이라는 방식이 도입되었고, 고객과의 단순한 영업관계를 떠나서 친구가 되도록 하는 영업전략도 도입되고 있다.(4) 소외 회사의 다른 보험설계사들도 회사 외에서 축구회, 요리모임, 스노보드 동호회, 등산 등 각종 동호회 활동을 영업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5) 원고는 ○○교회의 신자이나 축구팀 소속은 아니다. 그런데 평소 친분이 있던 ○○교회 집사 소외1이 원고가 보험설계사임을 알고 2009. 7. 4. 열리는 축구경기를 통해서 ○○교회의 다른 지역 신자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기에 축구경기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2009. 7. 4.자 축구경기는 ○○교회 불로지역 신자와 부천지역 신자 간에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속한 불로지역에는 축구팀은 없고, 부천지역에는 '○○ ○○라는 축구팀이 있는데 그 회원은 주로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많다.(6) 원고는 2009. 6. 25. Sit/Plan 시간에 그 다음 주 영업스케줄에 대한 보고에서 팀장 소외2에게 "가망고객을 확보하고자 2009. 7. 4. 토요일에 인맥을 활용하여 ○○ 교회 신자들과 축구경기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이러한 사항은 소외 회사의 지점장에게도 알려졌다.(7) 소외1은 2009. 7. 4. 축구경기에 앞서 원고를 ○○ ○○ 회원들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원고는 ○○ ○○ 회원들과 명함을 주고 받으며 일일이 인사하였고, 31명에 달하는 ○○ ○○ 회원 현황이라는 문서도 입수하였다.(8) 2009. 7. 4. 축구경기는 4쿼터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1쿼터 경기에 참여한 후 2쿼터에는 뛰지 아니하고 ○○ ○○ 회원 중 소외3, 소외4, 소외5을 만나 보험 등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이야기한 후 그 다음 주에 각자에게 맞는 구체적인 보험설계를 해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들의 전화번호를 받았다.(9) 그런데 원고는 3쿼터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와 부딪쳐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같은 날 21:40경 축구경기 후 병원으로 가면서 팀장 소외2에게 위와 같은 고객확보사항 등을 보고하였다.(10) 소외 회사는 위 축구경기에 대하여 "단순한 친목활동은 영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업무시간에 보고된 영업활동이나 업무시간 중 이루어진 고객과의 상담, 계약체결, 잠재고객확보 차원에서 행해진 보고된 업무 등은 영업으로 간주한다. 2009. 7. 4.은 토요일이나 원고의 휴무일은 아니고, 2009. 7. 4.의 축구경기는 영업활동으로 사전에 보고된 것으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근무시간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교회,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업무수행성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9498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같은 보험설계사에게는 잠재고객의 확보가 중요한 업무이고 업무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동호회나 종교 활동 등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는 점, ② 원고는 ○○교회 축구팀의 일원은 아니며 고객을 소개해 준다는 얘기를 듣고 애초부터 잠재고객의 확보 차원에서 축구경기에 참여하였던 점, ③ 원고가 이러한 영업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팀장에게 보고하였고 사업주도 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점, ④ 원고는 축구경기 시작 전에 상대팀의 회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상대팀의 회원 명단까지 확보한 점, ⑤ 위 축구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원고가 상대팀의 회원 중 3명과는 보험상담 등을 하고 곧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⑥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축구경기 참여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근무시간으로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축구경기 참여는 잠재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영업행위로서 사용자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 원고의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와중에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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