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59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4. 3.부터 수원시 ○○구청 관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폐기물을 파쇄, 소각하고 소각기 내부를 청소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4. 6. 4.경 ○○○○병원에서 '종격동 림프절 탄규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1) 원고는 2004. 8. 23.경 피고에게,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4. 10, 20.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2)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3813호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08. 4. 24.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8누1426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08. 12. 16.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진폐종의 일종으로 그 상병의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규상의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다. 그 후 원고는 2009. 4. 10.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재차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요양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9. 9.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아 '0/0',심폐기능이 '정상'으로 판정되어 그 상병의 정도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현재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곤란할정도에 이르렸고, 2009. 2. 18.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1. 27. 법를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35조 (진폐증에 대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 고려하는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 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③ 별표 4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1.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의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기홍),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2.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별표 4에 따른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④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한다.[별표 4]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제35조 제2항 관련)1. 진폐증 병형의 판정 기준가. 진폐증에 걸렸는지와 진폐증의 진행 정도는 흉부 엑스선(X-ray)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한다.나. 흉부 엑스선 사진의 상(像)에 따른 진폐증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엑스선 사진 국제분류방법(1980년)에서 규정하는 정밀분류법에 따른다.다. 진폐증의 병형 정일분류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병형엑스선사진의상(像)의증0/1양쪽 폐에 원영(圓影)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서 진폐증이 의심되는 경우제1형1/11/11/2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형2/12/22/3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3형3/23/33/+진폐증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형ABC진폐증으로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폐기능 장해의 판정 기준가. 고도 장해(F3)폐의 환기기능이 5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대화를 하거나 옷을 입는 정도의 움직임에도 호홉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70퍼센트 이상인 경우나. 중등도 장해(F2)폐의 환기기능이 45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50미터 이상 걸으면 호홉곤란이 생기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다. 경도 장해(F1)폐의 환기기능이 3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평지에서 1킬로미터 이상을 건강한 사람과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40퍼센트 이상인 경우라. 경미한 장해(F1/2)폐의 환기기능이 20퍼센트 이상 제한되고, 건강한 사람과 같은 정도로 걸을 수 있으나 언덕이나 계단의 경우에는 같은 연령의 건강한 사람과 같이 올라갈 수 없을 정도의 호홉곤란이 있는 등 심폐기능의 장해 정도가 20퍼센트 이상인 경우다. 판단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생활폐기물 파쇄·소각작업 및 소각기 내부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한 질환으로 진폐종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항,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진폐증의 병형 및 심폐기능 장해를 고려하여 ① 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진폐증와 병형이 의증인 경우를 포함한다),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폐성심, 원발성 폐암(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또는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이 있는 경우이거나, ㉡ 진폐증으로 인해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혹은 ② 진폐증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크기가 1측 폐야의 2분의 1을 넘어 합병증 감염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요양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원고가 진폐종의 일종인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에서 본 증거들과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항소심 계속 중에 이루어진 감정결과에서 감정의는 원고와 단순 흉부엑스선 사진만으로는 진폐병형이 0/0이었지만, 흉부 CT 등 검사결과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1/0이고 심폐기능검사는 정상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요양 신청후에 원고의 진폐증 정밀진단을 위해 oooo의료원 ○○중앙병원에서 흉부 엑스선 촬영결과 진폐 병형이 0/0, 심폐기능이 정상으로 판독된 사실, oooo대학교 oo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진단명은 치료를 요하지 않은 비활동성 결핵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사 원고의 진폐 병형을 위 항소심 법원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제1형(1/0)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위에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의 요양급여 지급대상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그 요양급여 지급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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