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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160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4. 1.부터 ○○산업(대표자 소외1)에서 지게차 운전사로 근무하던 중, 2009. 초경 어깨, 팔의 통증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4.경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제 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자, 2009. 8.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9. 15. 원고에게 "○○산업 입사 후 약 2년 4개월간 4.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엘리베이터 부품을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계속적으로 움직여 발병한 것이라 하나, 지게차 운전 외에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 하므로, 업무내용상 경추부위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원고의 MRI상 경추 전반에 다발성 협착증과 퇴행성 골극이 있고 심한 퇴행성 변성이 확인되어 연령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85. 10.경부터 ○○○○○○○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 이하 '○○○○○○○'라 한다), ㅁㅁ산업(이후 2007. 4. 1.경 ○○산업으로 변경되었다), ○○산업에서 지게차 운전사로서 엘리베이터 부품 출하 작업과 수출용 엘리베이터 조립 점검 작업 등을 하면서 경추부 등에 많은 부담을 주는 이동 작업, 운전 작업, 조립 작업 등을 한 결과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함에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상병경위 등(가) 원고는 1985. 10. 10.경 ○○○○○○○에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한 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산업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약 24년간 엘리베이터 부품 출하 작업, 수출용 엘리베이터 조립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여 왔고, ○○산업에서의 근무시간은 주5일제로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 정도였으며, 연장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나) 원고의 업무 중 엘리베이터 부품 출하 작업은 ○○산업의 지시에 따라 사업장 내 여러 곳에 야적된 엘리베이터 부품(추, 판넬, 도어, 가이드레일, 모터, 기타 부품 박스 등)을 지게차 팔레트에 옮겨 실은 후 지게차를 운전하여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으로 구성되는데, 보통 부품처리 담당자가 ○○산업이 지정한 수량의 부품을 싣기 위해 무게가 수십 kg에 달하는 추 등의 엘리베이터 부품을 박스에서 꺼내 옮기는 작업을 하면 지게차 운전사는 지게차를 운전해 부품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게차를 운전해 트럭에 부품을 상차할 때에는 지게차 팔레트와 트럭의 높이를 맞추기 위하여 정면을 보면서 몸을 숙이고 목을 쭉 뺀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어 경추부에 일정한 부담을 받았다.(다) 그 이외에 원고의 업무 중 수출용 엘리베이터 조립 점검 작업은 원고가 ○○산업이 지시한 수출용 엘리베이터를 기종별로 부품을 조립한 후 하자 유무를 검사하는 작업인데, 이때 원고 등 근로자 6명은 무게 50~60kg 정도의 판넬, 도어 등을 손으로 옮겨 조립대 위로 들어 올린 후 조립을 하게 되어 어깨, 허리 등에 어느 정도 부담을 받았다.(라) 한편, ○○○○○○○는 1994. 9.말경 출하업무를 분리하여 ㅁㅁ산업에게 급을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4. 10. 1.부터 ㅁㅁ산업에서 동료 지게차 운전사 2명 및 부품처리 담당자 3명과 함께 기존의 엘리베이터 부품 출하 작업, 수출용 엘리베이터 조립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이후 ㅁㅁ산업이 ○○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2007. 4. 1.경부터 ○○산업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2) 원고의 기왕증 치료 내역(가) 원고는 1999. 12. 13. ○○한의원에서 '두경부 염좌'로, 2001. 1. 2. 및 같은 달 3. ○○외과내과의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장애'로, 2001. 9. 29” 같은 해 12. 25” 2002. 7. 4., 같은 해 10. 2., 같은 달 4., 2003. 11. 5., 같은 달 6. 각 각 ○○외과내과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3. 12. 3. 및 같은 달 4. ㅁㅁ 한의원에서 항강증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2007. 2. 3., 같은 해 3. 31., 같은 해 7. 14., 2008. 4. 24., 같은 달 26., 같은 달 29. 각 ○○○의원에서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2007. 11. 12. ○○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아래팔 부위에서의 노신경의 손상'으로, 2009. 3. 16. 및 같은 달 17., 같은 달 21.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2009. 6. 24., 같은 달 25., 같은 달 27., 같은 해 7. 4. ○한의원에서 '기혈응체 견비통' 등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그 후 2009. 7. 7.부터 같은 달 11.까지 ○○○통증의학과의원에서 '근육둘레띠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제5-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보전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2009. 