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8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0. 소외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업무와 관련하여 2009. 1. 18. '고혈압성 대뇌기저핵의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특별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부담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 기저핵부 및 뇌실내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2009. 4. 10. 망인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2009. 6. 12.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의 oo ooo단지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2008. 11.경 이후로 거의 휴무일 없이 일해 오는 등 과로하였고, 공사완공 지연으로 각종 민원에 시달렸으며, 사전입주사실이 적발되어 고발되는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망인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이를 정리하고, 2007. 11. 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8. 2. 20.경부터 소외 회사에 출근하면서 근무해 왔다.(나) 망인은 소외 회사의 이 사건 현장에서 부장으로 일해 왔는데, 이 사건 현장에는 소외 회사 소속 현장소장 1명, 부장 1명, 공무 1명(부정기적으로 현장 출근)이 근무하였고, 망인은 공사현장의 관리자로 전반적인 작업지시, 공정별 하도급업자 선정 및 공사금액 산정, 일부 공사금액의 지급 등의 일을 해왔다.(다) 망인 등 본사에서 나온 사람들은 비오는 날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출근 했고, 망인은 2008 10.경에는 4일, 같은 해 11.경에는 3일, 같은 해 12.경에는 2일, 2009. 1.경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까지 4일을 각 휴무하였으며, 출퇴근시간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없으나, 보통 오전 7시 전에 현장에 도착해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퇴근하였다.(라) 이 사건 현장에는 공사 완공이 늦어져 건축주로부터 입주시기에 관하여 항의가 있었고, oo군청에서는 2009. 1. 6. 사용승인 전에 사용한 건축주를 적발하여 같은 달 21. 고발조치하였다.(마) 망인은 2009. 8. 18. 08:20경 집에서 출근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바) 망인의 2006 . 3. 29.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신장은 168cm, 체중 71kg(비만도 비만2단계), 혈압 140/90mmHg, 총콜레스테를 285mg/dl로 측정되었고, ○○○○ 병원에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망인의 음주횟수는 주 4회(1회 음주량 맥주 1병), 흡연은 일 1갑,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견해(가)피고 자문의좌측 기적핵에 광범위한 뇌실질내 출혈과 출혈이 확인됨. 이는 고혈압성 뇌 출혈의 모양임.자택에서 발병하였으며 업무연관성에 대한 평가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함이 타당함.(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이 사건 상병은 대뇌의 기저핵에서 발생한 출혈을 말하는데, 기저핵에 분포하는 혈관에 갑작스런 혈류의 증가로 인하여 혈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하고,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술, 담배 등 생활습관 등이 있다.기저핵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지만 모든 기저핵 출혈 환자가 반드시 고혈압 환자라는 의미는 아니다.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혈압에 변화를 주어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능하고, 망인에게 발생한 자발성 뇌출혈은 업무상 과로로 촉발될 수 있으나, 망인의 재해 전 업무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학적 소견보다 우선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군수, ○○○종합건설 주식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의 이 사건 현장에서의 근무일수가 많고 근무시간도 짧지 않은 것으로 보이긴 하나, 이는 현장에 출근해서 공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업무의 강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망인이 건설 회사를 직접 경영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현장에도 11개월 정도 근무하였기 때문에 업무에는 충분히 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이전에 특별한 업무내용의 변동도 있던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현장의 공사 지연으로 인한 민원 등으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공사 지연 및 그에 따른 민원은 건설현장에서 그리 드문 일이 아니고, 망인은 이 사건 현장의 사업주나 관리책임을 맡은 현장소장이 아니어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망인의 경우 2006년 건강검진 당시부터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음주, 흡연을 계속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 건강관리에 소홀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원고 제출의 각 증거들 및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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