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59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9. 2.경부터 위 회사가 시행하는 충북 증평군 이하생략 소재 ○○산업단지 내 ○○○○ 공장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9. 7. 8. 06:50 ~ 07: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아침체조를 하다가 눈꺼풀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해지며 우측 반신의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느낌에 따라 같은 날 11:06경 안양시 소재 ○○의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증(좌두정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9. 18.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 원고는 2009. 기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시설 설치ㆍ보수, 현장 및 가설자재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현장소장 등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일용인부들을 배치하여 작업을 시키고 작업진행을 지시 감독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때로는 직접 일용인부들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출ㆍ퇴근을 하지 않고 공사 현장 내의 컨테이너 박스를 숙소로 사용하였는데,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통상 2주일마다 이틀씩(격주의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09. 7. 8. 이전의 1주일 동안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다.- 2009. 7. 1. 및 2009. 7. 2. : 근무시간에 일용인부 1명과 함께 부축식 옹벽 로프걸이 설치, 세륜장 청소 등 작업- 2009. 7. 3. : 근무시간에 일용인부 2명과 함께 가설재 정리, 투광등 조립 등 작업- 2009. 7. 4. : 근무시간에 일용인부 2명과 함께 창고동 외부비계 안전망 설치, 울타리 설치 등 작업- 2009. 7. 5. . 근무시간에 일용인부 1명과 함께 세륜장 바닥보수 작업, 일과 후에 2시간 동안 세륜장 콘크리트 타설부분 보양 작업- 2009. 7. 6. : 근무시간에 일용인부 2명과 함께 창고동 외부비계 안전망 설치, 집기류 운반 등 작업- 2009. 7. 7. 배수로 정리 등 작업(2) 원고의 기존질환, 건강상태 등㈎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1993년경 심근경색증에 대한 내시경 수술을 받았고, 1998년경 이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 하에 그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2007. 3.경 및 2008. 9.경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그 밖에도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한 진료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았다.㈏ 원고는 2009. 7. 8. ○○의원 내원 당시 혈압이 140/100mmHg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의원)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인한 동맥경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원고가 고혈압과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음㈏ 피고 자문의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거나 급격한 스트레스의 증가를 보였음이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관상동맥 질환의 병력이 있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혈관 질환의 원인질병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임.㈐ 진료기록 감정의(○○○○병원)허혈성 뇌졸중의 원인으로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하여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밖에도 심장부정맥, 심부전, 심근경색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심장에서 혈전이 생성되고 그 혈전이 혈류를 따라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는 경우 등이 있음.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의 일부가 막혀서 생긴 뇌경색으로 보이고, 혈전이 생겨서 떨어져나가 해당 동맥을 막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줄중의 과거력(가족력), 음주, 흡연 등이 있음.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질환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뇌경색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음.[인정근거] 갑 제5, 9, 10호증, 을 제1, 2, 3, 5, 7,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 및 ○○의료재단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상병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상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일용인부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작업진행을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는 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의 기존질환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게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때로는 본인이 직접 일용인부들과 함께 작업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 작업내용이 육체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증인 소외1의 증언),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의 1주일 동안 수행한 업무도 그 이전에 수행하여 오던 업무와 유사한 것으로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원고가 2009. 7. 5. 2시간의 야근을 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별다른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고, 07:00부터 18:00까지의 정규근무시간이 지나치게 장시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원고가 최장 12일 동안 휴무일 없이 근무하기도 하였지만 12일 동안의 근무 후에는 2일 동안 휴무하였던 점, 원고가 수십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온 숙련된 건설 기능인으로서 그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별히 어려움을 느끼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원고에게는 뇌경색의 발생원인이 되는 고혈압, 심장병 등의 기존질환이 있었고, 이러한 기존질환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과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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