7. 14.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에서 제6-7경추간 경추 고정술을 시술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병원) 원고는 지게차 운전(24년)을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지난 2009. 7.초부터 발생한 좌상지 저린 증상 및 감각이상으로 내원하여 같은 달 14. 경추고정술(ACDF, C6-7)을 받았음. MRI 소견상 제4-5경추간, 5-6경추간 경추강협착은 기왕증으로 사료되나, 제 6-7경추간 수핵 탈출은 MRI 및 수술 소견에서 급성 수핵 탈출로 관찰되었음.(나) 피고 자문의- 첨부 영상자료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됨. 퇴행성 골극이 다수 있고, 추간판 또한 퇴행성 변성이 심함.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온 퇴행성 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다)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입사 후 약 2년 4개월간 4.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엘리베이터 부품을 상차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을 계속적으로 움직여 발병한 것이라 하나, 지게차 운전 외에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았다 하므로, 업무내용상 경추부위에 과도한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의학적으로도 원고의 MRI상 경추 전반에 다발성 협착증과 퇴행성 골극이 있고 심한 퇴행성 변성이 확인되어 연령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oooo병원)① 2011. 1. 26.자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추간판탈출증은 유전적 소인 및 환경적 소인(직업력, 외상, 흡연, 생활 습관)에 의해 척추체간 추간판의 화학적 조성이 변하여 퇴행되는 질환임. 단순 변성만 되기도 하고 일부는 약해진 연골이 후방 탈출하여 신경근 압박을 일으키기도 함.- 업무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함. 특히 지게차의 경우 후진시 항시 경추를 과회전시켜 뒤를 주시해야 하기에 개연성이 있음.-단순 일회성 사고로 경추부 추간판 병변이 생긴 것보다는 기왕증에 특히 직업력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함.② 2011. 6. 2.자 사실조회결과- 직업의 관련성 및 사고의 기여도 등은 추정치임. 유전적 소인이 직업력 및 외상 등으로 퇴행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은 있음. 어떠한 의학적 과학적 근거로 이를 추정 산출할 수는 없음. 단지 유전적 요인 60%, 환경적(개인 기호 흡연 등, 직업력) 원인을 30%, 단순 외상에 의한 증상 발현의 원인은 10%로 추정함.[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4,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oooo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oo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산업을 포함하여 20년 이상 지게차 운전사로서 엘리베이터 부품 출하 작업, 수출용 엘리베이터 조립 점검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무게의 엘리베이터 부품을 지게차에 옮겨 싣거나 옮겨 조립 등을 하느라 허리, 어깨, 목 등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할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평소 담당하였다는 업무 중 지게차 운전사로서의 업무는 주로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이고, 지게차의 팔레트 높이를 트럭에 맞추는 경우에도 항시 목을 앞으로 빼고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중 일시적으로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에 불과하며, ○○산업이 지정한 수량의 엘리베이터 부품을 싣기 위해 무게가 수십 kg에 달하는 추 등의 엘리베이터 부품을 박스에서 꺼내 옮기는 작업은 통상 부품처리 담당자가 하고 지게차 운전사는 이를 보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나머지 수출용 엘리베이터 조립 점검 작업도 필요시에 ○○산업이 지시한 수출용 엘리베이터를 기종별로 부품을 조립한 후 하자 유무를 검사하는 작업으로서 상당한 무게의 판넬, 도어 등 을 손으로 옮겨 조립대 위로 들어 올린 후 조립을 하기는 하지만 수작업으로 상당한 무게의 부품을 옮기는 것은 작업 중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단순한 조립작업 으로서 위와 같은 작업들에 의하여 목 부위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업무형태가 비록 목 부위 등에 일부 부담을 주는 형태의 것이기는 하나, 항상 고정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중간에 틈틈이 자세의 변화를 통해 목 부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MRI 소견상 경추부 전반에 다발성 협착과 퇴행성 골극 등의 심한 퇴행성 변성이 확인되어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은 연령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고, 단순 일회성 사고라기보다는 기왕 특히 직업력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유전적 요인 60%, 환경적(개인 기호 흡연 등, 직업력) 원인을 30%, 단순 외상에 의한 증상 발현의 원인은 10%로 추정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고의 업무와 관계없는 유전적 요인을 60%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그다지 높게 보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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