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59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oo지역본부 소속 검사2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10. 17:45경 ○○시 이하생략 소재 oooo 내에서 업무용 대형연소기 소비량 검사 및 내전압 측정을 실시하다가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거미막밑출혈 및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9. 원고에게 작업환경, 작업내용 및 근무경력 등을 검토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공사 oo지역본부 소속 검사2팀 과장으로서 팀원을 관리하고 가스용품 검사, CNG 차량검사,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말을 맞아 관내 업소의 가스 용품 검사 등의 업무가 증가하고 2008. 11.에 3회에 걸쳐 LP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가스사고 조사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연장근로가 급증하여 업무상 과로와 함께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추운 날씨에 관내 업체에 가스검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과로 및 스트레스, 추운 날씨 등에 의하여 발생한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기존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96. 2. 26. 소외 공사에 입사한 후 oo지역본부 소속 검사2팀 과장으로서 12명의 팀원을 관리하면서 가스용품 검사, CNG 차량검사, 사고조사 총괄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5일제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이나, 월 평균 16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다) 평소 가스시설검사가 매년 10월부터 집중되고, 겨울에는 동절기 가스안전 예방활동 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조를 위하여 부가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업무량이 25~30% 정도 증가한다.(라) 원고는 2008. 11.까지 평소 하루 1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같은 해 12. 4., 같은 달 8., 같은 달 10.에는 2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다.(마)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전 3개월 동안 실시한 검사건수는, 2008년 9월 시설검사건수 151건, 제품검사 수량 8,728건, 같은 해 10월 시설검사건수 266건, 제품검사수량 600건, 같은 해 11월 시설검사건수 127건, 같은 해 12월(같은 해 12. 10.까지 기준임) 시설검사건수 77건, 제품검사 수량은 3,085건이었다.(바) 원고 근무지의 가스폭발 사고는 2007년 6건이었으나, 2008년 13건으로 증가하고, 특히 2008년 11월에 연이어 3건의 대형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 폭발 사고 등의 총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의 업무 부담이 일부 증가하였다.(사) 이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원고는 2008. 12. 7., 같은 달 8.양일간 휴무를 제외하고 같은 달 3.부터 같은 달 5.까지, 같은 달 8. 및 같은 달 9. 5일간 업무를 하면서 평소보다 많은 합계 12시간 정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하루 5개피 정도의 흡연과 회식 때 마다 소주 2~3잔 정도의 음주를 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2006. 6. 5. ○○○○병원에서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소견과 함께 심전도 검사 결과 좌심실 비대가 관찰되어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08. 5. 31. ○○내과에서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과체중으로 복부비만, 중등도 지방간 소견과 함께 혈압이 149/95mmHg로 측정되었으나, 평소 고혈압 관련 약물치료 등을 받지는 않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일 ○○○ 병원으로 후송된 후 개두술 및 뇌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168/72mmHg로 측정되었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2008. 12. 22.자 요양신청서 첨부 소견서 : 청구인은 기면상태의 의식과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개두술 및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았고, 현재 의식혼란 및 두통을 여전히 호소하고 있어서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2009. 5. 18.자 소견서 : 본원에서 치료 받은 청구인의 경우 평소에 뇌동맥류가 존재하다가 특정 촉발인자가 작용하여 뇌동맥류가 파열하면서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경우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는 법에 정한 바와 같이 정확한 업무분석을 통해 결정함이 타당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2008. 12. 10. 브레인 CT 검사 결과 뇌지주막하출혈(자발성)을 보이고 있고, 참고자료를 검토할 때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과로, 급격한 심혈관계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서 기존질환(뇌동맥류)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사료됨.(다)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청구인의 작업환경, 작업내용, 근무기간,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할 결과 신청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검사2팀 과장으로서 팀원을 관리하고 가스용품 검사, CNG 차량검사,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말을 맞아 관내 업소의 가스용품 검사 등의 업무가 증가하고 2008. 11.에 3회에 걸쳐 LP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가스폭발사고 조사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평소보다 연장근로가 증가하여 어느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함께 스트레스가 누적 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1996. 2. 26. 소외 공사에 입사 한 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12년 정도 검사2팀 과장으로서 12명의 팀원을 관리하면서 가스용품 검사, CNG 차량검사, 사고조사 총괄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소외 회사에서 한 위와 같은 업무에 이미 잘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어느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중에도 계속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일정한 시간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수행한 업무량은 매년 반복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④ 고혈압, 뇌동맥류는 뇌출혈의 위험인자이고, 흡연은 고혈압의 악화인자임과 동시에 뇌출혈의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2년 내지 수개월 전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고도 아무런 약물치료도 받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여 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까지 지속적으로 하루에 5개피 정도의 흡연을 지속한 사실이 있어서, 이와 같은 관리되지 않은 고혈압과 흡연 등이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경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⑤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 점, ⑥ 원고 주치의도 이 사건 상병이 기존의 뇌동맥류가 특정 촉발인자에 의하여 파열되어 발생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업무로 인해 위와 같은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41세)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고혈압, 뇌동맥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관리되지않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역시 기존질환인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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