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15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1(이하생략,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보건소 증축공사현장에서 공공근로 작업자로 근무하던 중 2001. 4. 24. '자발성 뇌실질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대학교 ooo병원 등에서 요양하여 오다가 2005. 3. 2. 치료를 종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망인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3급 제3호 처분을 받아 장해보상을 받았다.나. 그 후 망인은 ○○○○병원에서 후유증상 진료를 받아 ○○의원에 입원하였다가 2008. 11. 20. 06:40경 위 의원 병실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다가 사망하였으나 따로 부검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다. 이에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 2. 18.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망인은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3호증, 을 제2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oooo협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의 주치의 소견 (○○의원)① 사망진단서직접 사인 : 뇌출혈 후유증, 중간선행 사인 : 기재사항 없음, 선행 사인 : 고혈압②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진료 당시 좌측 반신의 강직성 부전마비로 보조기 없이 보행이 불가능하고 좌반신에 동통 호소와 고혈압이 있었으며 진통제, 근육 이완제, 혈압하강제 등의 약물요법과 물리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출혈 후유증이 분명하고, 그 의학적 근거는 입원 중 사망시까지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여하의 병증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망인은 좌측 반신의 지속적인 동통과 기력감퇴, 심신쇠약, 잦은 불면 등으로 사망 약 3개월 전부터 침상 외상 상태였으며 소량의 미음만 받아 삼키다가 사망 수일 전부터 주로 수액제 주사로 연명하다가 사망하였다.- 망인에게 심근경색, 협심증이나 심장판막증 등 다른 새로운 질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전혀 없었다.(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병원의 진료기록상 망인은 고혈압이 1994년경 발견되었으나 투약 없이 지내다가 2001. 4. 24. 목공 작업 중 갑작스런 의식 저하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다음날 수술을 시행한 후 위 병원에서 재활 물리치료를 받다가 2001. 9. 22. 퇴원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 후 망인은 ○○○○병원의 진료기록상 2006. 8. 16.부터 2008. 11. 3.까지 ○○○○병원에서 후유증상 진료를 받았는데 최종 진료시 상병 상태는 좌측 견갑부, 족부, 족관절부의 통증과 좌측 반신 부전마비 상태였고, 위 진료기간 동안 흉통 및 호흡부전, 허혈성 심질환과 같은 증상은 없었다. 망인은 다시 2007. 12. 11.부터 ○○의원에 입원 및 진료를 시작하여 지속적인 보존적 물리치료 및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의원의 진료기록상 2008. 11. 13.까지 특별한 상태 변화가 없이 반복 투약 처방을 받아 오다가 2008. 11. 18. 좌하지에 쥐가 발생하여 근육주사와 신경안정제를 투여받았고, 2008. 11. 20. 이전에 비해 전반적인 상태가 불량하였으나 이전 처방을 반복 처방한 기록과 '어제 저녁부터 잠을 잘 못자고 기력도 저하되는 것 같다'는 기록과 '호흡곤란으로 산소호흡' 등의 기록이 있으며, 같은 날 06:40경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망인의 후유증상 관리과정 중 이 사건 상병의 악화시기는 2008. 11. 18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는 명확하지 않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반신 부전마비로 인한 활동력 저하에 따른 점진적인 전신 쇄약과 점진적으로 나이를 먹음으로써 나타는 노화현상에 의한 전신적인 쇄약이 병합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이러한 이 사건 상병의 후유 증상과 가령적 변화에 따라 노세 현상이 사망에 미친 각각의 영향을 굳이 따진다면 발병일이 2001. 4. 24.이었고 사망은 2008. 11. 20.인바, 이 사건 상병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시간적으로 미흡하므로 이 사건 상병의 후유 증상으로 점진적 쇄약이 사망에 미친 영향은 와타나베의 기여도 판정 기준으로 평가시 약 30-40%, 가령적 변화인 노화와 이에 따른 심폐 기능 등의 전신적 기능 쇄약,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동맥 경화 등의 진행에 의한 사망에 미친 영향은 약 60-70% 정도로 추정 평가해 볼 수는 있다.- 진료기록상 원고의 사망 직전 심전도 검사결과 '심실성 조기 수축'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사망 직전의 심전도 검사라 신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다) oooo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는 '(뇌출혈) 후유증'이라는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망인이 왜 사망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한편 사망에 이를 정도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라면 사망을 전후한 진료기록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상 사망을 전후하여 '좌하지에 쥐가 난다' 혹은 '잠을 잘 못자고, 기력 저하, 호흡곤란' 등의 언급이 있기는 하나 이들 증상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 이들의 구체적인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결국 뇌출혈과 관련된 증상인지 혹인 병발한 후유증인지 혹은 새로운 이상에 따른 증상인지 알 수 없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만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 망인의 사망이 사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장해평가를 받았고 증상이 고정되는 등의 상태에 이르렀다. 즉, 관련성에 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뇌출혈 이후 어떠한 이상이 사망에 관여하였는지 의학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을 업무 중에 발생한 뇌출혈과 연관 짓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 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우선,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망인의 주치의는 '뇌출혈 후유증'이라고 진단하였으나, 이 법원의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보았을 때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할 무렵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징후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② 오히려 망인은 원래 고혈압이 있었고 사망 당시 만 63세의 고령이었는데, 망인의 진료내역을 보았을때 2001. 4. 24.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의 치료가 2005. 3. 2. 종결되어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이후 2008. 11. 20. 사망에 이르기까지 3년 8개월 동안 특별한 증상의 악화나 전반적인 상태 변화 없이 후유증상의 관리로서 기존의 보존적인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만 받아 온 것으로 보이고, 사망하기 이틀 전부터 좌하지에 쥐가 나고 사망 당일 전반적인 상태가 불량한 징후가 있었으나 근육주사와 기존의 약들만 반복 처방받았을 뿐 그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어 그것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③ ○○대학교병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상이 사망에 미친 영향은 와타나베의 기여도 판정 기준으로 평가시 약 30-40%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이는 망인의 사망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 기여도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사망에 미친 영향도 반신 부전마비로 인한 활동력 저하에 따른 점진적인 전신 쇄약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본다.④ 한편, ○○○○협회의 감정의는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생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증상이 고정되어 장해평가를 받는 등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관련성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뇌출혈 이후 어떠한 이상이 사망에 관여하였는지 의학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 중에 발생한 뇌출혈과 연관 짓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피고의 자문의들도 대체로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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