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160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8. 19.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원고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9. 5. 25. 퇴근한 후 2009. 5. 27. 10:3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 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된 후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의 증가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발생적 경과에 따른 악화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9. 8. 19. 망인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망인은 2010. 10. 14.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과도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그와 달리 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2005. 12. 5.부터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체인 ○○○○○○○에서 생산직으로 일해왔는데, 망인의 업무는 1) 원재료를 기계에 투입한 후 자동적으로 성형되어 나오는 제품을 확인하고, 2) 기계의 작동상태 등 정상적 가동여부를 확인·점검하며, 3) 제품과 스크랩을 구분·정리하고, 4) 건조한 원재료 등을 배합하며, 5) 생산공정을 점검하는 것이었다.(나) ooooooo의 근로자들은 주·야간 2교대로 근무하였는데, 주간 근무일 때는 08:30부터 19:00까지 근무하고, 야간 근무일 때는 19:00부터 익일 08:30까지 근무하였으며,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주간 근무일 때 9시간 30분, 야간 근무일 때 11시간 30분이었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하였다.(다) ○○○○○○○은 2008년 12월에는 전면 휴업하였고, 2009년 1월, 2월에는 부분 휴업하다가 2009년 3월부터 정상가동되었는데, 망인의 2009년 5월경 근무내역을 보면, 1일 주간 근무, 2일 및 3일 휴무, 4일에서 9일까지 야간 근무, 10일 휴무, 11일 부터 16일까지 주간 근무(14일은 지각), 17일 휴무, 18일부터 23일까지 야간 근무, 24일 휴무, 25일 주간 근무를 하였으며, 연장근무는 하지 않았고, 업무의 내용이나 양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라) 망인의 2008. 11. 18.자 건강검진결과에 의할 때 망인의 신장은 163.2cm, 체중70.5㎏(비만도 비만+1단계), 혈압 160/100mmHg, 혈당 130㎎/dl로 측정되어 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의 판정을 받았는데, 고혈압 등에 대하여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2) 의학적 견해(가) 망인 주치의 (○○○대학교 oo병원)검사상 발병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출혈위치 등으로 미루어 고혈압성 뇌내출혈로 판단됨.(나) 피고 자문의들- 자료 검토 결과 고혈압성 뇌출혈(자발성 뇌실질내 혈종)로 확인되며, 2007년, 2008년 건강진단 결과 160/100mmHg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였는데도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내당뇨장애(공복혈당 경미한 상승) 소견 있어, 기존 질환의 자연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사료됨. 직업력상 항상 정상근무로 과로나 스트레스 증가의 증거가 없음.- 두부 CT상 뇌실질내 출혈(좌측 기저부) 및 뇌실질내 출혈로 인한 심한 뇌부종이 확인됨. 고혈압성 뇌실질내 출혈로 볼 수 있음. 건강검진상 혈압이 160/100으로 고혈압으로 볼 수 있으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은 것 같음. 업무내역상 객관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의 악화, 업무 수행성 등이 없는바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됨.- CT사진 검토결과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됨. 2007년, 2008년 건강검진 결과내역으로 볼 때 지병 악화로 보임.- 업무내역상 과도한 스트레스나 연장근무 등의 사실이 없고 급격한 환경변화 등이 없었던바, 상병의 발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지병(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oo병원) 자발성 뇌실내 혈종은 뇌실질내의 미세혈관이 파열되어 뇌실질내에 혈종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만성고혈압,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혈관기형, 신생물, 약물남용 이 있을 수 있음.망인의 뇌CT에 의하면 혈관기형, 종양 등은 관찰되지 않고 전형적인 고혈압성 뇌내출혈로 판단됨.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은 망인의 고혈압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겠으나, 원인들 중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고혈압, 당뇨, 비만, 음주 등이 뇌출혈의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위 상병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원재료들(폴리부틸렌테레프탈레이트 컴파운드, ZYTEL, COPOLYMER ACETAL, 폴리아마이드 컴파운드)과 고혈압의 발병 악화와 뇌실질내 혈종의 발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고려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을 제3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 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oo병원장,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업무를 수행한 지 오래되어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연장근무가 없으며, 업무의 내용이나 양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므로 업무상 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은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않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 앞서 본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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